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살처분․소각․매몰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8.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매몰에 대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매몰 후보지를 미리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가축방역기관의 인력․장비․기술 등의 보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3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외국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의 종류, 발생 국가, 일시, 지역 및 여행객의 유의사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 농장 및 가축전염병, 정보공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3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의무) ①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가축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 등의 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 및 방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 가축의 소유자등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및 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가축방역·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이하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라 한다)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에게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신체․의류․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축산농가를 방문하는 등 가축전염병을 옮길 위험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신체․의류․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가축방역사, 동물약품 및 사료를 판매하는 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 신체․의류․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에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⑦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질문․검사․소독조치를 받은 자의 입국 신고 내용을 해당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해당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할 것을 명하거나 직접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⑨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입국하는 자에 대한 고지의 방법, 가축의 소유자등의 출국 신고 및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관련단체(이하 “축산관련단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관련단체(이하 “축산관련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의 가축방역관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하며, 검사 및 예찰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제7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방역업무”를 “제4항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에게”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설치 등) ①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 및 방역지도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을 “국립가축방역기관장”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운반하는 자는 운반차량을 소독하여야 한다.”를 “운반하는 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차량과 탑승자에 대하여 소독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독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출입하는 때에는 탑승자를 포함한 모든 출입자가 소독 후 방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하였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지연한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5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등을 하지 아니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
3. 제5조제3항에 따른 입국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
4. 제5조제6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지연한 자
6.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실시 등을 위반한 자
제2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는”을 “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조치를”을 “조치를 제2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몰지의 규모나 주변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가축의 사체 등을 매몰한 토지 등에 대한 관리실태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의 제목 “(발굴의 금지)”를 “(매몰한 토지의 발굴 금지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제22조제2항 본문”을 “누구든지 제22조제2항 본문”으로, “못한다.”를 “못하며, 매몰 목적 이외의 가축사육시설 설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수거할 수 있다.”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31조제3호 중 “사료, 기구, 깔짚,”을 “사료, 사료원료, 기구, 건초, 깔짚,”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주사, 주사·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사산되거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3.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한 물건의 소유자
4. 제11조제1항에 따라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이나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신고한 자 중에서 병성감정 실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되어 이동이 제한된 자
5. 제27조에 따라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의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소유자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가축이나 물건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가축의 소유자등이 제5조제3항, 같은 조 제6항,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가축의 소유자등이 제5조제6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가축의 소유자등이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심리적·정신적 치료)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및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2. 제20조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
3.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축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자원봉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 가운데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으려는 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에 제2항에 따른 신청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전담의료기관은 치료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치료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치료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치료 요청의 절차 및 방법, 비용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제17조”를 “제17조, 제19조”로, “역학조사, 살처분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소각․매몰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를 “역학조사, 이동통제, 살처분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소각․매몰하는 데 드는 비용 및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역 및 미발생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기관 또는 사인을 포함한다)는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등에게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요청의 방법,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제6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3. 제5조제5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제5조, 제9조의2, 제31조, 제48조, 제49조의2, 제50조, 제52조의2, 제57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국 또는 출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몰이 완료된 토지부터 적용한다.
③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동이 제한된 자 및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의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소유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전에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심리적·정신적 상담 치료 지원 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립·공립병원, 보건소, 민간의료시설, 그 밖에 공공단체 및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