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의 눈물’ 80억달러 배상 판결
에콰도르 법원, 미 셰브런에 “원유개발 오염 피해 배상”
1400명 암사망 등 18년 소송…셰브런 “미 법원 항소”
권태호 기자
출처 : 한겨레 2011년 2월 16일자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463525.html
미국 정유업체 셰브런이 아마존 지역 환경오염을 유발한 혐의로 이 지역에 사는 3만명의 에콰도르인들에게 최소 80억달러(약 8조9600억원)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에콰도르 법원에서 받았다고 <에이피>(AFP) 통신 등 외신들이 15일 일제히 보도했다.
셰브런의 전신인 텍사코는 지난 1964년 에콰도르 밀림 지대인 오리엔테 지역에서 원유를 발견한 뒤, 개발사업에 착수해 1992년 사업을 철수하기 전까지 이 지역을 완전히 황폐화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뉴욕 맨해튼 면적의 3배 정도의 밀림 지역에 350여개의 유전을 팠으며, 1972~1992년까지 오염물질 680억ℓ를 무단방출했다. 이로 인해 흉작과 가축의 폐사뿐 아니라, 지금까지 1400여명이 암으로 숨지는 등 소아암을 비롯한 암 발생률이 급격히 늘었다.
에콰도르 원주민들은 지난 1993년 텍사코를 상대로 뉴욕에서 270억달러의 손배소 책임을 묻는 첫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주민들이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환경·인권침해 소송을 제기한 초유의 일이었다. 2001년 텍사코가 셰브런에 인수된 이후로는 셰브런이 소송 상대가 되었다. 셰브런은 법원에 청원을 해 이 사건을 에콰도르 법원으로 돌려보냈고, 2003년부터는 에콰도르에서 소송이 이어져오는 등 첫 판결이 나기까지 무려 18년이 흘렀다.
셰브런은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에콰도르 법원의 이번 판결은 위법적이고 실행불가능하다”며 “(판결은) 사기이고 합법적인 과학적 증거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셰브런은 미 법원과 국제재판소에 이번 판결의 집행금지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또 여러 해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원고인 에콰도르 원주민들의 변호인 쪽도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가 정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만들어 낸 거대한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역시 피해보상액이 너무 작아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