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국회 비준이 한국의 건강 정책에 미칠 영향
이상윤(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금연 정책 제한
1. 한국의 금연 정책 현황
가. 수입 담배에 대해 관세 부과 : 40%
나. 광고 제한, 판매 제한, 경고 문구 표시 등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9조의 2, 3, 4
2. 한미 FTA 중 금연 정책 관련 조항
가. 관세 철폐 – 제2장 부속서 2-나 1조 아항
◯ 관세양허항목 H에 해당 :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
나. 담배 도소매업에 대한 유보 내용
◯ 담배 도매업자(담배 수입판매업자 포함) 또는 소매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 지정된 담배소매인만이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다.
◯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된다.
◯ 담배소매인의 영업소간 거리는 최소한 50미터를 유지하여야 한다.
3. 금연 정책에 미칠 영향
◯ 수입 담배 관세 철폐로 담배에 대한 가격 정책 수단 중 하나를 상실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 외에 추가적인 금연 정책 도입시 제한 존재
- 경고 그림 도입, 광고 및 판매에 대한 더 엄격한 제한 조치, 금연구역 확대 등
◯ 2005년에 한국 정부가 비준한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과 충돌
4. 실제 사례
◯ 캐나다의 담배 광고 규제 정책 포기 사례(1994년)
- 로고나 트레이드마크를 달지 않고 표준화된 포장으로 담배가 판매되도록 하는 캐나다의 “단순 포장” 법안에 대항해서 NAFTA 투자 조항에 따른 제소로 정부를 위협
◯ 필립모리스사의 우루과이 정부 제소 사례(2010년)
- ① 각 브랜드 아래에 한 가지 이상의 담배 제품을 마케팅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single presentation” ② 담배 포장지에 흡연이 건강에 비치는 결과(폐암 같은)에 대한 그래픽 이미지와 함께 통계 그래프를 포함하도록 하는 요건 ③ 담배 포장지의 앞 뒷면 80%를 건강 경고로 커버하라는 지시에 대해 제소
◯ 필립모리스사의 호주 정부 제소 사례(2010년)
- 표준화 포장 규제에 대해 제소
기업을 규제하는 공중보건 정책 도입 제한
1. 한미 FTA 중 관련 조항
◯ 간접수용, 정부조달 관련 조항의 불명료함
- 제11.6조 1항 -
1.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을 제외하고 수용 또는 국유화에 동등한 조치(수용)를 통하여 적용대상투자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수용하거나 국유화할 수 없다.
가. 공공 목적을 위할 것
나. 비차별적 방식일 것
다.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지불할 것, 그리고
라. 적법절차와 제11.5조제1항 내지 제3항을 따를 것
- 부속서 11.나 -
3. 제11.6조제1항에 다루어진 두 번째 상황은 간접수용으로서,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에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이다.
가.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특정의 사실 상황 하에서 간접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을 포함하여 그 투자에 관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는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필요로 한다.
1) 정부 행위의 경제적 영향. 그러나,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투자의 경제적 가치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간접수용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2) 정부 행위가 투자에 근거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는 정도, 그리고
3) 그 목적 및 맥락을 포함한 정부행위의 성격. 관련 고려사항은 정부행위가 공익을 위하여 투자자 또는 투자가 감수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넘어선 특별한 희생을 특정 투자자 또는 투자에게 부과하는지 여부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예컨대,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와 같은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예컨대, 저소득층 가계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한)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되는 당사국의 비차별적인 규제 행위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2. 공중보건 정책에 대한 영향
◯ 기업을 규제하는 공중보건 정책의 도입시 기업의 투자자 제소 이루어질 수 있음
◯ 예를 들어 유해물질 규제, 정크 푸드, 주류 규제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3. 실제 사례 – oxfam 보고서(2011년 출판)에서 인용
가. Ethyl Corporation vs. 캐나다
배경
Ethyl사는 MMT라는 연료 첨가제를 생산, 보급하는 Ethyl Canada Inc가 단독 주주인 미국 회사이다.
