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만주요정세-재대만미국협회(AIT), 대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에 불만 제기 등
등록자 주타이뻬이대표부
등록일 2011-04-13 14:00
출처 : 2011.4.13(수)주타이뻬이대표부
http://taiwan.mofat.go.kr/kor/as/taiwan/affair/news/index.jsp?sp=%2Fwebmodule%2Fhtsboard%2Ftemplate%2Fread%2Fhbdlegationread.jsp%3Fboardid%3D3445%26typeID%3D15%26tableName%3DTYPE_LEGATION%26seqno%3D797291
1. 재대만미국협회(AIT), 대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에 불만 제기
(중국시보, 연합보, 자유시보)
ㅇ Rick Ruzicka 재대만미국협회(AIT) 경제통상조장은 지난 11일, 워싱턴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의 대만 경제 관련 세미나에서 미국-대만 간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회담이 지연된 원인은 미국 국회가 대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에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려면 페일린 최대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언급함.
– 이에 우 둔이(吳敦義) 행정원장은 미국 쇠고기가 대만에 수입되려면 페일린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고, 미국 정부도 대만 측이 국민들의 식품 안전과 건강을 생각하는 입장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답변
ㅇ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산 쇠고기의 페일린 잔류량은 미국 및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안전하다고 밝혔으나, 타이뻬이(台北) 측은 오는 7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전함.
2. 미국 및 캐나다산 육류에서 페일린 검출 (중국시보, 연합보, 자유시보)
ㅇ 미국산 쇠고기 양지머리 3.6톤과 냉동 돼지고기 볼살 16톤에서 페일린이 또 검출되었으며, 올해 처음으로 캐나다산 냉동 돼지껍질 24.6톤에서도 페일린이 검출됨.
ㅇ 우 종시(吳宗熹) 위생서 식품약물관리국 과장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 해당 업체는 두 번째 적발된 것이라며, 앞으로 100% 수입검역을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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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토파민(ratctopamine hydrochloride. RAC)
- Beta2-adrenergic rec eptor agonist
- 미국 엘란코사(Elanco Animal Health)에서 가축 성장촉진 목적으로 판매하는 사료첨가제. 상품명 Paylean.
- 미국, 캐나다, 호주, 한국, 브라질, 멕시코, 태국 등 20개국에서 사용이 허가됨. 1999년 12월 미 FDA에서 사용 허가.
(www.fda.gov/downloads/…/Products/…/ucm115647.pdf)
(http://www.inspection.gc.ca/english/anima/feebet/mib/mib82e.shtml)
- 유럽연합,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 세계 150개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동물약품.
- 국내에서 소나 돼지의 성장촉진을 목적으로 사용이 허가됨. 한국 식약청 허용기준 (mg/kg) : 소근육 0.01, 소간 0.04, 소지방 0.01, 소신장 0.09, 돼지근육 0.01, 돼지간 0.04, 돼지지방 0.01, 돼지신장 0.09, 돼지폐장 0.09
- Journal of Animal Science 2005년 12월호(83:2886-2893)
(http://jas.fass.org/cgi/content/abstract/83/12/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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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토파민 등 79개 동물용약, 기준마련 전 시판
심재철 의원, 감사결과 공개…식품안전관리체계 ‘엉망’
출처 : 약사공론 2010-06-09 10:03:01 홍대업 기자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15770&table=article&category=&search=&keyword=&page=1&go_back=1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180개 동물용 의약품 성분 중 락토파민 등 79개에 대해 식품내 잔류허용 기준을 식약청이 마련하기도 전에 국내 시판 및 사용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9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식약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현재 EU 및 미국에서는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동물용 의약품의 시판 및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식약청이 동물용 의약품의 유해성, 잔류가능성을 검토해 식품 내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을 마련하기도 전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동물용약의 제조·수입품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제조·수입품목허가를 받은 동물용 의약품은 식약청의 잔류허용기준 등 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 시판·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내에 제조·수입품목허가된 동물용 의약품 총 180개 성분 중 79개 성분은 식약청에서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을 마련하는 중이거나 잔류허용기준 설정 필요성이 미처 검토되지 않았는데도 국내 시판·사용이 가능하게 됐다는 감사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2008년말 기준으로 디에칠카바마진 등 42개 성분의 동물용약이 시판 중이며, 이 가운데 축산물에 잔류될 가능성이 높은 락토파민, 인체 내성이 우려되는 항생제 성분인 세파드록실, 아미카신 등이 포함돼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그 결과 락토파민 등 79개 성분의 경우 국내 시판·사용 가능일(제조·수입품목허가일)로부터 2009년 11월말까지 짧게는 5개월, 길게는 41년 동안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식약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축산물에 대한 동물용 의약품 잔류검사시 검사항목에서 제외돼 왔다는 것이다.
결국 국민이 해당 동물용 의약품이 과다 잔류한 축산물을 섭취하는 것을 막거나 섭취한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그동안 식약청의 식품안전관리 전반에 걸친 실태점검을 통해 하루 빨리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7년 말 기준으로 국내 동물용 의약품 허가품목은 총 7540개 품목으로 일본의 2배, 미국의 3.4배이며, 육류생산량 대비 항생제 사용량도 일본의 2.5배, 미국의 3.6배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