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구제역] 일본, 대만, 영국 대응사례 보도 내용

일본, 구제역 ‘국가위기’로 대처

월 발생 8월 종식..29만마리 살처분
여야 협력..긴급조치법 만들어 총력 대응

출처 : 연합뉴스  2010/12/22 11:59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 우리나라는 최근 구제역이 확산하면서 홍역을 겪고 있지만 일본은 잠잠한 모습이다.

   하지만 일본도 올 4월부터 6월 사이 대표적인 쇠고기 산지인 미야자키(宮崎)현에서 구제역이 창궐해 이 지역 전체 소.돼지의 20%를 살처분하는 엄청난 피해를 봤다.

   미야자키현 구제역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일본 정부는 ‘국가 위기’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으로 수습했으며, 예방적 조치를 대폭 강화해 유사한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미야자키 현 구제역은 4월 20일 첫 발생한뒤 7월까지 현 전역을 휩쓸면서 소.돼지 28만9천마리가 살처분됐다. 일본에서 가축 전염병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살처분이었다.

   이처럼 피해가 커진 것은 당국의 초동대응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미야자키현의 구제역은 3월 26일 첫 발생했으나 이를 구제역으로 인식하지 못했고, 4월 9일 두번째 신고가 있었으나 양성으로 확진한 것은 4월 20일로 약 3주간 대응이 지체됐다.

   감염이 확인된 뒤에도 살처분 가축의 매몰지 선정에 시간이 걸리면서 감염속도가 급속히 빨라졌다. 방역 인력 증원과 보상문제를 둘러싼 축산농가의 반발 등도 신속한 대응을 가로막았다.

   특히 감염된 가축만 살처분할 수 있고 일정 범위내 가축을 감염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살처분해 ‘방화벽’을 치는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이 치명적이었다.

   구제역이 확산하자 미야자키현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들의 집회와 외출 등을 제한했고, 정부는 이를 ‘국가적 위기’로 규정했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구제역이 한창 확산되던 6월 12일 미야자키현을 방문해 “이번 사태는 국가적 위기로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해 정부가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본 정부는 구제역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5월 하순 여야의 초당적 협력하에 구제역특별조치법을 긴급히 만들어 구제역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한 예방적 살처분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살처분 가축의 매장지를 농가가 아닌 정부가 확보토록 하는 한편 살처분 가축에 대한 농가 보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일본은 그동안 구제역이 발생해도 감염되지않은 가축에 대해서는 농가의 동의를 얻어야 살처분이 가능했다.

   이 법은 2012년 3월말까지의 한정법으로 필요할 경우 재정을 1천억엔(약 1조3천억원)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뒤늦기는 했지만 정부의 긴급 조치와 전폭적 지원, 가축 이동제한과 방역, 행사자제 등의 주민 협조로 미야자키현 구제역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지 않았고 발생 4개월만인 지난 8월27일 완전 종식됐다.

   미야자키현은 지역의 ‘자산’인 소가 대량 살처분되는 상황에서 씨소(種牛) 55마리 가운데 5마리를 구제역 감염에서 지켜내 와규(和牛)의 혈통을 보존했다. 이 씨소는 미야자키현에서 필요한 인공수정용 정액의 70%를 공급하고 있다.

   kim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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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만연 일본, ‘한국이 부러워’


노컷뉴스
| 2010-05-21 18:06:14

[CBS경제부 이용문 기자]

미야자키현에서만 무려 146건이나 발생하는 등 구제역 만연으로 고심중인 일본이 초반에 강력한 대처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1일, TBS와 TV도쿄 등 일본의 방송들이 구제역에 대한 일본과 우리나라의 대처상황을 비교하면서 일본의 초반대처 미흡이 구제역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방송들은 특히 구제역에 대응하는 SOP 즉 표준 대응절차는 일본보다 한국이 월등히 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제역이 확진되면 해당 농장은 물론 반경 500m 이내의 모든 우제류(발굽이 두쪽으로 갈라진 가축)를 살처분 하고 있다.

또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최고 3천배나 빠른 돼지의 경우는 반경 3km 이내 가축을 모두 살처분 한다.

