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Virus 유전자검사결과 베트남과 관계없어
축산농에 책임전가, 알고도 은폐 의혹
출처 : 이춘석 의원 2011년 2월 14일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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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 2011년 2월 17일자 해명자료
http://www.nvrqs.go.kr/Ex_Notice/News/View.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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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이 증폭시킨 의혹
베트남으로 몰기 위해 실험결과 끼워맞춰
출처 : 이춘석 의원 2011년 2월 15일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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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 2011년 2월 17일자 해명자료
「국제표준연구소 확인 결과」“국내발생 구제역 바이러스 유전자는 ’10년 베트남 발생주와 유사”
http://www.nvrqs.go.kr/Ex_Notice/News/View.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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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1. 이춘석 의원의 주장 중 fact와 다른 내용
1) 농식품부는 검사 결과를 은폐하지는 않았음.
근거자료 : 2011년 1월 2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국회 교육과학
기술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구제역 AI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p22 주이석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방역부장이 발표한 자료
이번 안동 구제역 바이러스가 SEA 지역형이며, “홍콩, 러시아, 일본, 동남아시아(베트남), 몽골 등에서 최근 발생된 바이러스 유전형과 관련성이 있음”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음.
2) 유전자 검사 결과 베트남과 관계 없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님. 안동 구제역 바이러스는 “홍콩, 러시아, 일본, 동남아시아(베트남), 몽골 등에서 최근 발생된 바이러스 유전형과 관련성이 있음”
일본 농림수산성에서도 2011년 1월 ‘한국에서 분리된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하여(韓国で分離された口蹄疫ウイルスについて)라는 자료를 공개한 바 있음.
(원문 출처 : http://www.maff.go.jp/j/press/syouan/douei/110107.html)
일본 정부는 한국정부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2010년 4월 한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와 다른 주(株)라는 것이 판명되었다고 밝히고 있음.
그리고 한국정부는 2010년 11월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재발이 아니고 새로운 발생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2010년 7월 러시아에서 발생한 구제역, 2010년 4월 일본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와 가깝다(近縁)고 되어 있음.
2. 농식품부 해명 중 fact와 다른 내용
1) 베트남에서 2010년에 발생한 구제역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사실이 아님.
베트남 정부에서 2010년 2월 1일에 수집된 샘플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와 똑같은 O형(SEA Mya-98)에 대한 genotyping 보고서를 국제표준연구소인 퍼브라이트 연구소에서 이미 공개하고 있음.(원문 출처 : http://www.wrlfmd.org/fmd_genotyping/asia/vit.htm)
3. 평가
1. 정부 2010년 안동 구제역 바이러스 유전자 서열정보 등 1차 자료 공개해야 : 위험정보교환이 되지 않으면 정부, 국민, 국회, 전문가 사이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함.
* 예방적 살처분 시 구제역 항원 양성 및 항체 양성 검사 결과를 공개해야 함. 10km 방역대 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발생 통계도 공개해야 함.
1) 정부가 자료를 은페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확실한 과학적 증거 없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베트남 여행으로 몰아붙인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음. 이것은 정부 역학조사가 부실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2) 검역원 해명자료에서 2009년 베트남 바이러스와 분석한 이류를 베트남 정부가 보고한 자료에 “2010년 유전자 서열정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퍼브라이트 연구소에 2010년 안동 바이러스와 2010년 베트남 바이러스의 분석을 의뢰하여 결과를 곧바로 받아서 발표했음.
정부도 안동바이러스의 유전자 서열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정부가 안동 바이러스의 유전자 서열정보를 공개해야 2010년 4월 발생 강화도 바이러스가 토착화되어 재발된 것인지를 바이러스, 역학, 산업동물 임상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
2. 가축방역협의회의 인적 구성을 혁신해야 함. – 역학조사위원회는 전문가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함. 과학적 분석은 객관적 독립성이 필수적이므로 정부의 일방적 입장이나 업계의 이해관계가 개입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함.
