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살처분 100만마리 넘어서…“재앙 수준” 비명
경향신문 | 김다슬기자 | 입력 2011.01.07 12:16 | 수정 2011.01.07 14:54 |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가축이 100만마리를 넘어섰다. 구제역 발생 후 40여일만이다. 7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오전 8시 현재 살처분 가축이 107만5015마리로 집계됐다. 전날인 6일(94만8364마리)보다 하루만에 12만6651마리가 늘었다. 5일에는 94만8364마리였다.
이중 소가 2472개 농가에서 9만7524마리, 돼지가 469개 농가 97만4469마리, 염소가 107개 농가 2214마리, 사슴이 48개 농가 808마리다. 이 가운데 83.7%인 89만9827마리는 이미 매몰이 완료됐으며 나머지는 진행 중이다.
살처분 지역은 8개 시·도, 58개 시·군, 3096개 농가에 달한다. 이중 경기도가 19개 시·군으로 가장 많고, 경북(14개), 강원(11개) 등의 순이다. 아직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전북에서도 역학 관계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
살처분이 대규모로 이뤄짐에 따라 생매장, 매몰지 부족, 침출수 유출로 인한 2차오염 등 여러가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시간·인력 및 약품부족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산채로 돼지를 매몰하고 있으며, 산 돼지가 매몰 구덩이에서 발버둥을 치다가 매몰지에 깔아놓은 비닐 등이 찢어져 침출수가 새나오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그런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어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7일 국유림을 가축 매몰장소로 적극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적절한 매몰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진데다 매몰 후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국유림이 최적의 매몰지로 부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구제역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몰지 사용 요청이 들어오면 국유림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신속하게 진행키로 했다. 긴급사유가 발생하면 우선 매몰하고 행정처리는 사후에 할 수 있도록 했다. 매몰처리에 따른 국유림의 사용료, 복구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도 면제한다.
매몰지로 제공될 국유림은 주거지나 상수원 지역, 하천 및 도로와 인접하지 않고 산림의 경영·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으로 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구제역 가축의 신속한 매몰 작업을 위해 공무원 6000여명, 군인 3500여명, 경찰 2000여명, 소방공무원 1500여명, 굴착기 340여대를 투입하고 있다. 전국에 설치된 이동통제 초소는 2078개에 달하며 가축시장은 모두 폐쇄된 상태다. 다만 지역 축협의 가축중개 매매센터에서 전화 및 인터넷 중개 등을 통해 7일 오전 56마리 정도가 거래됐다.
구제역 백신 예방 접종은 서울 등 7개 시·도, 60개 시·군의 5만2081개 농가에서 120만8364마리에 대해 이뤄지고 있다.
구제역은 이날 경기 화성 돼지농가, 강원 강릉 한우농가에서도 발생해 6개 시·도, 47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인천 계양 젖소농가, 안성 돼지 농가에서는 정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김다슬기자 amorfati@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