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구제역] 예방적 살처분이 필요한 이유

1. 2010년 11월 29일부터 3일간 반경 3km이내의 66농가의 모든 우제류를 예방적 살처분을 했는데 그 중 17농가가 항원 양성, 그 중에서 4농가가 항체양성이 나왔다. ==> 예방적 살처분 정책을 통해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것이 초기 방역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과학적 근거

* 2010년 6월 5일 : 백신접종 한 가축 살처분 시작. 6월 30일 살처분 작업 종료. 백신 접종이나 예방적 살 처분 및 해당 조치에 대한 보상등을 정한「구제역 대책 특별 조치법」및 관계법령의 정비가 진행되어 6월 4일 공포·시행됨

예방적 살처분에도 구제역 확산 조짐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출처 : 영남일보 2010-12-14 07:12:57 
http://www.yeongnam.com/yeongnam/html/yeongnamdaily/society/article.shtml?id=20101214.010020711370001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11건의 예방적 살처분(안동 제외)이 진행된 가운데, 6건에서 양성판정이 나왔다.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농가의 절반 이상이 구제역으로 판정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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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구제역 예방적 살처분 추가 시행

출처 : 연합뉴스 2010/12/22 09:5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12/22/0200000000AKR20101222058800053.HTML?did=1179m



22일 경북도 구제역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
이에 따라 살처분 대상 가축은 1천200여 농가, 총 15만마리로 늘어났으며 지금까지 조치가 끝난 가축은 1천100여 농가 14만여마리로 93.6%의 추진율을 나타냈다.
지난달 29일 이후 경북지역의 구제역 의심가축 신고는 총 48건으로 이 중 양성 판정이 33건, 음성 15건이며 예방적 살처분한 가축 시료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건수는 23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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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0년 일본 미야자키 구제역 사태의 대응책으로 일본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구제역 대책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켜 ’예방적 살처분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당시 일본 언론과 일본 여야 의원들은 한국의 예방적 살처분 정책이 2010년 1월, 4월 구제역 조기 종식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음.

  * 2010년 3월 26일 : 미야자키현의 축산농가에서 물소의 설사에 대해 임상수의사에게 상담을 의뢰.

* 2010년 3월 31일 : 이 소에 대해 임상수의사가 미야자키 가축 보건 위생소에 검사를 의뢰했으나
구제역 감염 진단이 나오지 않음. 이 샘플은 4월 22일에 유전자 검사가  나와 4월 23 일 저녁에
구제역 감염으로 판명됨.(구제역 진단에 3주나 걸림)

* 2010년 4월 9일 : 都農町의 와규(和牛)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이 발견되어 개업수의사 青木淳一가
미야자키가축보건위생소(宮崎家畜保健衛生所)에 신고했으나 구제역 감염진단이 나오지 않음.
수의사는 12일까지 매일 왕진을 나왔지만 이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음.

* 2010년 4월 16일 : 동일한 증상이 나타난 소가 있다는 보고.

* 2010년 4월 17일 : 미야자키가축보건위생소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 2마리가 추가로 임상증상 있는
사실 확인. 병성감정 개시.

* 2010년 4월 20일 : 都農町의 와규 3두의 구제역 감염의 의심이 확인되어 공포.

* 2010년 5월 4일 : 미와자키현에서 기존의 봉쇄정책(발생농가만 살처분 및 방역조치)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예방적 살처분이나 링 백신 접종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농림수산성과 협의 개시

* 2010년 5월 6일 : 우돈등질병소위원회가 개최되었지만 방역 조치의 방침은 종전의 조치를
계속하는 것으로 결정.

* 2010년 5월 19일 : 구제역 대책 본부에서 ‘새로운 방역 대책’으로서 이동 제한 구역내에서의
 백신 접종에 의한 감염 확대 방지 방침이 결정

*2010년 5월 21일 : 미야자키현에서 백신접종 결정 수용.

* 2010년 5월 22일 : 백신접종 시작. 5월 26일까지 5일간 접종 종료.

* 2010년 6월 5일 : 백신접종 한 가축 살처분 시작. 6월 30일 살처분 작업 종료. 백신 접종이나 예방적 살 처분 및 해당 조치에 대한 보상등을 정한「구제역 대책 특별 조치법」및 관계법령의 정비가 진행되어 6월 4일 공포·시행됨.

* 2010년 7월 27일 : 구제역 비상사태 해제 및 가축이동통제 해제

* 2010년 8월 27일 : 구제역 종식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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