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포르말린사료’ 우유 시판 파문
”작년 2차례 농식품부의 사료사용중단 권고도 무시”
농식품부 “포르말린 사료첨가 불허대상”..매일유업 “미 FDA가 안전 판정”
출처 : 연합뉴스 2011/04/28 16:3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4/28/0200000000AKR20110428176400002.HTML?did=1179m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매일유업[005990]이 살균제, 방부제에 사용되는 독극물로, 발암성 물질인 포르말린이 첨가된 조제사료를 젖소에 먹이고 여기서 생산된 원유로 우유 제품을 만들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매일유업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작년말에 두 차례나 포르말린 첨가사료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최근까지 이 사료를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매일유업이 포르말린이 첨가된 혼합사료를 수입해 젖소에 먹인다는 사실을 인지해 작년 11월 2일과 12월27일 두차례 걸쳐서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사료를 계속 사용해온 것으로 파악돼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포르말린은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제4조 `동물용 의약품 관리’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사료 내 혼합 가능한 동물용 의약품이 아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용중단을 권고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포르말린은 메틸알코올을 산화해 만든 포름알데히드의 37% 전후 수용액을 일컫는 의약품으로 소독제, 살균제, 방부제, 방충제, 살충제 등으로 사용되는 독극물인 것은 물론 발암성 물질이어서 식품에 첨가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동물용 사료에 혼합가능한 대상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특히 몇년전에는 양식업자들이 횟감으로 쓰이는 광어 등에 생기는 기생충을 없애기 위해 포르말린을 사용,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매일유업은 포르말린이 포함된 혼합사료를 먹인 젖소에서 생산된 원유를 이용해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하루 10t 정도의 유아와 어린이용 우유인 `앱솔루트 W’라는 제품을 생산.판매해왔다.
매일유업은 “작년 10월부터 이 사료를 호주에서 수입, 농가에 보급해왔는데 사료회사에서 `특허’라는 이유로 제조방법 등을 밝히지 않아 포르말린이 포함된 사실을 몰랐다가 뒤늦게 알게 됐다”면서 “지난주부터 이 사료를 사용하지 말도록 했다”고 밝혔다.
매일유업은 또 “이 사료에 대해 미 식품의약청(FDA)는 안전하다고 판정했다”면서 “포르말린이 첨가된 사료를 젖소가 먹어도 원유로는 배출되지 않으며 소변이나 대변으로 다 배설된다”고 말했다.
이어 매일유업측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일반우유의 경우 0.027ppm, 가공우유의 경우 0.164ppm까지 포르말린이 포함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앱솔루트 W 우유 제품에서 검출된 포르말린의 양은 다른 우유와 별 차이가 없어 전혀 안전에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농식품부는 포르말린을 첨가한 조제사료의 수입 자체가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수입업자에 대해 사료 수입을 허용하는 성분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매일유업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 대응책을 강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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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광어 기생충 잡으려고 포르말린 투약?
오마이뉴스 | 입력 2006.07.04 16:48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060704164812684&p=ohmynews
발암물질인 포르말린을 양식어류의 기생충 약으로 써도 될까?
해양수산부가 지난 5월 발암물질인 포르말린을 양식어류의 기생충 약으로 써도 무방하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시도 해양수산청에 내려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공문은 해양수산부가 외부 연구용역팀에 조사연구를 맡겨놓고 그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내려보낸 것이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외부 연구용역팀은 포르말린 안전성 논란이 일자 해양수산부가 관련분야 전문가로 꾸린 팀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17일 ‘수산동물용 기생충 구제제 안전사용 지도지침’을 각 시도 해양수산청에 내려보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어업인들은 해양수산사무소에서 처방전을 발부받아 포르말린을 양식어류에 직접 투여할 수 있다. 다만 어업인이 요청할 경우에는 해양수산사무소 지도공무원이나 수산질병관리사가 입회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수생동물(어패류) 질병전문가들은 “이 지침은 국민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포르말린은 37% 포름알데히드 수용액으로, 중합 방지를 위해 8∼12%의 메탄올을 첨가한 무색 투명한 액체다. 다량을 복용하면 심장쇠약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독극물이다. 쉥케(schenke) 보고서(1981년)에 따르면 공기 중 30ppm 농도에서 1분간 노출되면 기억력 상실, 정신집중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100ppm이상 마실 경우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포르말린은 동물실험을 통해 발암성이 입증됐으며 ▲유전적 변이 ▲호흡기성 질환 ▲알레르기 질환 ▲중추신경 질환 ▲여성의 월경불순 등을 일으키는 환경호르몬(내분비 교란물질)이다.
지난해 9월 말라카이트 그린 파동이 일어났을 때도 해양수산부가 2000년 3월 어민들에게 배포한 < 수산기술지 > 제7호에 양식 수산물 체외기생충의 예방 및 치료약으로 말라카이트 그린과 함께 포르말린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됐었다.
