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식품안전] 동물복지로 무장한 EU가 몰려온다

동물복지로 무장한 EU가 몰려온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11년 1월 3일자
http://www.aflnews.co.kr/aflnews/news/news_contents.asp?news_code=2011010304110&c_code=0407


 “건강하고, 안락하며, 좋은 영양 및 안전한 상황에서 본래의 습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고통, 두려움, 괴롭힘 등의 나쁜 상태를 겪지 않는 것”(OIE(국제수역사무국)의 동물복지 개념)

  오는 7월이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유럽연합(EU)과의 FTA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이로 인해 축산업의 피해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특히 EU를 거론하며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동물복지’다.

  반려동물에 대한 따뜻한 보살핌 정도로 생각하던 과거의 동물복지는 현대로 오면서 보다 체계화,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유럽을 시작으로 경제동물에 대한 동물복지 개념이 도입되면서 이제 동물복지는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기본 개념을 넘어 세계시장의 축산물 교역에 있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만큼 중요한 개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전남대학교에서 조사한 소비자 구매의식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87%가 동물복지형 축산물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 축산물 소비의 기준에 있어 동물복지는 새로운 기준이 될 여지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EU국들이 FTA 협상 등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볼 때 국내 축산업도 생산성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농자동물의 복지라는 새로운 측면을 고려해야할 시기다.

  이에 본지는 한·EU FTA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는 국내 축산업에서 동물복지가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 생각해 보는 동시에 한국과 EU의 동물복지에 대해 철저히 분석해 봤다.


# EU - 축종별 사육단계에서 운송·도축단계까지 체계적 규정 
  EU는 동물복지가 식품의 안전성과 매우 깊은 연관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수십년 전부터 인지하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법규를 마련해 놓은 상태다.

  이미 2004년부터 15개국의 39개 연구회가 모여 관련 제도를 만드는 등 동물복지가 소비자들 사이에 이슈가 될 것을 대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EU는 모든 동물에 대한 사육·수송·도축단계 및 축종별 동물복지지침을 마련해 구체화하고 강화하려는 추세인 것이다.

  EU의 동물복지는 식품안전성과 동물보호를 골자로 동물복지 행동계획 등의 일반전략으로 시작해 가축사육, 운송, 도축, 기타 동물실험 등의 5부분으로 세분화돼있다.

  특히 유럽지역은 물론 세계적인 동물보호·복지의 향상 및 보증을 목표로 2006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최소 기준의 향상, 관련 연구 및 동물실험 대체법의 장려, 복지 지표의 도입, 전문가 및 일반대중에 고급정보 제공, 동물보호에 대한 국제적 움직임의 지원 등 5가지 주요 분야를 수행할 것을 정부측에서 제시하고 있다.

  농장동물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기준인 가축사육과 관련해서도 농장동물 보호를 위한 유럽헞법회의 등을 통해 관련 법령을 수립하고 육용계, 산란계, 송아지, 돼지 등을 따로 설정해 사양시설에 관해 체급별로 사육면적을 달리하는 등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졀연, 보온, 환기, 조명에 대한 규정까지 제시돼 있다.

  EU의 동물보호·복지 법률에서 가장 눈여겨볼만한 것은 운송과 관련된 규정으로 EU내 살아 있는 척추동물의 운송에 대한 규정을 따로 세워 동물의 상해와 불필요한 고통을 방지하며 동물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조건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

  운송관련자에 대해 적합한 훈련을 거치도록 하는 한편 운전자와 수행자는 별도로 선정한 독립기관이 발행한 교육과 시험에 합격한 증명서를 획득토록 규정을 두고 있다.

  65km가 넘는 운송의 경우는 운송자가 허가서를 보유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운송차량에 대해서도 온도감시장치는 물론 동물을 위한 음수장치도 장착돼야 한다. 

  운송지속시간도 따로 지침이 마련돼 있다. 포유 중 동물은 9시간 운송 후 1시간 휴식해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을 정도로 세분화 돼 있는 것이 눈에 띈다.

  EU의 축산 생산 시스템에서도 가장 선진화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도축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와 더욱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 도축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공통의 방법을 규정해 도축장에서도 동물보호를 실시, 세 개의 별도 법령으로 관리하고 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화제가 된 바 있는 실험동물 분야에서는 화장품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는 것이 특이점이다.

  EU는 화장품 최종생산물과 조성물에 대한 동물실험을 금지토록 하고 있으며 동물실험을 마친 화장품 최종생산물과 조성물에 대한 매매도 금지토록 하고 있다.

