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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쇠고기 압박’ 미의회문건 문제점

‘쇠고기 압박’ 미의회문건 문제점
 
 출처 : 한겨레 2011-03-24 오후 07:54:17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69729.html
 
  정은주 기자












» 미국의 한국 쇠고기시장 전면개방 전략과 문제


미국 정부가 몇가지 전제조건을 달아 한국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한 미 의회 문건이 공개되자(24일치 1·4면) 미국의 이런 시나리오는 국내법에 어긋나며 논리적으로도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출·수입업자 합의하면 문제없다?
‘30개월이상 소’ 국회심의 필요



한국시장 점유율 상승땐 전면개방?
‘위험한 쇠고기’와는 상관없어



■ 국회 심의 거쳐야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펴낸 ‘한-미 쇠고기 분쟁: 이슈와 현황’ 보고서를 보면, “한-미 두 나라의 미국산 쇠고기 수출·수입자가 합의하면 현행 자율규제(30개월 이상 수입 금지)를 해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지난해 11월 박주선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됐다고 판단돼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에 반입하려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2008년 6월 촛불집회 때 한-미 두 나라는 수출·수입업자 간 자율규제 방식으로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이상 수입을 제한한다’고 합의해 타협점을 찾았지만, 이를 없애려면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 위험한 쇠고기, 신뢰회복 근거 없다 보고서는 또 “전제조건을 달아 한국 정부에 전면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미국 농무부가 2009년 9월 내세운 4가지 전제조건을 설명했다.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는 애매한 전제조건을,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69%에 도달하면’ 등으로 좀더 명확하게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이면 전면 개방의 길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촛불집회 덕분에 현재 미국산 쇠고기는,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 30개월 미만만 수입되고, 곱창·소장 부위도 검역조건이 까다로워 한국에 못 들어오고 있다”며 “안전한 쇠고기의 수입이 늘어났다고, 위험한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까지 회복됐다고 판단하는 건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 FTA가 전면 개방 가속화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쇠고기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하지만, 전문가들은 국회에서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면 시장 전면 개방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내다본다. 우 정책실장은 “협정이 발효되면 쇠고기 수입관세가 40%에서 단계적으로 축소되는데다 농축산 위생검역위원회가 설치돼 쇠고기 문제를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된다”며 “특히 투자자-국가제소제(ISD) 때문에 미국 축산업계가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구제역에 시달려온 국내 축산농가에,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와 한-유럽연합, 한-미 자유무역협정까지 덮치면 대재앙이 일어날 것”이라며 “축산농가가 회복할 때까지 시장 개방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쇠고기 시장을 미국에 전면 개방하면, 캐나다나 유럽연합도 동일한 조건을 보장하라고 요구할 것이라 덧붙였다. 캐나다 정부가 2009년 4월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도, 이명박 정부가 2008년 8월 첫 방미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선결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합의한 게 빌미가 됐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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