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광우병] 의인성CJD 발병, 정부는 사전예방법칙의 준수와 철저한 조사를 시행해야

첨부파일

보도자료_의인성CJD.hwp (20.00 KB)

 


국내에서 첫 의인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iCJD) 환자가 발견되었다. 지금 정부에서는 전염가능성이 없다는 등, 또는 최근 수술에서는 다른 제품이 사용되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제품이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iCJD의 원인이 되는 또 다른 원인물질이 어느 정도 국내 환자들에게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iCJD 환자에게 사용된 수술이나 치료도구를 사용한 환자들도 감염가능성이 있다는 점, iCJD 환자들의 수혈가능성 등을 따져 볼 때 iCJD 환자의 발견은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알 수없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우리는 이번 iCJD 첫 번째 환자의 확인이 국민건강을 지키는데 있어 사전예방원칙을 지키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해주었다고 믿는다. 이번 iCJD 환자가 그 잠복기가 20년이 넘었던 것처럼 CJD의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매우 길다는 점, 당시에는 환자들과 의료진들은 이 수술의 안전성을 믿었을 것이라는 점, 그럼에도 그 전염가능성이 매우 광범위 하다는 점 등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아직 “확실한 근거가 부족할지라도 추후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다면 유해원인으로 추정되는 물질이나 식품 등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전예방원칙 만이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점에서 한미 FTA가 사전예방원칙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한미 FTA가 폐기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한미 FTA는 공중보건이나 환경에 유해한 물질로 의심이 되더라도 이를 금지하는 정부정책을 무력화하는 협정이다. 캐나다의 망간함유 휘발유 첨가제(MMT)를 금지하려 했다가 투자자국가 중재에 회부되어 이 규제를 포기한 캐나다 정부의 예가 대표적 사례이고 금연정책을 실현하려 했다가 투자자정부 중재에 회부된 호주정부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유해성의 입증 책임을 규제당국에 묻고 이를 무역장벽으로 문제삼는 것이 한미 FTA이고 이는 사전예방원칙을 완전히 무력화시킨다.


둘째 한미 FTA 체결후 미국정부는 6개월 내에 미국산 쇠고기 추가개방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이 추가협상에서 한국정부가 한미 FTA 협정이라는 훨씬 불리한 조건에서 협상을 한다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아시아지역에서 최초의 완전개방국이 될 수 있다. 주변 다른 국가들을 보면 사전예방원칙에 의거하여 일본은 20개월, 중국과 호주는 수입금지, 대만도 30개월 미만 및 내장과 광우병특정위험물질 금지등을 채택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완전개방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번 iCJD처럼 20년이 지난뒤에나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한미 FTA는 폐기되어야 함을 이번 iCJD 환자 확인이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우리는 이번 iCJD에 대한 정부의 해명 및 대체에 대해 매우 미흡함을 아울러 밝히고자 한다. 이는 다음과 같다.


 


의인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iCJD), 인간광우병과 관련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의인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iCJD)은 인간광우병과 무관하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질병관리본부가 2009년에 개정한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관리지침>에는 헌혈을 배제하는 사람에 대해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환자 및 의사환자,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위험지역 및 우려 지역을 여행하였거나 체류하였던 자, 1980년 이후 영국과 프랑스에서 수혈을 받은 자 등” 인간광우병(VCJD) 전염 위험이 있는 사람을 헌혈대상자에서 배제하고 있다.(참고자료 1) vCJD 또한 의인성으로 전염되는 크로이츠펠트 야콥병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로서 충분하다.


즉 의인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iCJD)은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sCJD) 및 인간광우병(vCJD)에 걸린 사람의 혈액, 수술도구, 신체조직을 통해서 전염될 수 있다. 따라서 의인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은 인간광우병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다만 이번에 사망한 여성의 사례에서는 광우병 쇠고기와 무관해 보일 뿐이다.