정부 조치
1997년 캐나다 정부는 공중 보건 및 환경적인 고려하에 MMT의 주(州)간 이송과 수입을 금지시키는 규제안을 냈다. MMT는 high dose에서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MMT의 장시간 low dose에 대한 영향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70년대부터 금지된 물질이었다.
투자자 대응
1997년 Ethyl사는 캐나다의 ‘MMT 법령’이 NAFTA의 chatper 11에서의 3가지 캐나다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NAFTA에 중재를 요청했다. 회사의 이러한 요구는 MMT가 인체에 해가 될 증거가 없다는 몇몇 보고서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결과
1998년 7월 캐나다 정부는 금지를 철회하는 데에 동의했다. 몇 달 전과는 달리 캐나다 정부는 MMT가 환경이나 건강에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바꿨고, Ethyl사에 비용과 이윤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해 1천9백만 달러를 배상해주었다.
교훈
이 사례는 캐나다 정부가 공중보건과 환경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면서 시작되었다. 사실 이 케이스는 이 법이 아직 의회에서 논의 중이라 법령이 강제력을 가지기도 전에 Ethyl사가 중재요청을 제출한 것이었다. 캐나다의 조치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관점에서 미국 연방법과 국제법의 ‘예방의 원칙’에 기반을 둔 것이었지만 Ethyl은 NAFTA 조항 덕에 도전해볼 수 있었다. 과학적인 컨센서스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MMT와 관련된 환경과 건강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결과적으로 캐나다의 주요 정제회사들은 자발적으로 MMT 사용을 중단했다. 향후에도 개발도상국이 이 경우와 동일한 ‘예방적 접근’으로 농업부문이나 수자원 등에 대한 관리를 한다면 외국 투자자들과의 갈등에 직면하게 되리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나. Cargill Incorporated vs. 멕시코
배경
카길사는 식품과 농산물을 생산, 유동하는 미국 베이스의 다국적 기업이다. 2004년 카길사는 고과당시럽(HFCS)의 주요 수입업자 중 하나였다. HFCS는 옥수수에서 만들어지는 감미료이다. 옥수수 생산은 미국에서 매우 높은 보조금을 받으며 인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다. 멕시코에서는 HFCS부문에서 7천명의 일자리가 있었던 반면 사탕수수 부문에서는 40만 일자리가 있었다.
정부조치
2004년 멕시코 정부는 사탕수수가 아닌 감미료를 사용하는 소프트드링크에 20퍼센트의 세금을 부과했다.
투자자 대응
2005년 카길사는 멕시코의 세금 조치가 NAFTA의 내국민대우 조항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ICSID에 중재를 걸었다.
결과
2009년 중재는 미국 투자자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의 투자자와 ‘같은 환경’에 있다고 주장하는 카길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손배액은 7천7백만 달러로 그때까지 NAFTA 분쟁 손배액 중 가장 큰 액수였다. 이 사례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교훈
이 사례는 우선, 한 국가가 자신들의 전략적인 경제 부문들을 돕기 위해 국내적인 조치를 세울 때 국제 교역 시스템은 몇 가지 서로 다른 기전으로 한 국가의 정책을 제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한 가지는, 이 시스템이 선진국이 더 크게 의존하고 있는 왜곡된 농업 보조금을 지속하도록 허락한다는 것이다. 멕시코의 ‘소프트드링크 세금’은 카길의 도전만 받은 것이 아니었다. 2004년 미국 정부는 WTO의 무역분쟁 해결기구에 항의했다. 다시 멕시코 정부는 ‘내국민 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졌다. 예견된 대로 개발도상국의 농업과 토지, 물 부문에서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출현이 증가한다면, ‘내국민 대우’조항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조항은 넓게 해석되면서 국내적 조치들이 그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금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