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청정국 지위에 대한 오해 1]
출처 : 충남대 수의대 서상희 교수 트위터 http://twitter.com/sang_heui
국제수역사무국 (OIE)의 현재 구제역 청정지위국가는 약 70개국 (2010년 5 월 OIE 총회) 이며 한국 및 일본은 2010년 5월 및 4월이후 보류 (suspended)되어 있어 안동구제역 이전에 이미 청정국가 지위를 상실한 상태였음.
<최초 구제역 청정국 지위 인정 신청 조건>
구 분 | 신청 조건 |
예방접종 실시하지 않은 청정국 | ○과거 12개월 동안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음 ○과거 12개월 동안 구제역 바이러스가 순환되지 않았음 ○과거 12개월 동안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음 ○예방접종 중단 이후 예방접종된 동물이 유입되지 않았음 |
예방접종 청정국 | ○과거 2년 동안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음 ○과거 12개월 동안 구제역 바이러스가 순환되지 않았음 ○육상동물 매뉴얼(OIE)에 따라 정기적인 예방접종을 실시 |
<구제역 발생 후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신청 조건>
구 분 | 신청 조건 |
예방접종 실시하지 않은 청정국 | ○살처분 정책과 OIE 기준에 부합하게 혈청학적 예찰(이하 “예찰”)을 실시한 경우 마지막 발생 후 3개월 경과 또는 ○살처분 정책, 긴급예방접종, OIE 기준에 부합하게 예찰을 실시한 경우 모든 예방접종된 동물의 도축 후 3개월 경과 ○살처분 정책, 긴급예방접종, OIE 기준에 부합하게 예찰을 실시하였으나 모든 예방접종된 동물을 도축하지 않은 경우 마지막 발생 또는 마지막 예방접종(나중 시점 적용) 6개월 경과 |
예방접종 청정국 | ○살처분 정책, 긴급예방접종과 예찰을 실시한 경우 마지막 발생 이후 6개월 경과 ○살처분 정책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긴급예방접종과 예찰을 실시한 경우 마지막 발생 이후 18개월 경과 |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청정국에서 구제역 발생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청정국 지위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그 전제조건은 2년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12개월간 바이러스가 순환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지속적 예찰과 가축 80% 이상에 대해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제수역사무국 구제역 특별그룹(Ad hoc group)과 과학위원회를 통과한 다음 매년 5월 파리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정기간 동안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이를 중단하고 나서 ‘예방접종 미실시 청정국’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그 전제조건은 1년간 구제역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1년간 바이러스에 감염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1년간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예방접종 중단후 예방접종가축을 새롭게 도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 경우 국제수역사무국 구제역 특별그룹(Ad hoc group)과 과학위원회를 통과한 다음 매년 5월 파리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살처분정책만 실시
살처분정책+ 혈청학적예찰 | OIE 본부 | OIE 과학위원회 | OIE 구제역 Ad hoc group | OIE 과학위원회 | 지위회복결정(web에 공표) | |||||
마지막 발생 3개월후 신청 | (YES) |
2. 살처분정책+긴급예방접종(도축/살처분)
살처분정책+ 모든예방접종축 도축 (긴급예방접종후) + 혈청학적예찰 | OIE 본부 | OIE 과학위원회 | OIE 구제역 Ad hoc group | OIE 과학위원회 | 지위회복결정(web에 공표) | |||||
예방접종축 모두 도축 3개월후 신청 | (YES) |
※ 1, 2의 경우 지위회복 신청후 최종결정까지 일반적으로 1∼3개월 소요(필요시 추가자료 요청)
3. 살처분정책+긴급예방접종(도축하지 않는 경우)
살처분정책 + 긴급예방접종+ 혈청학적예찰+ 예방접종축군에 대한 감별진단 | OIE 본부 | OIE 과학위 | 구제역 Ad hoc group | OIE 과학위원회 | 지위회복결정(web에 공표) | |||||
마지막 발생 또는 예방접종(나중 기준) 6개월후 신청 | (YES) |
※ 검토자료가 많고 사안이 복잡하여 신청후 과학위 결정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있음
Ⅱ.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청정국에서 구제역 발생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청정국 지위를 신청하는 경우
2년 구제역 비발생 + 12개월간 바이러스 순환증거 없음+ 예찰+ 정기 예방접종 (가축 80%이상) | OIE 본부 | (정례회의) | OIE 구제역 Ad hoc group | OIE 과학위 | OIE 세계대표자 회의 (매년 5월) | 예방접종실시 청정국 등재 | ||||
신규 신청 | (YES) 총회추천 | (YES) |
Ⅲ.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청정국 지위를 새로이 신청하는 경우
※ 일정기간 예방접종 실시 후 이를 중단하고 나서 ‘예방접종 미실시 청정국’을 신청
1년 구제역 비발생 + 1년간 바이러스 감염증거 없음+ 1년간 예방접종 미실시+ 예방접종 중단후 예방접종가축 도입하지 않음 | OIE 본부 | (정례회의) | OIE 구제역 Ad hoc group | OIE 과학위 | OIE 세계대표자 회의 (매년 5월) | 예방접종미실시 청정국 등재 | ||||
신규 신청 | (YES) 총회추천 | (Y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