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구제역] 2010년 9월 경기도 구제역 백서 발간… 소잃고 외양간도 못고치는 정부

2010년 9월에 경기도에서 ’2010 구제역 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내용이 좀 부실하기도 하고… 경기도의 초기방역 실패에 대한 반성이 없는 부분도 눈에 띄기도
하지만(이 백서를 낸 기관이 경기도 가축위생연구소인데 스스로 통렬한 반성을 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가 작년 경기도 구제역백서의 내용을 수용하여 제대로 대비를 하였더라면 2010년 11월부터
시작된 안동발 구제역 대재앙은 초기에 쉽게 막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정부(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총체적 난국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지금 구제역이 조금 잠잠해졌다고 구제역 발생 및 매몰에 대한 제대로된 통계도
공개하지 않고… 가축 매몰지에 대한 환경재앙이 우려되는 데도 이에 대한 GIS 정보도 공개하지
않는 정부…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가 정보를 통제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 말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정부가 교훈으로 배워야 할 것입니다.

파일 용량이 많아서 첨부하기가 어려운데요… 아래 사이트에서 내려받기를 하시면
됩니다.
http://gvs.go.kr/program/board/board_dtl.php?gotopage=1&idx=5985&inja=notice

p359 [방역추진 상의 문제점]을 보면…

1. 혹한기 긴급방역 추진이 어렵다

==> 영하 10도 이하에서는 액체의 소독제가 얼어붙어서 문제가 있음.
==> 유럽의 공항에서 구제역 발생국가를 방문한 관광객에게 소독하는 짓 따위를 하지 않듯이
공항에서 쇼할 필요도 없고… 추운 겨울에 도로에서 일반 차량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소독약
뿌려봐야 소독약 얼어 붙어 교통사고만 발생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 대안으로 ‘차량 고압 스팀세척 소독기’를 도입을 고려해볼만 한 것 같습니다. 특히 도축장에선 이 소독기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도축장을 통한 구제역 전파를 막아줄 수 있는 아주 유효한 수단입니다. 지난해 초 경기도에서 이 스팀세척소독기를 구입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돌린 적이 있었는데… 구입을 했는지… 2010~2011 구제역 대재앙 때 사용을 했는지 확인이 안되네요.

2. 항원검사용 간이진단키트 부재로 신속대응 미흡

==> 2010년 1월 경기도 발생 구제역에서 이미 키트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빨리 시정했으면 2010년 11월 안동에서 초동대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항원(바이러스) 검사는 수의과학검역원에서 독점하고 있는데요…1차 간이키트 검사를 하고… 2차로 정밀검사(PCR 검사, ELISA 검사 등)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상 항체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7~14일이 지나야 체내에 형성되기 때문에 감염초기에 진단방법으로 무의미합니다.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은 임상증상을 나타내기
최소한 하루 전부터 이미 혈액 중으로 바이러스가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항원검사를 통해 신속하게 진단을 내린 후 곧바로 살처분, 이동제한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살처분 가축, 분뇨 등 처리방안 정립되지 않아 민원 발생

==> 이미 2011년 매몰지 환경오염을 예측되었던 일이고, 2010년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여 미리 대비하였더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않아 결국 외양간까지 주저앉아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p361 [개선방향(건의사항)]

1.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보완

==> 혹한기 방역요령 추가를 건의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음.

2. 시도 방역기관에 방역권한 이양

==> 실제 현장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한 조치만 제대로 되었어도 안동발 구제역 대재앙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항원간이키트를 시도에 배부해달라고 건의했고, 혈청검사도 시도에서 실시하게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들 검사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검사라서 시도에 이양하는 것 자체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2003년 구제역 백서에는 시도에 간이항원검사키트를 내려보내서 신속하게 대응해서 큰 재앙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살처분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대책 강화

==> 2010년 환경부 용역보고도 이미 제출되었었고… 경기도에서 건의도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상호 협조하여 대안을 마련했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직무유기로 2011년 엄청난 환경재앙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매몰지 선정시 환경부가 참여하도록 건의를 했는데… 환경부는 뒷북만 치고 있습니다.

4. 중앙정부의 실질적 지원 및 역학 강화

==> 대규모 살처분에 대비하여 국공유지에 매몰지 사전 확보를 건의하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건의가 왜 제대로 수용이 되지 않아서 2011년 환경대재앙을 불러 일으켰는지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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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으로 실린 [구제역 방역실시 요령](농식품부 고시 제2010-19, 2010.8.10)도
중요합니다.

2010년 1월, 4월 구제역 발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고시인데요…
제 3장의 제9조… 안동에서 반드시 검역원에 보고하도록 한 이 조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방역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경상북도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구제역 피해자들(자영업자, 관광업
종사 등)의 집단 소송 방법은 없는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같은 방법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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