이에 비해 일본은 해당 농장만 살처분 하도록 함으로써 인근 농장으로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판단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일본 방송들이 우리나라 역학조사 요원들에게 부여된 특별사법 경찰권 제도와 구제역 양성으로 판정됐을 때 예방적 살처분의 절차와 범위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농가의 신고체계와 신속한 매몰처리 방법 등에 대해서도 방송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일본은 4월 9일부터 미야자키 현에서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5월 19일까지 소와 돼지 등 146건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mun85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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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선 구제역 어떻게 대응하나/선진국, 살처분 우선 … 백신도 병행

출처 : 농민신문 2011/01/10
 





英, 백신사용 세부사항 정한 ‘관리규칙’ 마련…베트남 등 상시 발생국, 백신만 접종하기도


국내 축산 농가를 강타한 구제역을 계기로 세계 각국의 구제역 대응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심각한 구제역을 겪은 영국을 비롯한 유럽은 뼈아픈 기억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목된다. 반면 구제역 발생이 잦은 중국·베트남 등은 미온적인 대책을 취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농정연구속보 68권〉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의 구제역 방역조치를 살펴본다.

◆세계 구제역 발생 상황=지난 2010년에는 아시아 19개국, 유럽 2개국, 중남미 1개국, 아프리카 17개국 등 39개 국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표 참조〉했다.

아시아의 중국·태국·말레이시아·아프가니스탄·사우디아라비아·스리랑카·미얀마, 유럽의 터키, 남미의 에콰도르 등은 구제역 상시발생국으로 꼽힌다. 그 결과 세계 190여개 국가 가운데 구제역 청정국가는 비접종 청정국(유럽·북미대륙) 65개국과 백신접종 청정국 1개국(우루과이) 등 66개국에 불과하다.

◆구제역 대처방안은=이동제한·살처분·백신접종 등의 방법이 적용된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상당수 국가들은 이동제한과 백신접종을 중심으로 한 방역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아시아 국가 중 한국·중국·대만과 유럽·북미지역은 살처분을 우선시하지만, 백신접종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제역 상시발생국가인 베트남 등은 이동제한 없이 백신만을 접종하거나 가축을 치료하고 있다.

◆유럽연합(EU)=유럽대륙은 구제역 상시발생지역인 중동·아프리카지역과 인접한 까닭에 1954년부터 살처분과 백신접종을 통한 지역 공조체제를 구축했다. 백신접종을 확대한 결과 1970년대 이후 대규모 발생이 줄어든 반면, 백신접종으로 인한 간헐적 발생이 일어났다.

이를 막기 위해 1985년 유럽의회 지침을 통해 구제역 발생지역 반경 3㎞를 보호구역, 3~10㎞를 감시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역정책을 수립한 결과 1990년대에는 구제역 백신접종 중단을 이뤄 내고 살처분 정책을 유지하게 됐다.

그러다 2001년 영국을 필두로 아일랜드·프랑스·네덜란드에 걸쳐 구제역이 확산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영국에서는 초동방역 실패로 400여만마리가 살처분됐고, 네덜란드는 발생지역 반경 2㎞를 대상으로 링백신 접종 후 살처분을 실시하는 정책이 실패해 전국에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아픈 사례를 겪은 것. 그 결과 EU는 2003년 의회 지침을 일부 개정, 응급적 백신 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전환했다.

◆영국=2001년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살처분을 고수하던 기존의 정책을 전환, 백신접종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우리의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해당되는 ‘구제역 비상계획’과 함께 2006년 백신접종을 통한 구제역 관리규칙을 제정, 백신접종을 실시할 상황과 적용지역, 대상축종, 실시기간, 농가 보상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영국은 백신접종지역 외에도 ‘백신접종 경계지역’(접종지역 반경 최소 10㎞ 이상)을 설정해 다른 지역으로의 가축 이동을 제한하고, 추가발생 또는 전파 상황을 추적·감시하도록 했다.

◆일본=일본은 발생 농가별 살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지난해 미야자키현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백신접종 후 살처분을 실시했다(올 2~3월경 청정국 복귀 예상).

특히 일본은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총괄적인 경영재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시가 보상 외에도 백신접종 후 살처분된 가축에 대해서는 ▲살처분 장려금과 가축방역호조기금(한국의 가축공제에 해당) 경영지원 보조금과 같은 액수의 경영재개자금 지원 ▲백신접종부터 살처분 일수에 따른 사료비용을 가축 종류와 마릿수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것.

◆대만·중국=대만은 살처분과 링백신 사용을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1997년과 2009년 구제역이 전국을 휩쓸자 전국 백신접종을 실시했다. 살처분은 발생 농장에 대해서만 이뤄지며, 차량·사람·동물에 대한 이동통제 역시 발생지 주변 1㎞에만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중앙정부가 아닌 성(省)이 구제역 방역을 관장하고 소·돼지·양에 대해 백신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중앙정부에 발생 사실이 알려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류수연 기자 capa74@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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