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살처분․소각(랜더링) 및 매몰 요령 |
출처 : 농식품부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2010.10 개정판)
1. 시장․군수의 조치사항
1.1 살처분 범위의 결정
1.1.1 발생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우제류 가축 및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 1에 대하여 살처분을 하는 경우 검역원장에게 기술자문을 요청 할 수 있다.
1. 발생지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동물
2. 발생농장 소유자등이 다른 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우제류 가축
3. 환축을 진료하거나 인공수정한 수의사․인공수정사 또는 환축의 소유자등이 발생일 7일전부터 접촉한 우제류 가축
4. 환축의 사체를 사료로 급여한 우제류 가축
5. 발생농장에 사육되고 있는 모든 동물
6. 그 밖에 역학적으로 구제역의 감염이 의심되는 감수성 동물
1.2 살처분 우선순위 및 사전조치사항
- 구제역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은 타 가축에 우선하여 살처분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살처분을 실시하기전 주변농가 및 주변지역에 살서제를 놓는 등 구서대책을 수립하여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2. 살처분 절차
2.1 반구성 및 임무
2.1.1 인적구성
- 가축방역관, 감독관(시․군 관계관) 및 도부 등 작업인부로 구성하며 인원은 살처분 작업물량에 따라 당일중 살처분이 완료되도록 조정한다.
2.1.2 가축방역관의 임무
- 살처분 등 준비상황 사전점검
- 살처분 등 절차지시 및 소각 또는 매몰 감독
- 소각 또는 매몰장소 점검
2.1.3 감독관의 임무
- 살처분․소각 및 매몰 현황파악
- 살처분 등 준비상황 사전점검
- 구성원에 대한 임무부여
- 살처분 집행시 관련규정(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살처분 명령서 제시, 거부시 행정조치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
- 살처분 명령 거부시 관할 경찰관을 대동하여 집행
- 살처분 등 결과보고 및 소각․매몰장소 사후관리
2.2. 준비물
- 살처분 기구(전살기, 도살용총, 타격기 등), 보정용 기구
- 작업복(방수용),장화, 마스크, 헬맷, 장갑 등
- 소독약 (살처분장소 등 소독용)
2.3 살처분 장소 설정
- 살처분 장소는 발생지역내 위치한 장소나 소각․매몰장소와 근접한 곳으로 가급적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는 곳으로 지반이 견고한 곳을 선정해야 한다.
2.4 살처분 방법 결정
- 사살, 전살, 타격, 약물사용 등의 방법중에서 현장에서 사용이 용이하고 신속히 완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한다.
3. 소각 및 매몰 절차
3.1 준비물
- 불도저, 굴착기, 트랙터, 수송차량, 사체운반기구, 소독차량
- 땔나무, 보조연료, 철골 등(소각시)
- 삽, 빗자루, 고압세척기나 물호스
- 소독수[제4장 7.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 참조], 생석회, 물통 기타 소독관련 기구
- 작업복, 장화, 장갑, 헬맷 등
- 경고표지판, 출입금지용 테이프
3.2. 소각 또는 매몰절차
3.2.1 소각․매몰 방법
-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소각 또는 매몰
3.2.2 소각․매몰대상
- 살처분한 모든 사체
- 사료 및 기타 오염물
3.2.3 소각 또는 매몰장소의 선정
- 매몰장소의 선택
① 집단가옥․수원지․하천 및 도로에 인접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사람 또는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장소
② 농장부지 등 매몰대상 가축 등이 발생한 장소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지 등
- 소각장소의 선택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공공 소각시설을 적극 활용(발생농장은 원칙적으로 현지 처리)
3.3. 매몰방법
3.3.1 매몰 구덩이는 매몰수량을 고려하여 사체를 넣은 후 당해 사체의 상부부터 지표까지의 간격이 2m 이상 되도록 파야 하며, 바닥면은 2%이상의 경사를 이루도록 한다.
- 매몰 구덩이의 바닥과 측면에 점토광물과 흙을 섞은 혼합토(권장비율 15:85)로 충분하게 도포(권장 : 바닥 30cm 이상, 측면 10㎝이상)한 후 비닐(환경 친화성 제품 권장, 매몰지 부피보다 큰 규격의 비닐[두께 0.1㎜ 이상으로 2중 비닐, 고강도 방수재질]) 등 불침투성 재료를 덮는다.
- 경사진 바닥면의 하단에는 침출수 배출관(유공관, 상부에는 개폐장치 설치)을 설치하여, 집수된 침출수를 뽑아낼 수 있도록 한다
■ 침출수 배출용 유공관 설치방법
․ PVC 재질 구경 100㎜ 이상, 길이 5m(다만, 매몰지 깊이에 따라 조정 가능), 하부구간의 2~3m까지 유공관 위치
․ 유공관 바닥 및 상부에 마개 설치(상부 마개에는 시건 장치 부착, 담당기관 연락처 등 표기).
․ 하부 유공관 부위 주변에는 자갈 등을 둘러쌓아 유공관의 막힘 방지
3.3.2 구덩이의 바닥에는 비닐부터 1m 높이의 흙을 투입하되 흙의 중간 부위에(약 50~60cm 구간)에 생석회(5cm)를 투입하고 2m 높이로 사체를 투입한다.
3.3.3 사체를 흙으로 40㎝ 이상 덮은 다음 5cm 두께로 생석회를 도포한 후 지표면 까지 흙으로 복토를 한다. 지표면에서 1.5m 이상 성토를 하고, 생석회를 마지막에 도포한다.