   
  ⓛ 배고픔과 목마름에서의 자유 
  - 적당한 양과 안전한 사료공급, 급수접근 용이, 사료급여시 경쟁감소 등 
  ② 편안함의 자유 
  - 편안한 휴식처 제공, 청결한 깔집유지 및 자유로운 공간 확보 등 
  ③ 고통과 질병에서의 자유 
  - 질병발생시 빠른 진단과 치료 및 건강보호를 위한 쾌적한 환경유지 
  ④ 일상적인 행동표현의 자유 
  - 충분한 공간 확보 및 적절한 시설, 동일 축종과 함께 사육 
  ⑤ 두려움과 스트레스에서의 자유 
  - 사육시 동물의 습성을 이해, 가축의 나이·성별·사회성 등을 고려 

    # 축종별 EU의 동물복지 주요 추진 상황
  축종별로 살펴보면 송아지의 경우 축사 신·재건축 농가는 1998년부터 생후 8주 이상된 송아지의 우리(펜)사용을 금지했으며, 2008년부터는 모든 축산농가에 의무적용하고 있다. 

  돼지 역시 임신돈·모돈의 개별 우리 및 밧줄 사용을 금지하고 먹이접근이 항시 용이하며, 충분한 공간 확보와 농장관련 종사자 교육 등의 지침을 마련해 2003년부터 축사 신·재건축시 적용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전 농가에 적용할 계획이다.

  가금분야 중 육계의 경우 복지 평가원이 농장과 도계장에서 육계의 상태를 조사해 동물복지에 관한 평가 점수를 매기고 이를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알리고 있다. 

  즉 농장에서의 폐사율은 얼마나 되는지, 운반과정은 어떤 지 등에 대해 사육환경과 윤리를 근거로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한다는 것이다.

  이는 산란계도 마찬가지로 EU는 2012년부터 케이지 사육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09년 EU의 가금복지에 관한 한 세미나에서 독일 프레드릭 로웨플레어 연구소의 슈라다 박사는 “EU에서 산란계의 복지는 소비자에게 아주 중요한 관심사항”이라며 “바닥헤집기와 알둥지틀기, 횟대 오르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Eurotier 2010의 주요 테마 중 한 가지가 동물복지였다. 

  Eurotier 2010 전시관에는 동물복지의 개념을 접목한 축산기자재가 등장해 국내외 축산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동진 대한양계협회 부장은 “EU복지를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동물복지는 세계적인 트렌드인 것은 분명하다”며 “우리도 적극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만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동물복지, 생명존중 넘어 세계무역의 기준
  국제수역사무국으로 불리던 OIE는 지난해 5월 국제적 의미의 통용을 위해 세계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는 원어인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의 국제수역사무국과 세계동물보건기구를 혼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OIE가 국제적 의미로 명칭을 변경한 것을 두고 시대적 조류에 따라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와 근절에 힘쓰는 본래 목적을 넘어 세계 동물의 보건과 복지 향상에 OIE가 앞장서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EU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OIE의 기준은 향후 국제사회의 축산물 교역에서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다.

  때문에 국내 전문가들도 산업동물의 동물복지는 우리나라 사육현장의 현실적 여건과 요원하다고만 치부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세계의 동물보호단체가 국제적 연대를 통해 동물복지를 지키지 않는 국가나 축산업체에 대해 불매운동을 전개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수준이 될 것”이라며 “유럽이나 북미 등 선진국에서는 동물보호단체가 정치적으로 가지는 위치도 상당하다”며 앞으로는 동물복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한국 : ‘동물복지형 축산업’ 육성 추진

  우리나라도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동물복지형 축산업 육성이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악성가축질병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항생제 과다사용 등 ‘공장식’ 축산이 일반화되면서 동물복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동물복지형 축산업은 육질향상, 가축폐사율 감소, 환경오염 및 악취발생 감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어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식품 생산이 가능해 축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직결된다. 여기에 소비자들도 각종 매체를 통해 동물의 사육과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물복지에 있어 선두권에 있는 EU와의 FTA는 우리 축산업에 있어 또 다른 방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동물보호법이 동물복지의 모법(母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동물보호법은 2007년 1월 전면 개정된 후 이듬해인 2008년 2월 일부개정을 마쳤으며 동물 학대행위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보호와 유기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동물등록제를 골자로 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은 실험동물과 관련된 규정도 마련하고 있으나 산업동물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별도의 규정은 마련해 놓고 있지 않은 상태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 정도에 그치고 있는 동물복지 관련 법안에서 산업동물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제외된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도입을 추진 중에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복지와 관련해 ‘동물복지형 축산업 육성’과 ‘동물복지 인증·표시제 도입’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아 추진 중이다.

