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조류독감] ´10년/´11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역학조사 중간결과



출처 : http://www.nvrqs.go.kr/Ex_Notice/News/View.asp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참고자료




제공일 :


2011. 2. 6.


제공자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과


과 장 :


김 병 한


사무관 :


신 만 섭


전 화 :


031-467-1950


쪽 수 :


3P


별첨자 :


있음(2P)















이 자료는 2011년 2월 7일 브리핑(11:00)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년/´11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역학조사 중간결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은 지난 2010. 12. 29일 충남 천안과 전북 익산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H5N1)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실시된 역학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유입요인 및 전파경로를 중간 발표하였다.



2011. 2. 6일까지 5개 시․도(16개 시․군)에서 총 40건 고병원성 AI 발생


- 축종별 : 오리 28건(육용 20건, 종오리 8건), 메추리․꿩 각 1건


닭 10건(산란계 5건, 종계 3건, 육계 1건, 토종닭 1건)


- 지역별 : 전남 21건, 경기 11건, 충남 5건, 전북 2건, 경북 1건


´11.1.31 역학조사위원회를 개최, 역학조사․분석 내용을 검증받음



금번 국내에서 발생한 HPAI는 감염된 축종에 따라 임상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종오리의 경우 폐사는 거의 없으나 급격한 산란율 저하가 특징이며


육용오리는 주로 25~40일령에서 발생하여 높은 폐사율을 보였으며


○ 감염된 닭에서는 일령에 관계없이 매우 높은 폐사를 보임



□ 2010/2011년 국내 발생한 HPAI의 유입원인은 철새에 의해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2010.11.23일부터 2011.2.6일까지 전남 해남, 전북 익산, 경기 평택, 울산 울주 등 7개 시․도 지역의 야생조류(수거분변 5건 포함)에서 H5N1이 17건 분리되었고


H5N1이 분리된 야생조류 : 큰고니, 청둥오리, 가창오리, 원앙, 수리부엉이, 매 등



○ 야생조류 분리 바이러스와 국내 발생농장에서 분리한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결과 동일한 그룹(HA 유전자군 2.3.2 그룹)으로 확인



국내 야생조류에서 분리된 바이러스는 ´09년과 ´10년 몽골의 큰고니, ´09년 중국 칭하이 뿔논병아리에서 분리된 바이러스 분리주와 유사함


※ 바이러스 유전자 상동성; 99.8%(´10년 큰고니), 99.7%(´09년 큰고니), 99.2%(´09년 뿔논병아리)



□ 또한 국내에 유입된 HPAI(H5N1) 바이러스는 농장인근에 서식하는 감염된 철새 등 야생조류의 분변에 오염된 사람 또는 차량이 농장을 방문함으로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직․간접 접촉에 의해 유입된 것(40건 중 22건)으로 추정된다.



감염된 철새 등의 분변에 의해 오염된 남은 음식물 급여를 통한 유입


감염된 철새 등의 직접접촉(방사사육인 경우)에 의한 유입 등



□ 한편, 전남 영암․나주 등 다발지역내 농장 간 바이러스의 전파는 오염농장을 출입한 사료․왕겨차량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높으며, 그 외에도 오염 농장을 방문한 인적․물적 이동에 의해 전파된 것(40건 중 18건)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염장소(계근사업소) 방문에 의한 전파, 오염농장에서 인근농장으로 전파


○ 농장주의 오염농장 방문(모임)에 의한 전파 등


계근사업소 : 가축을 도축장 등으로 출하 시 가축 무게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야생조류(철새 등)에서 HPAI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분리되고 있고, 철새들이 봄철까지 우리나라에서 월동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HPAI가 국내에서 추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면서



닭, 오리 등 가금을 사육하는 농장에서는 철저한 소독은 물론, 야생조류와의 접촉금지 및 농장내로의 유입을 차단하여야 하고


○ 축사를 출입할 때는 전용 신발을 착용하는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나 시․도 방역기관(☎ 1588-4060, 1588-9060)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 고 사 항 >



○ 국내 야생조류의 HPAI 바이러스 분리 현황


- 2008년 국내 HPAI 발생시 철새 등 야생조류에서 폐사를 일으키거나 HPAI 바이러스가 분리된 사례는 없었지만 2010/2011년에는 7개 시․도에서 다양한 종류의 철새에서 HPAI 바이러스가 분리(총 17건)


- 특히 야생조류(철새)의 폐사체에서 바이러스가 분리되는 등 병원성이 강한 것으로 추정


○ 일본에서의 야생조류 HPAI 바이러스 분리 현황


- 일본도 최근 철새(5건)․가금농장(닭, 11건)에서 HPAI 발생


금번 발생한 HPAI는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으로 강력하게 실행되는 차단방역조치가 HPAI의 지역간 전파방지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분석됨



[ 참고자료 ]








역학조사위원회(가금질병분과) 권고사항




□ 가금 사육농가의 신속한 신고와 자율방역이 중요



농가에서는 산란율 감소, 폐사율 증가, 사료 및 음수량 섭취 감소, 청색증(벼슬, 다리) 등 특이한 임상증상 발견시 시․도 가축방역기관이나 검역원(☎ 1588-9060, 1588-4060)으로 신속히 신고


축사, 사료창고․왕겨보관창고․분뇨처리장 등 농장내 관련 시설에 야생조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단속, 그물망 설치, 비닐포장 등으로 야생조류와 접촉을 차단


사료저장통 주변 등 축사 주위의 사료를 깨끗이 하고, 농장 주변에 야생 조류의 숨을 곳 제거 등을 통하여 야생조류가 접근할 환경을 사전에 제거


농장 출입 차량 및 사람을 통제하며, 방문하는 사료차량․가축수송차량․동물약품․컨설팅 등 축산관련차량 및 탑승자에 대하여 철저히 소독하고, 축사 입구에 발판소독조 설치와 신발소독, 축사 내․외부 1일 2회 이상 소독


철새 등 야생조류 출몰지역(저수지, 하천, 습지, 인근 논․밭 등)의 출입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출입 시 신발, 의복 등 세척 및 소독철저


왕겨 사용농가에서는 포장재(포대) 재사용 금지


○ 농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방역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감독 강화


□ 가금 밀집 사육지역에 대한 중점 방역관리 필요



가금 사육 밀집지역에서는 농가 간 방문 및 모임 등을 통한 질병유입과 확산 가능성이 높은바 농장 간 방문 및 모임 자제


○ 위탁농장에 출입하는 계열회사 축산관련자(컨설팅, 사료운반 등)들에 대한 방역교육 강화 필요



양축농가, 관련단체, 공무원 등에 대한 AI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철새도래지 방문금지, 불가피하게 방문시 방문 후 소독철저


○ 야생조류 사체 발견 시 시․도 가축방역기관이나 검역원


(☎ 1588-9060, 1588-4060)으로 신속히 신고토록 홍보


농가 예찰강화 및 축산농가의 신속한 신고 유도


AI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풍세천 주변 등)에 대한 집중관리



□ 관련기관 협조체계 구축



질병관리본부, 국립환경과학원 등 유관기관과 질병발생상황 및 정보 교류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효율적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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