3.3.4 가스배출관을 사체와 접촉하도록 설치하고 배출관의 자재는 직경 100㎜ 이상의 유공연관 또는 유공직관을 사용하며, 설치개수는 매립 당시 90㎡ 기준으로 최소 5개를 설치하고, 가스 및 용출수 과다, 매몰사체 융기 등이 발생할 경우 숫자를 늘리도록 하며, 가스발생이 적거나 미미할 경우 감소 또는 제거한다.
- 가스배출관은 PVC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홈통을 이용하여 설치하며, 밑면에는 자갈 등을 깔아 막힘을 방지하고 배출구는 지면에서 적당한 간격으로 돌출시키되, “U”자 형태로 꺾어 지면을 향하게 한다.
3.3.5 매몰된 사체로부터 지표면까지 2m 이상 복토하고, 지표면에서 1.5m 이상 성토를 한다.
3.3.6 매몰지 주변에 배로수 및 저류조를 설치하되 배수로는 저류조와 연결되도록 하고, 우천시 빗물이 배수로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둔덕을 쌓아야 하며, 저류조 용량은 0.5㎥ 이상으로 한다.
- 저류조(간이탱크)는 경사 아래쪽을 선택하여 만들고, 수시로 소독제 등으로 소독을 실시하며,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처리한다.
3.3.7 매몰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침출수 배출관 및 가스배출관 주위에 탈취제와 톱밥을 뿌려주며, 매몰지 상단으로 침출수가 용출되는 경우에는 톱밥을 뿌려 흡수한 다음 수거하여 처리하고 생석회 등으로 소독을 실시한다.
3.3.8 동물 또는 사체의 운반시에는 분뇨 및 혈액 등 오염물질이 운반차량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운반차량과 이동경로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3.9 매몰후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판에는 매몰사체의 병명 및 축종, 매몰 연월일 및 발굴금지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3.10 집중호우에 의하여 매립지가 유실되거나 붕괴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빗물 배수로를 만들고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3.3.11 매몰지 외부로 침출수 유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몰지 내부(유공관 활용) 및 매몰지 경계의 외부 이격거리 5m이내(지하수 흐름의 하류방향)에 깊이 10m 내외의 관측정(직경 75㎜, 스테인레스스틸 재질 등)을 설치한다.
[매몰지 설치 모식도]
3.4 소각방법
3.4.1 소각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5조의 별표5. 소각 및 매몰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3.4.2 다량의 사체를 소각시에는 소각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양의 땔나무 및 보조연료를 사용하여 완전하게 소각한다.
3.5 살처분 매몰지 주변 환경오염 방지 조치 등
3.5.1 책임관리자 지정․운영
- 가축의 사체 매몰지 관할 시장․군수는 당해 매몰지 주변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운영(필요시 축산부서 및 환경부서 각각)
- 매몰지 사후관리는 매몰한 날부터 최소 15일 이상(침출수의 상부 유출기간) 주 2~3회, 6개월간 월 1회, 이후 분기별(3년까지) 주기적으로 점검 및 기록․관리
3.5.2 매몰지 관리요령
- 매몰지 담당자는 매몰한 날부터 최소 15일 이상(침출수의 상부 유출기간) 매몰지 훼손․함몰, 침출수 및 악취발생, 사체의 융기여부를 관찰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당해 살처분 가축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매몰지 성토보완 또는 구덩이를 확대하여 융기된 사체는 다시 매몰하고 지면에 톱밥을 살포하는 등 조치
- 매몰지가 안정되기 이전에 비가 올 경우에는 매몰지 표면과 배수로에 비닐을 설치
- 매몰지 관리용 톱밥은 매몰지 개소당 40㎥이상을 확보하며, 천막이나 비닐로 톱밥을 충분히 포장하고 가장자리는 돌과 같은 무거운 물체로 눌러 고정
- 가스배출관은 가스 및 용출수 과다, 매몰사체의 융기 등 발생시 설치수를 늘리고, 가스발생이 적거나 미미할 경우 감소 또는 제거
- 가스배출관 끝은 “U”자로 하고 지면을 향하게 한다.
- 저류조내 저류된 침출수 및 폐수 등은 수시로 소독제로 소독을 실시하고 수거하여 소각 또는 폐수 처리한다.
- 매몰지내 침출수는 침출수 배출관을 통해 수시로 뽑아내어 소독 후 구제역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 폐수 처리할 수 있다.
- 악취제거를 위한 약품이나 발효제를 주기적으로 살포
3.5.3 매몰지 침출수 확산방지조치
- 매몰지 경계외부(5m이내)의 조사관정 모니터링 검사에서 침출수 유출이 추정 또는 확인되는 경우 매몰지 이격거리 40~50m 위치에 조사관정을 추가로 설치(깊이 10m 내외)한다
3.5.4 매몰지 주변 환경영향 조사 등에 따른 오염방지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몰지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매몰지 주변 환경영향 조사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한 침출수 유출 방지, 오염정화 등 오염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3.6 장소를 옮겨 매몰시 방역수칙
- 살처분․매몰은 살처분 농장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소가 없어 옮겨 실시할 경우 아래의 조치를 취할 것
3.6.1 살처분 가축 처리
- 감수성가축은 농장 내에서 안전하게 살처분한다.
- 살처분 시에는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따른다.
3.6.2 차량 방역조치
- 운반지정 차량(스티커 부착)만 사용한다.
- 차량은 사체가 보이지 않도록 화물칸을 높게 한다.
- 살처분 농장에 차량이 출입하기 전에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작업완료 후에는 소독차량을 이용, 흠뻑 젖도록 차량소독 실시 후 다른 장소로 운행하도록 한다.
3.6.3 지방자치단체 방역조치
- 운반차량에 가축방역관 탑승 운행
- 운반차량 뒤에는 소독차량이 소독을 실시하며 운행
3.6.4 동 수칙에 없는 사항은 가축 운반차량 방역수칙을 적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