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100일… 똑같은 실수 되풀이 ‘대재앙 자초했다’
.김다슬 기자
출처 : 경향신문 입력 : 2011-03-06 21:44:34ㅣ수정 : 2011-03-06 21:44:3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3062144345&code=940601
안동발 구제역은 국내에서 사육된 소·돼지의 4분의 1 매몰로 이어지면서 사상 최악의 재앙으로 기록되고 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구제역은 2000년 이후 지금까지 5차례 발생했다. 이번에 사태를 키운 것은 과거 ‘험한 사태’를 겪고도 축산제도와 패러다임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데서 기인한 바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발간했던 구제역 백서는 종이 낭비에 불과했다.
안동발 구제역은 지난해 1월의 경기 포천 구제역 때와 똑같은 치명적 실수 2가지를 되풀이했다. 첫 번째는 정부가 항원검사용 키트를 개발해 놓고도 일선에는 간이항체키트만을 사용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간이항체키트로는 항체가 생성된 1~2주 이후 구제역만 진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두 건 다 초기검사에서 음성으로 진단돼 방역 공백이 발생했다. 정부는 2002년 구제역 때 항원까지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했다. 2003년 발간한 구제역 백서에서도 이를 성공사례로 내세웠지만 수의과학검역원에서만 사용하고 일선에는 보급하지 않았다.
두 번째 실수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여전히 ‘따로 노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포천에서의 실패 이후 정부는 의심축 발생시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를 의무화했지만 안동은 이를 무시했다. 중앙정부에 일선 지자체에 대한 감독권한과 제재수단이 사실상 없어 지자체는 축소하려 하고, 중앙정부는 책임소재를 가릴 수 없어 무책임한 상황을 되풀이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에 따르면 최근 지자체에서는 구제역 의심신고를 받고도 묵살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은 “구제역 증상이 의심돼 신고를 해도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검사 의뢰 자체를 묵살해버리는 일이 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가축 재입식이 늦어져 축산농가의 피해가 커지는 등의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밀집사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축산법에 명시된 적정 사육면적 지침조차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축산법에는 6개월 미만 한우 송아지 2.5㎡, 젖소 송아지 4.3㎡, 한우 성우 10.0㎡, 젖소 16.5㎡, 60㎏ 이상 비육돼지 0.8㎡ 등으로 돼 있지만 가축들은 지금도 좁은 우리 안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다.
매몰지 선정과 관련한 매뉴얼도 구멍투성이다. 농식품부 매뉴얼은 ‘집단가옥·수원지·하천 및 도로에 인접하지 않은 곳으로, 사람 또는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장소’를 제시했지만 환경부는 ‘지하수·하천·수원지·집단가옥으로부터 이격(하천·수원지 등과 30m 이상)한 곳’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적잖은 혼선을 빚었다. 방역인력 확보도 고질적 문제다. 2003년 발간된 구제역 백서에는 2002년 구제역의 교훈으로 “가축방역 전담수의사가 없는 일선 시·군이 많고 읍·면 단위에는 축산담당자가 없어 체계적인 농가 관리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금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한 수의사는 “축산농가들이 자가치료를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동물을 수의사들이 점점 기피하고, 항생제 남용 또한 심각하다”고 말했다.
==================
공장식 밀집사육.안이한 초기대응이 `빌미’
매뉴얼 미비.혼선..2차 환경오염 우려까지
출처 : 연합뉴스 2011/03/06 06:0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3/04/0200000000AKR20110304183700061.HTML?did=1179m
◇공장식사육..축산단지로 밀집해 전파속도 빨라 = 축산법에 따른 적정 사육면적 지침은 6개월 미만 한우송아지 2.5㎡, 젖소송아지 4.3㎡, 한우성우 10.0㎡, 젖소 16.5㎡, 60㎏이상 비육돼지 0.8㎡ 등으로 돼 있다.
공장식 사육보다는 축산농가가 단지를 이루는 것이 구제역 확산의 주요인이 됐다는 지적도 적지않다.
◇안이한 인식..초기대응 미흡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1월 25일 구제역 확산원인과 전파경로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개하면서 땜질식 처방을 인정했다.
지난해 12월25일 경북 및 경기 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처음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기로 결정했을 때만해도 1∼2주만 지나면 구제역은 잡힐 것이라는 게 정부 당국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후 서너 차례 추가로 백신대상 지역을 확대하면서 사실상 전국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백신 맞은 소는 제값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일부 축산농가의 우려와 백신 접종땐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당국자들의 오판이 빚어낸 결과였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청정국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크게 손해볼 것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소나 돼지를 거의 수출하지 않는 만큼 청정국 지위 유지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매뉴얼 미비..시행 혼선 = 농림부는 살처분 매몰지 선정과 관련해 매뉴얼에서 ‘집단가옥.수원지.하천 및 도로에 인접하지 않은 곳으로, 사람 또는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장소’를 제시했지만 환경부는 ‘지하수.하천.수원지.집단가옥으로부터 이격(하천.수원지 등과 30m이상)한 곳’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하천.수원지 30m 이격’ 준수 여부를 놓고 매몰현장뿐 아니라 경기도 구제역재난안전대책본부 조차 적잖은 혼선을 빚었고, 이런 와중에서 소하천이나 도랑(구거)으로부터 30m 이내에 매몰한 곳이 경기도내에서만 149곳이나 됐다.
