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받고 있는 건보개혁
Health Reform under Attack
The Economist
2011년 8월 20일
▶ 바락 오바마가 건강보험개혁법안에 서명한지 몇 분 지나지도 않아 미국 13개 주에서는 이를 뒤엎을 소송이 제기됐으며 다른 주들도 이들을 뒤따라
- Georgia의 법무장관이 머뭇거리자 지역 공화당원들은 그를 탄핵할 것을 요구해
- 결국 26개 주가 건보개혁법안을 전복하려는 소송을 제기해
▶ 8월 12일 Atlanta 연방 항소법원은 개혁 건보법의 보험가입의무규정을 위헌으로 규정해
- 건보개혁과의 전쟁에서 공화당은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셈
- 물론 개혁건보법은 여전히 유효
- 이번 공판은 개혁 건보법의 운명이 결정되는 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임을 암시해
▶ 2010년 3월 개혁법을 통과시킨 후 민주당은 다방면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어
- 많은 주정부들이 보험을 구입할 수 있는 보험거래소(health exchanges) 설립을 늦추고 있으며 일부 주지사들은 주정부로부터의 관련 자금도 거절해
-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Repealing the Job-Killing Health Care Law Act와 같은 방법들로 공격하기도 하지만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을 통과하기는 불가능
- 하지만 내년 선거에 유리한 홍보물이 될 듯
▶ 실제적인 전쟁은 법정에서 진행 중
- 제기된 소송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논리는 개인 가입 “의무”조항이 미국 내 상업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을 헌법에 위배하는 수준으로 확장한 것이라는 것
- 보험을 사지 않음으로써 개인은 그저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일 뿐인데 이러한 비행동(inactivity)에 국회가 간섭할 수 있게 된다면 앞으로 국회가 간섭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없게 될 것
- 아마도 헬스장 회원권 구입도 강제할지도
▶ Atlanta 항소법원은 이런 주장에 동의해
- 2대1의 결정문에서 판사들은 경제적 의무조항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경계를 넘어선 국회권한 행사라고 지적해
- 이번 결정은 개혁건보법 전체를 무효로 선언한 하급법원의 결정과는 달리 오직 “개인의 가입 의무 조항”만 위헌 판결해
- 그러나 “개인 의무조항”은 개혁의 주요 골자 중 하나
- 위헌 판결이 있은 후 공화당은 개혁건보의 몰락을 확신해
▶ 그러나 6월 오하이오의 상소법원은 개인의무조항의 손을 들어 줘
- 현재 버지니아와 워싱턴 D.C.에도 소가 제기된 상태
- 결국 전쟁의 승리는 연방최고법원에서 판가름 날 것이나 그게 언제가 될 지는 아직 미지수
원문링크: http://www.economist.com/node/21526390
- 위 글은 보사연 국외보건복지동향에 실린 글입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info/info_01_02_view.jsp?bid=13&ano=301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