  2008년 8월 동물운송 등에 관한 ‘동물운송세부규정’을 고시하고 정부, 학계, 산업계 등 동물복지 관련 이해당사자로 농장동물 복지협의회 및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자문기구로 활용하는 등 OIE 동물복지 가이드라인과 연계해 국내에서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 개발에 나서고 있다. 2009년에는 ‘동물복지 산란계 농장 기준’과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인증 및 축산식품 표시방안’을 마련하는 등 동물복지형 축산식품 표시제를 도입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동물복지농장 인증 및 축산식품 표시제는 수의과학검역원을 동물복지형 축산 시범인증 주관기관으로 지정, 참여를 희망하는 축산 농가 및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제도의 성공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OIE(국제동물보호기구)의 동물복지 정책 강화 추세와 한·EU FTA에 동물복지 조항 도입 등 국제 동향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동물복지 농장 인증제 도입을 진행 중에 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로 소비자 의식조사를 통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동물복지형 양계산물 생산시스템 개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현재는 현실성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축종별로 단계적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 축산현장의 여건 상 동물복지 수준이 열악해 개선이 시급한 산란계 농장 인증 및 계란에 대해 우선적으로 표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돼지, 한우, 젖소 등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의 민간 동물복지 인증은 이 제도로 흡수하고 소비자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안정된 판로 확보 및 농장 동물복지 증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동물복지 인증 농장에서 사육된 축산물에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부착해 동물복지 축산물을 대도시 학교급식용 식재료를 우선 공급하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유통업체와 연계해 안정된 판로를 확보하겠다는 향후 계획안이 마련된 상태다. 한번의 인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동물보호감시관이 농장을 연 2회 이상 방문해 기준준수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범농장에 대한 시범평가 후 기준안 최종 보완을 남겨두고 있는 동물복지 산란계농장 인증기준안을 살펴보면 마리당 사육면적과 함께 깔집, 횃대 등 사육시설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급이, 급수, 인도적 도태, 자유방목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다.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산란 연장 등을 위해 강제 환우를 시키거나 이미 강제 환우를 시킨 닭을 구입해 사육하는 행위는 금지한다는 것이다. 다만 다른 닭의 복지를 위해 부리다듬기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검역원에 따르면 동물복지형 산란계농장인증기준은 이달 내로 최종 보완 후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 기준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도에는 최종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진행중이다.

  김진석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학장은 “한·EU FTA를 필두로 축산선진국과의 FTA가 이어지면 동물복지는 또 다른 무역의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현실상 선진국의 동물복지 기준을 맞추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방법을 찾아 농가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답했다. 

  <외국의 동물복지 인증제>
  ■ 영국 ‘자유식품인증제(Freedom Food Scheme)’
  = 1994년부터 영국의 동물보호협회(RSPCA)에서 실시하는 농장인증 및 식품 라벨링제로서 가축의 생활개선을 위한 동물복지 제도다. 소(육우?유우), 닭(산란계?육계), 돼지, 양 등 축종별로 가축사육단계부터 수송, 도축까지 복지기준을 설정해 준수시 인증제 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복지기준은 수의사 및 관련전문가에 의해 엄격하나 실행가능한 수준으로 정해지며 지속적인 연구와 정보수집으로 상시 기준을 개선하고 있다. 

  ■ 미국 ‘자유사육인증제(Free Farmed Program)’ 
  = 미국의 유일한 전국규모의 아동·동물보호 자선단체인 미국인도주의단체(AHA)가 영국의 자유식품인증제(Freedom Food Scheme)를 벤치마킹해 2000년 9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자발적이며 생산자 및 가공업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의 제도로 AHA에서 정한 동물복지 기준을 준수할 경우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복지기준은 수의사 및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에서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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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동물 복지 현주소와 과제-국내 실정 맞는 가이드라인 제정 시급

출처 : 축산뉴스 2008년


‘농장동물 복지.’ 기존 ‘생산성 향상’이라는 축산정책 맥락에서 보면 이질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한EU FTA 협상과정에서 볼 수 있듯 세계 축산산업에서 동물복지는 피할 수만은 없는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동물복지’가 결코 축산산업에 피해를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오히려 생산성을 개선하고 품질향상과 시장차별화를 통해 큰 경쟁력으로 부각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축산선진국의 농장동물 복지제도와 우리가 가야할 정책방향을 짚어보도록 한다.

◆국제수역사무국(OIE)

국제수역사무국은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동물의 해상ㆍ육상ㆍ항공운송, 도축, 살처분 분야에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모든 회원국에게 알렸다.

