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구제역 초기에 매몰처리만 한 이유는?
출처 : http://blog.daum.net/mifaff/13430086
문1】초동대응이 왜 늦었는가?
안동지역 구제역이 최초로 발생한 것이 확인(2010년 11월29)되기 이전에 동일 양돈단지에서 2건의 신고가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 가축방역관의 초기 임상관찰 판단 착오 등으로 초동대응이 늦어졌습니다.
안동 서현 양돈단지의 경우, 2010년 11월 23일 같은 단지내 농장주가 경북 가축위생시험소에 어미돼지의 기립불능에 대한 신고를 했으나, 경북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해당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과 항체 진단키트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음성으로 추정하고 종결 처리했습니다.
단지 내 다른 농장주가 11월 26일 경북 가축위생시험소에 폐사가축 신고를 했으나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임상관찰 및 부검결과 염소중독으로 추정하고, 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농장주가 11월 28일 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1월 29일 구제역 양성으로 판정되었고, 그로 인해 약 1주일간의 방역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경기 북부지역의 경우 안동지역 구제역이 최초로 확인되기 10여일 전(11월 17일)에 안동 발생농장의 분뇨를 통해 경기도로 구제역이 전파되었습니다. 파주·연천 지역의 돼지 농장들이 이미 감염된 상태에서 이동통제 전에 경기도내 타 지역으로 질병이 전파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11월 28일 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된 이후부터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초동대응팀이 현장에 투입되어 이동통제와 소독, 매몰처리 등 차단방역이 신속히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농식품주는 지자체 가축방역관의 검사능력 제고 등을 위해 구제역 등 주요 가축질병에 대한 임상관찰 및 검사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방거점에 정밀검사 기능을 갖춘 진단 실험실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2】초기에 왜 매몰처리만 고집했는가?
구제역에 걸린 가축은 치료가 불가능하고, 새끼 돼지는 50% 이상의 폐사를 보일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1997년 3월 20일 대만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28농가 3,828두 돼지가 감염되어 1,440두가 폐사한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또한,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사료효율성 감소 등 생산성이 크게 낮아져 농가에 커다란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구제역은 전파속도가 매우 빨라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초기에 구제역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가축을 신속히 매몰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조치입니다.
2001년 2월 20일 영국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에 실패해 광범위하게 확산, 총 2,030건이 발생해 소·돼지·양 650만 마리를 매몰·소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2010년 4월 9일 일본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초기 확진 판정 미흡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3개월간 292건이 발생해 소·돼지 28만 8천여 마리를 매몰하고 소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안동 지역의 구제역이 경기 북부 지역으로 확산된 이후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안동 인근과 경기북부지역은 정부의 차단방역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 확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매몰정책과 예방접종을 병행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문3】백신 접종이 너무 늦은 건 아닌지 ?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발생양상이나 확산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구제역은 전파속도가 매우 빨라 확산방지를 위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방역원칙이나 선진국 사례, 과거 우리나라 사례 등을 감안해 볼 때 발생 규모가 크지 않거나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오염원을 신속히 제거할 수 있는 매몰처리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선진국들도 현재 매몰처리 우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최근 3차례 구제역이 발생(2002년, 2010년 1월, 2010년 4월)했을 때 매몰처리 방식으로 효과적인 방역을 수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확산되거나 여러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매몰처리 방식과 백신접종을 병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 조치입니다.
안동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초기에는 경북지역에 국한해 구제역이 발생하던 상황에서는 매몰처리 방식을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 백신접종을 가급적 자제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파주 지역으로 확산된 이후(2010년 12월 15일) 백신 접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구제역이 확산됨에 따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10년 12월 20일 내부 논의를 통해 백신접종을 결정하고 영국 항원뱅크에 저장중인 120만 마리분을 백신 완제품으로 제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협의 논의를 거쳐 백신접종 및 범위를 결정하고 12월 25일부터 소에 대해 제한적인 예방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예방접종 시기 및 접종대상 지역 등은 구제역 발생 양상, 오염정도, 지형적 여건, 구제역 청정국 회복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했으며, 구제역 확산의 선제적 차단과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보호를 위해 1월 13일부터 전국의 모든 소·돼지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4】백신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이유는?
