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기업감시] 거대 식품회사들의 유기농 회사 소유

거대 식품회사들의 유기농 회사 소유

출처 : 잡식동물 분투기(마이클 폴란 지음, 조윤정 옮김, 다른세상, 2010, p145)

* 코카콜라 : 어니스트 티, 오다왈라
* 딘 : 호라이즌, 화이트 웨이브/실크
* 다논 : 스토니필드 농장
* 제너럴 밀스 : 카스카디안 농장, 뮤어 글렌
* 헤인 셀레스티얼(하인츠 그리고 카길과 제휴) : 선스파이어 스펙트럼 오가닉스, 가든 오브 이팅, 이미진/라이스 드림/소이 드림, 셀레스티얼 시즈닝스
* 켈로그 : 베어 네이키드, 카시, 모닝 스타 농장/내추럴 터치
* 크래프트 : 보카 푸드, 백 투 네이처
* 펩시 : 네이키드 주스
* 유니레버 : 벤 앤 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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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농무부 유기농 표준 라벨

출처 : 잡식동물 분투기(마이클 폴란 지음, 조윤정 옮김, 다른세상, 2010, p147)


“100퍼센트 유기농” 인증된 유기농 성분 만을 함유한 제품

“유기농” 95퍼센트 이상의 유기농 성분을 함유한 제품

” 유기농 성분으로 제조” 적어도 70% 성분이 유기농인 제품

유기농 성분이 70퍼센트 미만인 제품은 포장에 구체적인 유기농 성분을 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약물이나 성장 호르몬 사용하지 않음”이나 “자유롭게 방목해서 기름” 혹은
“지속 가능한 수확 방식 채택” 같은 라벨 표기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제도 없다.


*100% organic



 


-100% 유기농으로 생산된 성분이어야 하고 이때 물, 염류는 제외임.


-농작물 같은 경우 유기농 채소나 과일같이 단일 유기농 성분으로 생산된 경우


-성분이 둘 혹은 그 이상으로 구성된 제품이 완전이 유기농 원료로 생산된 경우나 유기성분이 아닌 원료 또는 부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라벨링 : 한 가지 이상의 유기농 원료로 만들어진 경우 성분 표에 표기해야 한다. 완제품 취급자의 이름이나 주소 하단에 아래와 같이 표기해야 한다:


“Certified organic by____________” 혹은 유사하게 하고 인증기관 명을 뒤에 표기.


          성분 표에 유기성분을 나타낼 경우 별표나 다른 표시 마크를 사용할 수 있음.


          “100% organic” 표현을 제품 이름을 수정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음.


          USDA seal 또는 인증기관의 seal 부착가능


          인증기관의 detail 명기 가능.


 


*Organic


 


-제품에 Organic 라벨을 사용하거나 나타내려면 적어도 물, 염류를 제외하고 무게로 95%이상의 유기농 성분을 함유하여야 한다.


-제품에 아황산염(sulfites)이 함유되어서는 안됨.


-라벨링 : 해당 유기농 성분에 표시를 해야 한다.


유기농 성분은 “organic”이라고 별표나 다른 표시마크로 표기하며, 이때 물, 염류를 포함하는 성분은 유기농 성분에서 제외해야 한다.


          완제품 취급자의 이름이나 주소 하단에 아래와 같이 표기해야 한다: “Certified organic by____________” 혹은 유사하게 하고 인증기관 명을 뒤에 표기.


        “ organic” 표현을 제품 이름을 수정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음


          “X % organic” 또는 “X % organic ingredient”로 나타낼 수 있음.


USDA seal 또는 인증기관의 seal 부착가능


          인증기관의 detail 명기 가능


 


*Made with Organic Ingredients


 


-여러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진 제품이 물, 염류를 제외하고 무게나 액상의 부피로 70%에서 95%의 유기농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 야채수프가 85% 유기농 성분으로 생산된 감자, 토마토, 양파 등으로 만들어졌을 경우 유기 야채로 만든 수프로 표현할 수 있다.


- 제품에 아황산염(sulfites)이 함유되어서는 안됨.


- 라벨링 : 해당 유기농 성분에 표시를 해야 한다.


유기농 성분은 “organic”이라고 별표나 다른 표시마크로 표기하며, 이때 물, 염류를 포함하는 성분은 유기농 성분에서 제외해야 한다.


완제품 취급자의 이름이나 주소 하단에 아래와 같이 표기해야 한다: “Certified organic by____________” 혹은 유사하게 하고 인증기관 명을 뒤에 표기.


          “Made with organic____”이라고 나타낼 수 있다.


          “X % organic” 또는 “X % organic ingredient”로 나타낼 수 있음.


인증기관의 seal 부착가능


          인증기관의 detail 명기 가능


          USDA seal을 사용하여서는 안됨.


 


* Less than 70% organic ingredients


 


-유기농 성분이 70% 미만인 복합성분 제품 (, 염류를 제외한 무게, 부피에 의해)


-라벨링 : organic이란 단어를 사용하였을 경우 성분 표시를 해야 한다.


Organic 성분의 %를 나타냈을 경우 유기농 성분을 별표나 다른 표시마크를 사용하여 표기하고 이때 물, 염류를 포함하는 성분은 유기농 성분에서 제외해야 한다.


