참고자료

[반전/평화] 미 비밀외교전문, NLL은 국제법 위반 지적

1975년 키신저 미 국무장관이 1953년 설정된 북방한계선(NLL)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지적을 했다는 미국 외교전문을 통해 공개되었다는 블룸버그통신의 뉴스입니다.

1975년 2월 작성된 기밀 전문에서 키신저 장관은 “NLL은 일방적으로 설정됐고 북한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서 “공해의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한 이것은 확실히 국제법에 배치된다”고 말했습니다.


1973년 12월18일, 당시 주한 미국대사이던 프랜시스 언더힐은 워싱턴에 보낸 외교전문에서 “분쟁지역(NLL)에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한국과 미국은 다수 국가들의 눈에 잘못된 것으로 비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1973년12월22일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주한 미 대사관에 보낸 메시지에는 우리가 북한에 NLL을 강요하는 한 한국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작고한 리영희 선생이 국제법적 근거를 통해 제시한 내용과 유사하며, 북한도 미국의 비밀외교전문과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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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ding Korea Line Contrary to Law Remains U.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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