 


 


라이요두라(Lyodura) 이식 수술 환자의 실태 공개와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라이요두라는 독일에 본사를 둔 B. Braun Melsungen AG의 제품으로 1969년부터 출시되었다. 라이요두라는 인간 사체의 뇌 경막조직을 동결 건조시켜 장기간 보관을 가능하게 했으며, 물에 몇 분만 적시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뇌 경막 이식수술에 사용되었다. 1987년 미국에서 라이요두라 제품을 이식받은 환자에게서 의인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iCJD) 증상이 나타나 제조 및 판매가 금지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1997년 정부당국이 공식적인 사용금지 조치를 내리기 전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2000년 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에서 뇌경막 수술을 받은 사람이 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과 유럽에서 사용이 금지된 라이이듀라 재고품이 규제가 느슨한 아시아지역에서 판매되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정부는 언제 라이오듀라 제품에 대한 공식적인 사용금지 조치를 내렸는지 밝혀야 한다. 일본에서처럼 라이오듀라 재고품이 언제까지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라이요듀라 대체재로 라이요플란트(Lyoplant)가 사용되고 있다. 라이요플란트는 라이요듀라를 제조한 같은 회사에서 출시한 새로운 상품으로 소의 심막(pericardium)을 원료로 만든 것이다. 소를 원료로 한 제품이라서 광우병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입 통관 시 마다 전염성해면상뇌증 미감염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29일 “문제의 독일제 뇌경막은 1985년 5월 이후 프리온 불활성화 처리를 해 사용하고 있어 현재 사용되는 제품은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에 의인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iCJD)으로 사망한 여성이 1987년에 뇌경막 이식 수술을 받은 사실로 볼 때, 이러한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정부는 국내에서 라이요두라 제품을 이식받은 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실태를 공개하고, 이들 환자가 그 후 수술을 받거나 헌혈을 한 사례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



광우병, CJD 등 프리온 질병은 아직도 과학적으로 완전히 규정되지 않았다.


 


미국 질병관리본부(CDC)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2012년 1월호에는 스위스에서 사망한 2두의 소를 검사한 결과 새로운 유형의 광우병 타입을 확인했다는 연구 결과가 게재될 예정이다. 새로운 유형의 광우병은 그 역학, 병리생물학, 인간에게 전염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미국 질병관리본부(CDC)의 응급및인수공통감염성질병센타(NCEZID)에 의하면 야생사슴고기를 먹는 것이 광우병과 유사한 프리온 질환에 노출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라는 보고가 있다.


이 때문에 CJD는 철저한 사전예방원칙에 의해 다루어져야 하며 확실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해서는 결코 안된다.


 


이에 따라 우리는 정부가 의인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 인간광우병과 무관하다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프리온 질병을 관리하기 위한 의료체계, 식품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1980년 이후 국내에서 라이요두라 제품을 이식받은 환자의 실태를 조사하여 공개하라.


둘째, 라이요듀라 제품을 이식받은 환자 중에서 신경이상 증상을 보이고 있는 환자나 그러한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한 환자의 실태를 조사하여 공개하라.


셋째, 라이요듀라 제품을 이식받은 환자 중에서 그 이후 수술경력, 헌혈경력이 있는 환자의 실태를 조사하여 공개하라.


넷째, 라이요듀라 제품을 이식받은 환자 중에서 그 이후 수술경력, 헌혈경력이 있는 환자와 같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거나 그 환자의 혈액을 헌혈받은 사례를 조사하여 공개하라.


다섯째, 정부는 의인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 가능성이 있는 소 유래 인슐린 투여자, 사람 유래 뇌하수체 성장 및 성선 자극 호르몬 투여자, 각막 이식수술을 받은 사람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개하라.


 


 


<참고자료 1>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관리지침> 헌혈배제 대상







크로이츠펠트-야콥병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 헌혈을 배제함


 


․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환자, 의사환자


․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환자, 의사환자


․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위험지역 및 우려 지역을 여행하였거나 체류하였던 자 (대상 국가 및 헌혈 제한 기준은 표5에 의함)


․ 1980년 이후 영국, 프랑스에서 수혈 받은 자


․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의 위험지역에서 채혈된 혈액의 혈청으로 제조된 진단시약 등 투여자


․ 소 유래 인슐린 투여자


․ 사람 유래 뇌하수체 성장 및 성선 자극 호르몬 투여자


․ 각막 또는 뇌척수 경막 이식수술을 받은 자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HTML 태그와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href="" title=""> <abbr title=""> <acronym title=""> <b> <blockquote cite=""> <cite> <code> <del datetime=""> <em> <i> <q cite=""> <strike> <s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