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질의] 1.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소홀히 하여 구제역이 발생 및 확산된 경우 어떤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있나? 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은 어떤 처벌규정이 있는가? |
[농식품부 답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무를 소홀히 하여 구제역이 발생 및 확산된 경우 별도의 보상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 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축전염병 의심축 등을 신고하지 않은 축산농가, 수의사 등에 대한 처벌규정은 기 반영되어 있으며,
○ 가축전염병 의심축 신고 대상에 공무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처벌규정이 없는 것임
작성자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기술서기관 오순민(500-2084) |
===========================================
2010년 1월 경기도 구제역 발생 시에도 지자체 및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검역원의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초동방역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고… 농식품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0년 10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을 개정하여 구제역 의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의사환축 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및 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의사환축 발생사실을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이러한 지침이 전혀 지켜지지 않아서 3조원대의
엄청난 피해를 입힌 구제역 대재앙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3일, 경북 안동시 와룡면 서현리 소재 양돈농가는 안동시에
구제역 의심신고를 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는 구제역 항체형성 유무를 검사하는 간이키트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결과 음성이 나오자 “구제역이 아니니까 안심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안동시와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는 농장관리자와 돼지의 이동제한, 수의과학검역원 통보 등의 방역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11월 26일에는 서현리의 다른 양돈농가에서도 구제역 의심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안동시와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는 11월28일이 되어서야 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고 하는데… 처음 발생한 농장 주인은 직접 수의과학검역원을 방문하여 정밀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 및 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전혀하지 않는다면 2010년 1월 경기도, 2010년 11월 안동과 같은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축산인에 대한 처벌조항과 보상금 삭감 등의 대책을 축산업 선진화 대책으로 내놓은 정부가 정작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책임지지 않겠다는 태도도 공무원들의 심각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