구제역 백신은 유통기한(18개월)이 제한되어 미리 대량으로 확보해 비축하는 것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해 백신을 비축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은 전체 소요량 중 일부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사시를 대비해 영국의 항원뱅크에 370만 마리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O형)에 효과가 있는 항원 보유량은 120만 마리분입니다.
※ 보관 현황 : O형(120만개), A형(130만개), Asia1형(120)
※ 보관중인 항원은 제조요청일로부터 근무일기준 7일 이내 백신 완제품으로 제조돼 인천공항까지 배달
현재, 전세계적으로 2개 업체만이 검증된 구제역 백신 생산이 가능하며, 2개 업체의 최대 생산 가능량은 1주일에 550만 마리분에 불과해 짧은 시간 내에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제조업체 독려와 일본ㆍ네덜란드 등 구제역 백신 보유국가의 협조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필요한 물량을 확보했으며, 국내 도착 물량에 맞춰 접종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5】매몰 두수 최소화 방안은 ?
예방접종 전에는 신속한 오염원 제거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은 물론 오염지역 우제류 가축의 매몰 처리를 실시합니다. 반경 500m내 농장은 공기나 야생 조수 등에 의해 비슷한 시기에 감염되었거나 추가로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 모두 매몰 처리합니다.
바이러스 발생량이 많은 돼지에서 발생하고 신고가 늦어져 인근 지역이 광범위하게 오염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발생농장 반경 3km내 모든 우제류 가축에 대해 매몰 처리를 실시합니다.
농식품부는 1월 31일자로 전국 모든 소·돼지에 대한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됨에 따라 매몰 범위를 최소화했습니다. 소, 종돈, 모돈 및 후보모돈은 감염 개체만 매몰 처리하고, 예방접종 후 1개월이 되지 않은 암소와 어미돼지에서 태어난 새끼 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송아지와 새끼돼지만 매몰 처리할 계획입니다.
비육돈은 예방접종후 14일이 경과된 농장에서 발생할 경우 감염개체가 사육되고 있는 돈방(豚房) 단위로 매몰 처리를 실시하고, 예방접종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농장에서 발생할 경우 감염개체가 사육되고 있는 돈사 또는 돈방(폐쇄된 경우에 한함) 단위로 매몰 처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6】매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매몰지에 대해서는 매몰 후 3년간 매몰표지판, 침하 여부, 침출수 등에 대해 점검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난 3년동안(2008∼2010년) AI 매몰지(2006~2008년 AI 발생시)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했으나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구제역 매몰지에 대해서도 2010년부터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유출 방지를 위해 2009년 8월 매몰 방식을 개선해 각 지자체에 시달(2009년 9월)했으나 일부 현장에서 규정대로 시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매몰 현장에 환경관련 공무원 등을 투입해 규정을 준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신속한 매몰처리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자체별로 매몰지를 사전에 선정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공포, 2011년 1월 24일)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매몰지 주변마을중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상수도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857억원 확보하고, 17개 시·군 584개 마을에 지방상수도 확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7】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은 ?
농식품부는 구제역 AI 등 악성가축질병 재발방지 등을 위한 축산업 선진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반영해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2011년 1월 24일 공포)했습니다. 축산관계자가 악성가축질병 발생국을 방문할 경우 출국할 때 신고와 입국할 때 신고와 소독을 의무화했습니다.
입국할 때 신고·소독 위반했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출입국관리소와 세관의 협조로 입국할 때 자동으로 축산관계자를 확인해 검역기관에 안내해 소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축산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관계자에 대해 소독 및 기록 관리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신고를 의무화했고, 방역의무 위반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보상금 삭감 및 농장폐쇄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또 축산농가의 방역의식 제고 등 축산업 선진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축산업 허가제 등을 통해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방역의식을 높이고, 차단방역, 환경관리 등 축산관련 기본소양을 갖추도록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앞으로는 질병 전파 방지 등을 위해 가축거래상인 허가제, 축산농장 출입차량 등록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가축거래 면허취득을 위해 14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검역·검사 및 국내방역 업무 추진을 위해 농림수산식품검역검사본부 설립(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 통합)을 추진하고, 상시발생국 등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구제역 백신의 국내생산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