그리고 각국이 OIE 가이드라인이나 회원국이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OIE는 2006년 전략계획 수립시 동물생산시스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2010년까지 제정키로 했다. 내년 상반기 초안이 마련된다.

동물생산시스템 가이드라인의 동물복지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 OIE는 자원기반 기준, 동물기반 기준 등 2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자원기반 기준이란 사육면적, 온습도 등 환경이나 사육여건을 기준으로 사용한다. 동물기반 기준은 동물의 반응, 행동, 생리생태 등을 반영하며 생존율, 질병발생율 등이 포함된다.

동물생산시스템 가이드라인은 △동물의 건강과 정상적인 기능의 보호 △동물의 심리적 보호 △종 특이적 본성에 따른 환경조건의 제공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OIE는 농장동물 외에도 실험동물, 반려동물, 양식어류, 야생동물, 동물원 등 폭넓은 분야로 동물복지를 확대해 가고 있다. 양식어류는 이미 가이드라인을 제정했고, 반려동물은 초안이 마련됐다.

◆유럽연합(EU)

유럽연합은 동물복지의 제도화에 가장 앞장 서 있다. 많은 비용을 투자해 동물복지 연구를 한다.

예를 들어 동물보호ㆍ복지 향상을 위해 WQ(Welfare Quality) 프로젝트를 통해 5개년(2005~2009) 동안 세계 각국 대학 및 연구소에 1700만 유로(약 280억원)를 지원하고 있다.

EU 자체적으로도 유로바로미터라고 불리는 유럽연합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갖고 ‘동물복지를 수행하는 농장주에 대한 보조급 지급여부’, ‘외국 축산물 수입시 EU 수준의 동물복지 이행여부’ 등을 의견수렴했다.

특히 법규정을 마련해 각 축종별 동물복지 최저수준을 제시하고 수행토록 하고 있다. 관련 법규에는 세부적인 지침이 담겨 있다.

산란계의 경우 배터리 케이지는 2003년부터 신축이 금지되며 2012년부터는 기존의 배터리 케이지 사육도 금지된다. 2012년 이전이더라도 마리당 55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이 주어져야 한다.

동물운송시 운전자는 운송증과 동물복지 교육참가 및 시험합격 증명서를 획득해야 한다. 도축 및 살처분 시에는 용인되는 기절(고정볼트, 전기기절법, CO2 가스법 등)과 도축방법(총살, 감전사, CO2 가스법 등)만을 이용해야 한다.

◆미국

미국은 1873년에 ‘살아있는 가축을 운반할 경우 최소한 매 28시간마다 적절한 휴식과 사료, 음수를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28시간법’을 제정했다.

1958년에는 ‘인도적 도축에 관한 법률’, 66년에는 ‘동물복지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동물복지법’ 상의 동물 분류에 농장동물이 제외돼 있어 논란이 된다.

농무부의 동식물검사국(APHIS)이 농장동물 복지를 주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일본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73년 제정됐다. 제정된 이후 4번 개정됐다.

이 법률은 동물학대 방지, 동물의 적절한 취급, 생명존중, 우애 및 평화 본성의 함양에 이바지 등을 목적으로 한다.

2011년 차기 개정에서는 농장동물 복지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농림수산성에서도 해외 움직임을 받아들여 동물복지 제도의 검토에 들어갔다.

2005년에는 가축의 복지에 관한 일본의 현황을 검토해 앙케트 조사, 실태 조사, 과학적 지견 수집, 해외 조사, 구체적
검토회 개최 등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2006년에는 △일본 독자적인 동물복지를 구축한다 △반려동물과 명확하게 구분해 생명윤리, 식육과 연결한다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과 조화시킨다.

△축종마다 검토해 사양관리 가이드라인을 책정한다 △생산자·소비자에게 이해의 양성을 도모한다 등으로 정리했다.

2007~2010년에는 산란계, 돼지, 육계, 젖소, 육용우, 말 등에 대해 사양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하고 추진 중이다.

◆한국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이 동물보호와 관련해 유일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선언적 측면이 컸다.

이에 따라 2005년 10월 동물보호 단체들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고, 이후 입법절차를 거쳐 2006년 9월 4일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했다. 2007년 1월 26일 법률로 공포되고 1년이 경과한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동물보호법은 모든 동물을 대상으로 한 일반규정을 비롯해 반려동물, 실험동물, 농장동물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그중 많지는 않지만 농장동물 내용에는 동물운송 규정, 도축방법 등이 담겨져 있다.