국내 언론도 오래 전부터 특별규제내용없이 양식어류에 포르말린을 사용하는 문제점을 보도해왔다. 2004년 7월 29일자 < 한겨레 > 기사에도 광어양식장 일부에서 스쿠치카라는 기생충을 박멸하기 위해 포르말린을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수산원 연구보고서 < 화학처리에 따른 성장기 넙치(광어)의 급성독성 효과 > (1997)에서도 “포르말린, 이산화염소, 과산화수소 중 포르말린은 다른 둘에 비해 저농도에서도 치사를 일으킬 확률이 높아 매우 유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과산화수소의 양식장 처리는 다른 두 처리군에 비해 안전하며, 넙치의 세균 및 기생충 효과도 나타나고 있어 향후 수질 및 어체내 화학물질의 잔류농도 등 다양한 안정성 검사를 거친다면 넙치양식에 과산화수소는 효과적인 대체 화학제로 역할이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 연구용역에 참여한 박세창 서울대 수의과 교수(수생동물질병학)는 “이 지침은 미국의 사용지침을 그대로 베낀 것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의 실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르면 사용어종을 송어·연어를 제외한 어종, 보리새우, 어류의 수정란으로 나누고 있으나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광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르말린을 기생충 구제제로 허가하기 전에 어종에 따른 효능, 잔류 그리고 환경적 연구까지 마쳤어야 했는데 아무런 연구기반 없이 사용을 허가했다”며 “전문인력의 판단이 배제된 채 수산공무원과 수산질병관리사가 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 및 투약행위를 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박세창 교수를 비롯 부산대와 군산대 수산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을 연구용역팀으로 꾸렸으며, 올 7월까지 ‘포르말린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수부의 연구용역팀 일원으로 참가한 박세창 교수가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서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7월말이면 연구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며, 미비점은 보완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산하 해양수산청에 내려보낸) 포르말린 사용기준과 배출기준은 미국 지침을 그대로 베낀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한 것”이라며 “물론 현재 국내에서 동물약품으로 승인된 포르말린 제품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서 해양수산부는 희망 동물약품회사 5개를 발굴해 9월 중순 목표로 약품개발에 들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산동물의 생체 잔류기준이나 안전성 검사는 식약청 소관이고, 동물약품 승인은 검역원에서 맡고 있다”며 “해양수산부는 수의사를 관장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수산공무원, 수산질병관리사와 관련한 지침만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어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연구용역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지침을 내린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어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포르말린에 대한 가이드라인 없이 지도계몽을 목적으로 빨리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수생동물(어패류) 질병 전문가들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승인된 포르말린 기생충 구제제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서둘러 지도지침을 내린 이유를 모르겠다”며 “포르말린 사용지침을 내린 해양수산부의 이번 조치가 수산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을 초래해 ‘광어’ 등 어류를 양식하는 어민들에게 제2의 말라카이트 그린 사태와 같은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포르말린, 소비자 입장에서 안전성 경각심 가져야”
세계 주요 국가의 포르말린 관리 현황
현재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한 식수의 안전 기준치는 0.9ppm 이하이며, 1일 섭취 허용 기준량을 150㎍/㎏으로 정하고 있다.
포르말린은 자연발생적으로 식품에 잔류할 수 있는데, 그 검출수준은 ▲각종 식품 3∼23㎎/㎏검출(IARC, 1982) ▲알코올 음료 0.04∼1.7㎎/ℓ(일본), 0.02∼3.8㎎/ℓ(브라질) ▲해수어류 최대 60mg/kg(Rehbein, 1986; Tsuda et al., 1988) ▲과일 및 채소 최대 800mg/kg (불가리아, Tashkov, 1996) ▲ 훈제햄 최대 267mg/kg(Brunn & Klostermeyer, 1984) 등이다.
국내에서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에 의거해 ‘공공수역에 포르말린 등을 유출·누출 또는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00년 미8군 군무원 맥팔랜드가 포르말린을 불법 방류한 사건과 2003년 무늬목 공장의 포르말린 무단방류 사건 등이 사회문제화 되기도 했다.
최근 새집증후군 등 실내공기환경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자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2004)을 제정, 150μg/㎥(책상의 상판 등 가구) 이하로 줄이도록 요구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에 의거, 포르말린(1% 이상 함유) 취급시 유독물 영업등록 및 유독물 관리기준을 준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로 배출자는 자체 또는 위탁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서는 포르말린의 원료인 포름알데히드를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정하고 배출허용기준(20ppm) 초과시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포름알데히드’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할 수 없는 방부제로 발암의심 물질로 알려져 있음”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므로 포르말린을 사용한 식품의 가공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다.
하지만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인 양식어류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잔류기준’이 전혀 없다. 이러한 문제점 지적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어류의 체내에 잔류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혐오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5일간의 휴약 기간만을 정했다”고 답변했다.
더구나 배출기준도 총량에 대한 구체적 규제 없이 ‘어류 수정란’의 경우 소독용수의 100배 이상 희석해 배출하고, 그외 어류의 경우 소독용수의 20배 이상 희석해 배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양식장에 이런 배출시설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 “소독용수를 담았던 용기에 20배 또는 100배의 물을 추가로 담아 희석,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일본은 지난 2003년 나가사키현의 양식 복어에서 포르말린이 검출돼 논쟁을 거친 끝에 사용을 금지했다. 이 과정에서 오랫동안 포르말린이 식품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경고한 일본자손기금의 고와카 준이치를 비롯한 소비자·환경운동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편, 미국은 포르말린 살포 기준량을 두어 규제하고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37% 포르말린액을 희석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농도의 특정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이제 우리나라도 생산자의 입장이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포르말린의 안전성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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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장]
양식장 포르말린 사용은 국제 기준에 적합
공감코리아 | 입력 2006.07.05 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