가축방역협의회 구제역 분과 역학조사 위원의 명단을 보면 검역원 직원, 농식품부 퇴직 공무원, 검역원 출신 대학 교수 또는 정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했던 관변 교수(특히 미국산 쇠고기 졸속협상을 옹호했던 관변 교수들이 포함되어 있음),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업계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음. 이러한 인적구성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역학조사위원회(구제역분과)위원 명단
위원장 : 김봉환 교수(경북대), 간사 : 이상진(검역원 역학조사과장)
번호 성 명 소 속 직 위
1 김봉환 경북대 수의대 명예교수(수의학 박사)
2 남호경 전국한우협회 회 장
3 박봉균 서울대 수의대 교 수(수의학 박사)
4 박용호 서울대 수의대 교 수(수의학 박사)
5 이각모 대한수의사회 수석 부회장
6 이중복 건국대 수의대 교 수(수의학 박사)
7 전무형 충남대 수의대 명예교수(수의학 박사)
8 정종식 경북가축위생시험소 (전) 소장(수의학 박사)
9 강화순 축산업계(사료) 상 무(경영학 박사)
10 안수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자문 위원(전 검역원 부장, 수의학 박사)
11 배상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본 부 장
12 서동진 농협중앙회 방역 팀장
13 김순재 건국대 수의대 명예교수(수의학 박사)
14 서정향 건국대 수의대 교 수(수의학 박사)
15 이병모 대한양돈협회 회 장
16 노천섭 대한수의사회 사무 총장
17 이근성 검역원(위생검역부) 부 장
18 조규담 검역원(질병방역부) 부 장
19 정갑수 검역원(동물위생연구부) 부 장
3. 안동 구제역 유입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민관 합동 과학적 조사팀 구성 필요
안동 구제역의 유입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해 각각 과학적 조사를 통해 rule out을 하는 과정이 필요함.
가. 2010년 4월 발생 강화도 바이러스가 토착화되어 carrier 상태로 있다가 재발했을 가능성
나. 동남아를 여행한 농장주나 동남아 출신 농장노동자를 통해서 유입되었을 가능성
다. 홍콩이나 중국을 통해 유입되었을 가능성(홍콩 및 중국 여행, 중국 출신 농장노동자, 중국에서 수입된 배추나 깔집, 중국에서 몰래 밀반입된 축산물 등)
라. 일본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안동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이나 일본을 관광하고 돌아온 축산업 관련자, 일본에서 검역을 거치지 않고 휴대품 형태로 몰래 들여온 축산물 등)
마. 러시아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러시아 출신 관광객이나 노동자, 러시아를 방문하고 돌아온 축산업 관계자 등)
4.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정치권의 무책임한 정치공방과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에 책임을 지지도 않는 언론들의 선정적인 보도는 자제되어야 함. 구제역은 과학적 문제임과 동시에 정치적, 무역적, 경제적 문제가 결함된 사안임은 틀림 없으나, 과학적 사실(fact)을 근거로 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는 국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음.
*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던 엉터리 주장의 대표적인 사례
1)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 및 일부 동물보호/환경 단체들의 영국 구제역 방역 정책 주장
살처분 정책은 대중적인 혐오감, 막대한 보상비용, 2차적인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호주, 일본, EU 등 세계의 모든 구제역 청정국들은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살처분 정책으로 구제역의 확산을 막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긴급예방접종과 살처분 정책을 병행하여 실시함. 영국이나 EU에서도 구제역이 풍토병(endemic)으로 고착되어 구제역이 항상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긴급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음. 지난 해 10월 개정된 우리나라의 구제역 긴급대응지침도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긴급예방접종 실시 요건으로 endemic 우려에 대한 이해 없이 살처분(stamping out)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과학적 사실에 대한 왜곡이며 이해부족이라고 할 수 있음.
현재의 과학수준에서 가장 좋은 구제역 방역 방법은 발생 초기에 신속한 진단을 통해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는 것임. 아직까지 이보다 더 좋은 과학적 방법은 없음.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임. 구제역 비발생국 중 사전예방의 목적으로 구제역 백신을 허용하는 국가는 없으며, 슈퍼백신이 개발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백신을 통한 구제역 사전 예방도 불가능한 상황임.
초기방역에서 예방적 살처분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그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면…
첫째, 2010년 1월 및 4월에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을 살처분 및 예방적 살처분 정책으로 종식시킨 바 있음.
