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구금시설 에이즈 강제검사, 인권침해”
디지털뉴스팀 손봉석기자 paulsohn@khan.co.kr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7개 시민사회단체가 22일 서울 종로구 한국건강연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무부가 지난 3월 개정한 구금시설 수용자 의료관리 지침 내용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재개정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개정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은 구금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신입 수용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검사를 하고 감염인을 즉시 격리 수용하도록 규정했다”며 “에이즈 감염 경로가 명확히 밝혀진 상황에서 이는 불필요한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4월 입법예고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의료관리지침에서 규정한 에이즈 검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건강진단을 의무화했다”며 “이는 수용자에 대한 신체 자유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세계보건기구(WHO)가 1999년 구금시설 수용자에게 에이즈 강제 검사를 하는 것은 비윤리적이고 효과가 없으며 금지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의료관리지침을 재개정하고 행형법 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