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접종후 발생농장에 대한 가축 매몰범위 조정
출처 : 농식품부 2011-01-27 18:00:00
http://www.mifaff.go.kr/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 가축의 매몰처분 범위를 축소 조정키로 하였다.
소와 종돈·모돈·후보모돈의 경우 예방접종후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감염된 개체 및 예방접종후 태어난 송아지 및 자돈만 매몰처분하고
비육돈은 예방접종후 14일이 경과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감염된 개체가 있는 돈방내의 돼지,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감염된 개체가 속해 있는 돈사 또는 돈방(밀폐된 경우에 한함)의 돼지만 매몰처분키로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의 가축 매몰범위를 축소함에 따른 방역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특별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가축방역관이 임상검사를 실시하여 임상증상을 보이는 가축은 우선 매몰후 시료를 채취하여 검역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지자체 및 가축위생시험소는 이동통제후, 농장내 가축에 대해 표본 혈청검사(이상확인시 소는 전수검사, 돼지는 돈방별 표본검사)를 실시
○ 발생농장에 대한 소독, 예찰, 사람·차량 등의 이동통제를 실시하고 특히, 예방접종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농장 인접장소에 사료를 보관·공급하도록 하여 사료차량의 농장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하였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