둘째, 경상북도에서 지난 해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11건의 예방적 살처분(안동 제외)을 진행하였는데, 그 중에서 6건에서 양성판정이 나왔음다.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농가의 절반 이상이 구제역으로 판정난 것임. 이것은 초기에 예방적 살처분을 통하여 바이러스가 숙주를 통해 전파될 수 있는 상황을 차단하는 방어막을 형성하는 것(살처분에 의한 봉쇄정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함.
셋째, 2010년 일본의 미야자키 구제역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본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구제역 대책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켜 ‘예방적 살처분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당시 일본 언론과 일본 여야 의원들은 한국의 예방적 살처분 정책이 2010년 1월 및 4월의 구제역 조기 종식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음.
넷째, 미국, 호주, 일본 등 모든 구제역 청정국에서는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살처분 정책으로 구제역의 확산을 막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긴급예방접종+살처분 정책을 도입하고 있음.
2) 환경운동연합 산하 시민환경연구소 김정수 부소장(농업학 박사)의 2011년 1월 28일자 프레시안 기고문 ==> 정부의 4가지 오류를 지적한 이 글이 더 오류가 많았음. ==>프레시안에서 기고문을 삭제하였음. (기고문 원문은 맨 아래 첨부)
첫째, 구제역 발생 농가도 백신접종만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구제역 발생농가는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음. 정부는 2011년 1월 20일부터 백신접종 후 14일이 지난 경우에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임상증상을 보인 가축만 선별적으로 살처분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했음. 1월 27일부터는 백신 접종을 마친 농장에서는 14일 이전에라도 감염 가축만 매몰하도록 매몰범위를 더욱 축소시킴. 이 방침변경이 문제점인데 fact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늘어 놓고 있음.
둘째, 비육돈은 백신에서 제외되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님.
정부는 전국백신을 결정하면서 종돈, 모돈, 비육돈, 자돈 등 돼지 전두수 백신을 하기로 함. 다만 백신공급이 아직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돈 –> 모돈 –> 비육돈 –> 자돈 순으로 백신 우선순위를 정하여 백신이 확보되는대로 백신을 하고 있을 뿐임.
젖을 먹고 있는 포유자돈에서 구제역 발생이 많아 피해가 큰데… 현장에서는 포유자돈의 백신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임.
셋째, 정부가 백신 접종을 ‘발산형’으로 하고있다는 주장도 사실관계를 왜곡한 오류임.
정부가 2010년 10월 개정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2010. 10,농림수산식품부)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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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예방접종 실시
2.4.2 접종방향 : 예방접종지역의 가장 자리에 위치한 농장으로부터 접종을 시작하여 동심원의 중심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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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지역의 현장에서 이러한 긴급행동지침(SOP)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수렴형으로 하지 않고 발산형으로 한 사례가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음. 이것은 정부의 원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역의 현장에서 정부의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라 볼 수 있음.
네째, “구제역 백신이 국내에서 발생되는 ‘O형’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7가지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 백신이어서 그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개선 대상이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제역의 기본적인 과학적 사실에 대한 이해도 없는 무지의 상태라는 것을 확인시켜 줌.
현재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의 혈청형은 O형 지역형은 SEA(베트남, 라오스, 태국 등 남동아시아)이고, strain은 미얀마에서 1998년에 보고된 Mya98주임. 이 바이러스주에 가장 효과가 좋은 상업용 백신은 O1 Manisa주임. 그래서 정부는 O1 Manisa주 백신을 구매하여 백신을 하고 있음. 국내 발생 바이러스주를 가지고 백신을 제조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우수하나 항원제조에 4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방법은 불가능함.
현재까지 7가지 구제역 바이러스 혈청형(O, A, C, SAT-1, SAT-2, SAT-3, Asia-1 등 7개의 serotypes)이 보고되고 있고, 70여개의 subtype이 보고되어 있음. 서로 다른 혈청형 간에는 교차면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같은 혈청형이라도 subtype이 서로 다른 경우 방어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현재의 과학수준에서는 구제역 바이러스를 모두 방어할 수 있는 슈퍼 백신은 개발되지 못했음.
====== [문제의 원문] =======
구제역 사태 책임 전가, 구제역 더 키운다!
