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과부담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신현웅 신영석 황도경 윤필경
2010. 12
연구 2010-09
요약 ···························································································· 3
제1장 서론 ··············································································· 3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1
제2절 연구의 구성 ······································································· 33
제2장 의료빈곤의 현황 및 문제점 ············································· 37
제 1절 의료안전망의 현황 및 문제점 ·········································· 37
제 2절 의료보장 사각지대의 현황 및 실태 ·································· 42
제3장 의료비 지출 및 과부담 현황 ··········································· 59
제1절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출 현황 ···································· 59
제2절 의료비 과부담 분포 ··························································· 69
제4장 의료비 과부담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 73
제1절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 74
제2절 연구결과 ············································································ 79
제5장 외국의 저소득층 의료보장 ·············································· 93
제1절 프랑스 ············································································· 93
제2절 독일 ·················································································· 97
제3절 네델란드 ········································································ 101
제4절 대만 ················································································ 103
제5절 싱가폴 ············································································· 106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13
참고문헌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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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정책 제언
⧠ 본 연구에서는 의료비 과부담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또한
의료비 과부담이 의료이용에 제약을 주는 정도를 동태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음.
- 의료비 과부담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요인인지에 대해서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한 반면, 의료비 과부담이 의료이
용에 제약을 주어 미충족 의료를 발생시킬 확률이 1.3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높은 본인부담률이 의료이용에 제약을 받
는 미충족 의료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의료비 과부담으로 인해 의료에 제약을 받는 계층이나 기타 저
소득층 의료이용에 제약 요건을 해소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러한 대안으로는 크게 자격측면과 보장성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음.
⧠ 자격측면에서는 먼저 보험료 체납자를 축소시키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외국의 사례에서도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대만 등 여러나라에
서 보험료 체납이나 납부가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
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도 적절한 보험료 체납자 지원방안 마련이 필
요함.
- 이를 위해 체납자 중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함.
∙ 실태 파악을 통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보험료 지원 등이 이루
어져야 하기 때문임.
- 단기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보험료납부가 부담이 될 경우 일시적으
로 기존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국고로 일부 경감해 주는 방안
을 고민해 볼 수 있음.
-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에게도 보험료 징수를 강화하되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서 보험료 경감이나 면제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보장성 측면에서는 크게 세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먼저 원칙적으로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기본적인 보장성을 확
대하는 방안임.
∙ 이는 우리나라 의료보장 보장률이 다른나라 수준에 떨어지므로
보편적인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전체적인 보장률을 높
이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둘째, 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맞춤형 보장성 확대방안이 필요함.
∙ 이는 사각지대에 놓여있거나 사각지대로 전락할 위기에 있는
계층 중 의료욕구가 있는 계층에 대한 법정 본인부담률을 경감
해 주는 방안임.
∙ 예를 들어 과거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확대 계획에 따라 희귀난
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아동 등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경감
해 주었지만 아직 계획대로 실시되지 않은 노인이나 장애인 차
상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고 본인부담부분에 대한
예산을 국고가 부담해 주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그리고 중증질환 등 질환별 본인부담률 경감을 할 경우 특히
저소득층이 많이 걸리는 질환 중심으로 본인부담률을 경감함으
로써 혜택이 저소득층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임.
- 셋째는 건강보험(1차안전망)과 의료급여(2차안전망)으로도 충분하
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긴급의료비지원 등 다양한 저소득층 의료
비 지원사업을 활성화하여야 함.
∙ 마지막으로 공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실시하여도 충분
하게 보장되지 못하는 계층에 대해서 현재 민간차원의 의료비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
원이 이루어진다면 일정부분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
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