특히 지난 8월 4일에는 농림수산식품로부터 ‘동물운송 세부규정’이 고시됐다. 이 고시 내용을 살펴보면 운송차량의 경우 동물이 부상을 당하거나 고통스럽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설계 유지돼야 한다. 운송자는 필요할 경우 운송 중에 동물에게 물과 사료를 급여하고 적절한 간격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프거나 부상중인 동물은 운송해서는 안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운송밀도 기준을 정해 운송자는 동물 운송 시에 동물의 종류와 크기에 적합한 공간을 제공토록 했다.

【정책과제】

농장동물 복지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우선 동물복지형 축산식품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해외의 경우, 일반 축산물에 비해 복지형 축산물이 20~30% 비싸게 팔리고 있다.

또한 농장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하루빨리 개발해 보급해야 한다. 특히 OIE 농장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따라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사양관리, 축사시설, 운송, 도축 등 축종별 농장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그리고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절실한 데 정부차원에서 동물복지형 축사 신축 및 개보수에 대해 지원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농장동물 시범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그 성과를 평가한 뒤 권장사업을 통해 점진적으로 동물복지형 축산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고려될 만 하다.

아울러 동물복지형 축산식품에 대한 시장차별화를 통해 소비자의 식별용이성과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동물복지형 축산물의 품질보증 표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정부 및 국책 연구기관 주도하에 정책개발을 뒷받침할 기술개발 및 연구수행, 연구비 투자도 확대돼야 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최염순 동물보호과장은 “농장동물 복지 정책은 직간접적으로 많은 이해당사자의 입장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 업계, 소비자단체, 정부 등이 충분한 논의를 갖고 실현가능한 제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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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가 좋지 않는 낙농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


http://www.idfkorea.or.kr/brief/board/idf_data/dataroom_detail.jsp?board=da&no=1392&codeno=1&page=9

뉴질랜드의 데이비드 카터 농림부 장관은 목장에서 최소한 지켜야 하는 기준을 규정한 동물복지법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카터 장관은 “2010 동물복지(젖소) 규정은 젖소의 관리방법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낙농가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복지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마련된 새로운 규정은 젖소관리에 관한 낙농가 가이드라인 및 낙농실무에서부터 사료, 물, 그늘, 주거 및 건강에 이르는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공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규정의 목적은 모든 낙농가들이 최고의 젖소 관리기준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동물복지와 관련된 다른 모든 규정들과 마찬가지로 이 규정은 관리상태가 제일 좋지 않은 낙농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모범적인 낙농가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이 최소기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 동물복지법에 의해 기소를 당할 수 있다. 새로운 규정은 낙농산업, 동물복지 및 수의사단체의 자문을 받아 국립동물복지자문위원회(NAWAC)가 마련했으며 또한 여론도 수렴한 바 있다. 카터 장관은 “낙농산업은 이러한 계획을 실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나는 이와 같은 미래를 대비한 동물복지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방법을 찬성한다. 낙농산업을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규정에 적합한 기준의 준수가 중요한 열쇠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 뉴질랜드정부 보도. 20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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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형 양돈농장 인증’ 사업 추진

출처 : 라이브뉴스 2010년 8월

농림수산식품부는 세계 각 국의 동물복지 정책이 강화에 따라 국내에서도 동물복지형 양돈농장 인증기준(안)을 마련,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내 동물복지형 양돈농장 시범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국 사례를 적용한 인증(안)보다는 국내 양돈산업 현실을 반영한 인증(안)을 요구했다.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은 지난 26일 축과원에서 ‘동물복지형 양돈농장 인증기준(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 계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인증(안)의 주요 쟁점은 스톨 사용 여부와 분만시설에 깔짚 제공, 분만돈방은 최소 75%이상 평바닥, 돈방 온도․면적, 송곳니 절치(연삭), 거세 등 부분에서 생산자와 동물보호단체 간의 이견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증(안)이 외국 사례를 수집하여 만들어 국내 양돈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용어 정리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규한 감사(대한양돈협회)는 “양돈산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동물복지를 통해 소비자의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 양돈산업의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며, “ 동물복지형 양돈농장을 하기 위해서는 축사를 신․증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산자의 입장을 밝혔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한국형 복지농장은 필요하지만 상위 몇 %를 위한 동물복지형 농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물복지형 농장 성공을 위해서는 생산자의 노력과 동물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소비자 홍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학계 전문가는 이번 인증(안)에 대해 “현실적 적용이 가능해야 필요한 인증(안)이며 동물복지형 농장이 친환경, 무항생제, 유기농 축산 등과 큰 차이가 없다고 소비자가 느끼면 실패”라며 기존 축산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안유영 사무관(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은 “인증(안)을 토대로 잘 하는 선도농가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물복지형 양돈농장 사업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라이브뉴스 홍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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