[기고] 정부 구제역 대책의 네 가지 오류
필자 : 김정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농업학 박사)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1-01-28 오전 8:20:59
http://www.pressian.com/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가축이 270만 두를 넘어선 지난 26일, 정부가 구제역 확산에 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담화문은 안일하고 책임회피적인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어 축산농민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분노와 절망감을 안겨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맹형규 장관과 농림수산식품부 유정복 장관이 발표한 이번 담화문에는 “설 연휴 동안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구제역 발생국가에 대한 여행을 삼가하며, 어쩔 수 없이 발생국가를 방문하고 귀국할 때는 검역 당국에 신고하고, 공항과 항만에서 소독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것이었다.
담화문을 보면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한마디 사과도 없다. 책임을 전적으로 축산농가에 돌리려는 심산이다. 설 연휴 이후의 확산에는 전 국민에게 책임을 돌릴 것 같다.
지난 2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구제역의 확산 원인 및 전파 경로를 분석한 결과, 방역 기관의 초기 대응이 미흡한 것이 지금과 같은 사태의 원인이 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축산농가 및 그 영향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많은 사람에게 사과 한 마디 없는 담화를 발표했다.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구제역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여전히 주먹구구 식으로 진행 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2011년 1월 12일 구제역 긴급대책회의에서 전수 예방 접종을 결정했다. 대규모 살처분에서 백신 접종으로 방역 대책을 전환한 셈인데, 이 과정에서 네 가지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켰다.
첫째, 살처분 대상을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로 한정한 ‘살처분 대상 선정’의 오류이다. 둘째, 비육돈은 백신 접종에서 제외한 ‘백신 접종 대상’의 오류이다. 셋째, 백신 접종에 대한 ‘접근 전략 부재’이다. 넷째, 축산농민을 협력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오류 1. 구제역 발생 농가도 백신만 맞춘다고?
우선 살처분 대상 선정 오류는 살처분 두수가 증가하자 감염된 농장에서조차 살처분을 하지 않고 백신 접종만을 한다는 점이다. 백신 접종을 해도 구제역 바이러스의 밀도가 높으면 감염이 된다고 한다.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은 농장는 이미 구제역 바이러스가 증폭돼 있어, 개체에 따라 저항성의 차이에 따른 잠복기가 달라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만 달라질 뿐, 이미 감염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제역 발생원에서조차 백신에 의존해 살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구제역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확산에 따른 피해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오류 2. 바이러스 배출량 많은 돼지, 비육돈은 백신 제외?
두 번째 문제는 백신 접종 대상 선정에 있어 돼지는 소에 비해 바이러스 배출량이 1000배 정도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비육돈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이는 방역의 기본을 철저하게 무시한 정책 결정이다.
비육돈을 통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경로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구제역이 진정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태도이다. 돼지 사육농가가 소 농가보다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정책 결정이다.
오류 3. 백신 접종, ‘발산형’ 아닌 ‘수렴형’으로 해야
셋째로 백신 접종에 대한 ‘전략 부재’는 백신의 효과를 감소시킬뿐만 아니라 구제역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게 된다. 백신 접종은 발생원을 중심으로 반경 10km에서부터 바깥쪽에서 발생원 방향으로 포위하는 ‘수렴형’으로 이루어져야 항체 형성에 필요한 시간이 확보돼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러나 현재 백신 접종은 발생원 지역을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진행하는 ‘발산형’이어서 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백신을 맞은 동물도 항체가 형성되기 전에 구제역에 감염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구제역 백신이 국내에서 발생되는 ‘O형’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7가지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 백신이어서 그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개선 대상이다.
오류 4. 축산 농민에게 책임 전가, 구제역 확산만 낳을 뿐
끝으로 축산농민에게 구제역 확산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정부의 방역의 의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현재 구제역 발생 여부도 과학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축산농민이 증상을 신고해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어서, 처벌을 두려워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구제역이 확산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게 된다. 따라서 축산농민을 책임소재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자’로서 인식하고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구제역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정부는 구제역 발생원에 대한 제거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체계 구축, 백신 접종의 매뉴얼 작성 등을 통해 전략적인 방역을 실행해야 한다. 더 이상 축산농민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구제역 방역 과정에서 저지른 방역 당국의 잘못부터 시인해야 할 것이다. 또 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신속하게 살처분과 백신 대상 선정의 오류를 극복하고 전략적 방재 체계를 구축해 구제역을 극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