침출수에 따른 지하수 오염을 측정하기 위한 관측정은 매몰지 5m내에 두도록 돼 있는데 설치시기를 `매몰작업후’라고만 명시해 4일 현재 경기도내 2천245개 매몰지 중 205곳에만 설치됐다.
가스배출관도 90㎡당 4~5개 세우도록 했지만 단면도에는 2개만 표시돼 있어 혼선이 빚어졌고, 저류조의 경우에도 용량 0.5㎡짜리를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매몰 가축수가 많을 경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24시간안에 매몰작업을 끝내야 하는 시간 제한때문에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곳이 적지 않다”고 털어놨다.
실제 용인시 백봉리와 고안리, 근삼리 등 돼지 매몰지 3곳은 지하수가 고인 곳에 비닐조차 깔지 않고 돼지 6천700여마리를 묻은 사실이 확인돼 매몰지 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chan@yna.co.kr
================
매몰지 침출수 `공포’..축산기반도 `흔들’
돼지 생매장에 일각선 이미지 실추도 우려
출처 : 연합뉴스 2011/03/06 06:0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3/04/0200000000AKR20110304167400034.HTML?did=1179m
살처분 가축이 300만마리를 훌쩍 넘어서는 사상 최악의 구제역 사태로 전국의 매몰지가 4천700여곳에 이르면서 침출수 유출에 따른 2차 환경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번 구제역 사태로 `축산 청정국’의 지위를 되찾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돼지 생매장과 같은 살처분 방식이 해외에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국가 이미지 실추를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제기되고 있다.
==============
구제역100일…축산업 발전 계기로
정부차원서 방역·축산발전 종합대책 마련 중
출처 : 연합뉴스 2011/03/06 06:3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3/04/0200000000AKR20110304082100002.HTML?did=1179m
사상 최악의 구제역 사태와 지난 100일간 사투를 벌이느라 몸도 마음도 피곤에 지친 어느 농림수산식품부 직원의 다짐이다.
정부는 좁은 공간에 많은 수의 가축을 사육하는 현재의 대규모 축산양식이 구제역에 취약하다고 보고, 대형축산농가의 사육 마릿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
또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50㎡ 이하 소규모 농가들도 반드시 축산업 관련 의무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엔 고용신고는 물론 교육 및 소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축 질병이 최초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농장에 대해선 매몰보상금삭감, 생계안정비와 가축재입식자금 지원을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줘 축산농가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것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가축거래 상인 허가제를 도입해 미신고 상인은 가축을 거래할 수 없도록 가축거래 때 매수.매입인은 반드시 거래상인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래픽> 구제역 확산 현황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25일 오후 4시 삼남면 상천리의 한 돼지 농가에서 돼지 5마리가 구제역 증상을 보인다고 신고해 정밀검사를 벌인 결과, 구제역 양성판정이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zeroground@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
전염병의 전파를 막고 질병 이력을 추적할 수 있게 축산농장 출입차량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기로 했으며 가축 사육시설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탑승자 포함) 및 관계자들에 대한 소독 및 기록관리도 의무화된다.
축산 관계자들의 해외여행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가 가축질병 발생국을 경유하거나 해당 국가에서 입국할 경우 신고 및 소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이를 위반했을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가축 질병 발생국 여행 후에 해당 농가에서도 질병이 발생할 경우, 가축사육시설 폐쇄 명령, 보상금 삭감 등도 병행해 엄중히 처리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법개정 전까지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와 세관의 협조를 받아 소독필증을 받아야만 공.항만을 나갈 수 있도록 이미 조치했다.
<그래픽> 주말 악천후로 매몰지 침출수 오염 예상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26일 오후에 비가 시작돼 28일까지 전국에 강풍이 불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하면서 구제역관련 가축 매몰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bjbin@yna.co.kr |
또 농식품부는 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상시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 등 유관기관을 통합한 `농림수산식품검역검사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종축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산.무주에 위치한 한우 종축관리소를 2012년까지 경북과 대관령 지역에 추가로 만들고, 젖소 관리소는 경기 고양 외에 강원 영양과 충남 천안에도 따로 두기로 했다.
구제역 발생 시 초기 대응 체제 강화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가축방역관의 검사능력을 높이기 위해 구제역 임상 관찰 및 검사요령 교육을 강화하고 지자체 위생시험소에 항원 진단 킷트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속한 매몰처리를 위해 악성가축 발생 시 초동대응팀과 동시에 초기매몰처리팀을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되고 있다.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