인증기관의 seal 부착 불가능


        USDA seal을 부착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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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기농식품 기준 및 표시

미국 농무부(USDA)는 지난 2002년 10월 21일부터 ‘유기농(Ogranic)’으로 표시된 식품이 갖춰야할 국가표준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해외조사부/윤석황 과장)

Ⅰ. 미국의 유기농식품

1. 유기농(Organic) 이란
미국 농무부(USDA) 규정에 따르면 ‘유기농’은 식품과 섬유제품 등 농산물의 생산 및 가공방식을 나타내는 용어다.
‘유기농’이란 표현은 해당 농산물의 농사방법과 가공방법에 근거한 것.
우리나라와 같이 3년간 화학비료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농토에서 농약과 비료없이 재배한 농산물을 말한다.

2. 자연식품과 유기농식품
자연식품과 유기농식품은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없다.
자연식품은 단지 방목했거나 호르몬을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천연과 같은 기타 다른 강조표시를 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용어는 유기농식품과는 다른 말이다.
유기농식품은 USDA의 유기농규정에 적합하게 인증된 것에 한한다.

3. 유기농 표준제정 배경
미국에서는 1940년부터 유기농산물이 생산되기 시작했다.
이후 자가소비형태로 발전하던 것이 농장형태로 바뀌었다.
국가에서 유기농식물 생산에 관한 법과 국가 유기농프로그램(NOP)을 제정하면서 체계화됐다.
NOP는 유기농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원재료와 신선제품, 가공식품 등에 적용된다.
NOP에 의해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제품 또는 성분을 유기농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유기농식품의 표시요건
표시요건은 제품의 유기농 성분비율에 따라 4가지로 구분된다.

가. 100% 유기농-유기 영농방식으로 생산된 성분만으로 생산된 제품을 말한다.
USDA 인증표시와 인증마크를 제품포장과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나. 유기농-물과 염류를 제외하고 중량기준으로 제품의 95% 이상이 유기농방식으로 생산된 성분인 경우를 말한다.
나머지 성분중 5%까지는 National List에서 허용하는 비농산물을 포함할 수 있다.
USDA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다. 유기농으로 제조-성분의 70%에서 95%까지가 유기농업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을 말한다.
유기농성분 또는 식품유형을 세 개까지 명시할 수 있다. 하지만 USDA 유기농 인증표시는 사용할 수 없다.

라. 유기농성분이 70% 미만제품-이런 제품은 주 표시면 어떤 곳에도 유기농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성분 표시란에 유기농업방식으로 생산된 특정성분을 명시할 수는 있다.

5. 유기농제품 종류
과일과 채소,면류,소스류,냉동주스,우유,아이스크림류,곡류,쇠고기,돼지고기,가금류,빵,수프,과자,포도주 등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의 대부분이 생산되고 있다.
이밖에 유기농 섬유제품 등도 공산품형태로 다수 생산되고 있다.

Ⅱ. 미국 유기농 기준

1. 유기축산물 표준
유기축산물 사육중 유전자변형식품(GMO), 방사선 처리제품, 하수찌꺼기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또 항생제와 성장호르몬 등의 사용도 금지된다. 100% 유기사료만 사용할 수 있다.
특정농장이 유기농 생산농장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용금지 자재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이후 3년이 지나야 한다.
도축용 가축은 출생전 임신기간 마지막 1/3시간부터 도축 때까지 유기영농 방식에 따라 사육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밖에 가축의 노천구역 접근이 용이해야 하며 반추 가축의 경우 목초지 접근이 쉬워야 함을 규정했다.

2. 유기농산물 표준
유기농장에서 토양 비옥도와 작물 영양분관리는 경작과 윤작, 간작 등을 통해
이뤄진다.
농산물 표준은 퇴비사용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병충해, 잡초, 질병관리는 독성과 잔류성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영농방법에 의해 이뤄진다.

3. 심사 및 인증절차
USDA 담당업무중에는 공공 및 민간 인증기관의 지정업무가 포함돼 있다.
USDA 지정 인증기관은 생산자와 유통업자가 미국 유기농 표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인증 절차에는 재배포장 및 가공시설의 조사, 상세한 영농관련 자료관리, 정기적 토양 및 용수 검사가 포함된다.
생산자와 유통업자의 인증절차는 우선 신청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 사업장 유형
▲ 이전 3년간 재배포장에 사용한 물질내역
▲ 재배, 사육 또는 가공중인 유기농제품
▲ 영농관행 및 생산에 사용한 물질 등을 기술한 신청자의 유기농 사업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

4. 표시기준 위반시 처벌규정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NOP) 규정에 따라 생산, 유통되지 않는 제품으로 고의적으로 유기농제품으로 판매하거나 표시한 자는 최고 1만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 참고: 미국 유기농관련 웹사이트

1. 미국 농무성 농업마케팅(AMS)
http://www.ams.usda.gov/nop
  미국유기농의 표준과 규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2. 유기농교역협회(OTA; Organic Trade Association)
http://www.ota.com
  유기농제품, 성분, 유기농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 대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3. 미국 농무성 해외농무청(USDA FAS)
http://www.fas.usda.gov/agx/organics/ogranics.html
  유기농상품란으로 이동하면 유기농에 관한 뉴스레터, 유기농 전시회와 행사일정, 유기농 산업소식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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