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의약분업] 병의원이 건설사면 약국은 감리회사다












병의원이 건설사면 약국은 감리회사다
[주장] 의약분업의 기본은 최대한의 정보공개 보장





11.07.31 15:22 ㅣ최종 업데이트 11.07.31 15:22 리병도 (rheebd)


 















어느 정도 불편을 전제로 합의한 의약분업


 


대한병원협회가 6월부터 ‘약국 선택은 국민에게’란 슬로건을 내걸고 “환자가 병원 밖 약국에서 약을 지어야 하는 불편 뿐 아니라… 환자 입장에서는 돈을 더 내고 불편까지 겪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병원내 외래약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서명을 받고 있다.


 


병협은 “환자 불편과 불필요한 시간낭비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외래환자 약국 선택권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병협의 주장은 의약분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무시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우리나라가 우여곡절 끝에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의약분업을 직능분업이 아니라 기관분업으로 한 이유를 말이다.


 


한 약사 네티즌은 ‘서비스제공자가 있으면 서비스의 적정성을 담보하는 자격증도 함께 만들어지는데, 서비스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자격증은 시민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국가에서 법으로 강제하는데 법조계에서는 서비스제공자인 검사와 그를 판단하는 판사와 서비스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변호사로 이루어져 있다’며 병협의 선택분업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건설과 토목에는 서비스를 만들어 가는 설계·건축·토목사와 적정성을 만들어 가는 감리사가 있다. 약사는 성격으로 보면 감리사와 비슷하다. 감리사가 하는 일이 뭔가? 설계도를 보고 철근 굵기 같은가, 시멘트 량이 맞는가 보는 것이다. 이거 설계도대로 하면 되지 왜 그거에 돈 주냐 하다가 삼풍백화점 붕괴와 성수대교 붕괴를 만났다. 설계도 보는 거 그거 공부 안해도 현장에서 1주일이면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병의원이 건설사라면 약국은 감리회사


 


흔히 ‘초등학교만 나와도 처방전 보고 조제할 수 있다?’는 공격과 비슷하다. 약사는 진료과정의 공개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다. 그 제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조제라는 수단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조제료는 기술료라기보다는 보험료 성격을’ 띤다며 왜 의약분업에서 직능분업이 아닌 기관분업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약사는 의료소비자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이며 “일부 외국에서는 검사기록을 약국을 통하여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을 만든 곳까지 있으며 이런 것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진료과정까지도 공개하자는 기관분업으로서의 의약분업의 원칙 – 약사의 감사기능 – 을 넓히려는 시도이다.


 


의약분업은 진료과정의 공개를 통한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기관분업을 선택한 것이며, 그러므로 원내 조제가 가능한 직능분업도 아니고, 진료과정을 숨길 수 있는 선택분업은 더더욱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를 주장하는 병협은 스스로 시민사회의 일원임을 포기한다는 대외 선언일 뿐이다.


 


기관분업이 가져온 획기적인 의약사의 행태변화


 


기관분업이 왜 의료소비자인 시민을 위한 것인가를 아이디 ‘소해’인 네티즌은 기관분업을 한 의약분업 초기 의사들의 처방 패턴이 드라마틱하게 변한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했다.


 


“분업 이후 6개월이 가기 전에 페노바르비탈의 사용량이 1/20로 줄었다. 분업 전에는 이 소아과 저 소아과간의 환자 수 차이가 엄청났다. 어느 소아과는 하루에 10명 밖에 못보고 어느 소아과는 200명 이상을 보았다. 그때 하는 말이 ‘우리 애도 저 약을 먹어야 잠도 잘 자고 다른 집약은 잘 듣지도 않아. 그러니 저 집에 손님이 많지.’ 지금은 어떤가? 소아과마다 환자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다. 무슨 일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바뀌었는가?


 


바로 페노바르비탈이다. 이걸 얼마나 사용하는가가 소아과 간의 고객 숫자 차이를 만들었다. 우리 애가 잠도 잘 자고(페노바르비탈을 먹어서) 저 집 약만 듣는 것은 중독되어서다. 분업 이후 1주일 가량은 전국의 의원이 몸살을 앓았다. 아침에 문 열자 항의가 빗발치고.. 당신이라면 어떨까? 내 아이 감기약에 배탈약에 수면제를 넣었다면 가만히 있을 건가? 단 1주일 만에 페노바르비탈 처방이 대부분 사라졌다.”


 


병원이나 의사가 약의 투약까지 지배하면 약은 통제 불능


 


길거리에 스테로이드 중독자가 걸어 다니는 것을 막은 것이 기관분업이다. 분업이 진료과정의 공개도 유도하지만 진료자에 의한 약의 과량 소비를 제도적으로 막았기 때문이다. 진료자인 의사나 병원이 약의 투약까지 지배하면 약은 통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약사도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와 더불어 “선택(임의)분업이 처방약을 약사가 한 번 더 거르는 과정을 생략하는 것이라면, 일반의약품의 수퍼판매 주장은 광고 약을 약사가 한 번 더 거르는 과정을 생략한다는 점에서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성은 비슷”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므로 기관분업이라는 것이 우리 이웃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제도인가, 약사라는 직업이 약제사와 왜 다를 수밖에 없는가, 약사라는 직업이 왜 의료인 같은 기술자가 되면 안되는가 바로 이에 대한 ‘약사들의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과 자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관분업은 정보를 공개해 의약품의 부작용을 줄여 사회적 비용을 현저히 줄여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국민의료보험 요양급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병원을 직능분업으로 빼면 그 만큼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사라지는 것이다. 다시 그 감시기능이 약화되는 것이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지는 것이다.


 


기관분업의 최대 수혜자는 결국 국민들


 


이에 대해 병원약사협회도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으며, 보건의료계 시민단체들도 의료계의 선택분업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겠다’는 주장으로 일고의 대응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병협은 그 피해당사자들인 국민들에게 서명을 받겠단다. ‘당신이 사는 집의, 당신이 건너는 다리의, 당신이 다니는 쇼핑몰의 감리도 건설도 다 건설사가 하겠다’고 서명을 받고 있으니 눈가리고 야옹 격인 병협의 국민 속이기 서명이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그러한 서명을 진행하고 있는 병협이 제정신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 기관분업과 직능분업의 차이는 직능분업은 의약분업에서 단순히 의사와 약사의 업무상 일을 나누는 것이고, 기관분업은 건설사와 감리사를 나누듯 의약사의 직능상 분리와 함께 건설회사와 감리회사를 독립적으로 분리시키듯 병의원과 약국을 나눠 독립적인 감사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병원자본 하에 병원내약국 설치를 주장하는 직능(선택)분업에서는 약사의 처방 감사나 견제 기능이 현격히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의약분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훼손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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