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살처분 최고 보상금 155억원
연합뉴스 | 이은미 | 입력 2011.02.25 14:05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구제역 살처분으로 안동의 M한우법인은 155억 원의 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구제역 축종별 살처분 규모 상위농가(2월23일 현재)’ 자료에 따르면 이 한우법인은 북후면 농장에서 소 1천861마리(93억 원), 서후면 농장에서 소 1천243마리(62억원) 등을 살처분해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다음으로 강원도 횡성의 김모씨는 돼지 3만6천938마리를 살처분해 111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충남 보령의 황모씨는 돼지 2만6천2마리를 살처분해 78억원, 경북 영천의 최모씨는 돼지 2만5천105마리를 살처분해 75억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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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보상금 가장 많이 받은 농가… 소 155억 돼지 111억
조의준 기자 joyjune@chosun.com
출처 : 조선일보 2011.02.25 03:0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2/25/2011022500208.html
구제역 살처분으로 안동의 M한우법인은 155억원의 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두 개의 농장에서 소 3104마리를 살처분했다. 돼지의 경우 강원도 횡성의 한 농가가 최대 111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보상금 상위 10위 농가의 평균 보상 추정액은 돼지의 경우 71억원, 소의 경우 44억원에 달했다.
24일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구제역 축종별 살처분 규모 상위농가(2월 23일 현재)’ 자료에 따르면 소·돼지를 합해 단일 농가로는 안동의 M한우법인이 북후면 농장에서 소 1861마리(93억원), 서후면 농장에서 소 1243마리(62억원) 등을 살처분해 총 155억원을 보상받을 것으로 보인다. 마리당 약 500만원꼴이다. 다음으로 강원도 화천의 조모씨는 1149마리를 매몰하고 57억원을, 안동의 정모씨와 이모씨는 각각 44억원과 39억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살처분 보상금을 50%만 선지급해놓은 상태여서 각 농가별 보상금 규모는 중간집계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예상치다.
돼지의 경우, 강원 횡성의 A씨는 돼지 3만6938마리를 살처분해 111억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돼지 한 마리당 약 30만원꼴이다.
충남 보령의 B씨는 2만6000마리를 살처분해 78억원, 경북 영천의 최모씨는 75억원, 충남 보령의 정모씨는 74억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살처분 규모는 전국 6104곳 농가 341만 마리(소 15만 마리, 돼지 325만 마리)로 집계됐다. 생계안정자금 등의 보상금과 살처분비용 등을 합해 이번 구제역 피해액은 총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이 중 보상금만 1조7000억원 이상이 지급될 것이란 예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