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와 미국의 FTA
호주의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미국 제약계의 이익을 비호하다
2004년 4월 4일, 호주와 미국은 양국간 무역장벽을 줄이도록 하는 양자간 무역협정 문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놀랍게도 그 거래에 Australian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연방정부에 의한 의약품국고보조 프로그램, APBC)도 포함되었고, 호주 당국 협상자들은 미국의 많은 요구에 굴복했다. 이 요구들에는 의약품편익자문위원회(PBAC)에 의해 추천이 거부된 의약품을 심사할 수 있는 독립된 재검토 기관의 설립도 포함하고 있다. 현행 법률체계 하에서는 오로지 이 자문위원회만이 해당되는 의약품을 정부보조의약품으로 추천할 수 있게 되어있다.
하지만 로비나 여론을 등에 엎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또 다른 평가기관의 주장들은 의약품의 비용대비편익 관점에서 판단해온 자문위원회의 엄격한 기준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 게다가 호주시장에 제네릭 제품의 도입을 지연시킬 수 있는 위험을 증가시키는 지적재산 보호권에 대한 변경에도 호주 정부가 동의했다. 미국제약업계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무역협정을 사용한다면 미국은 아주 많은 적대적 행동들을 할 수 있는데, 국고보조의약품 목록에서 만일 특정약 등재를 거부하는 PBAC의 결정에 합법적 도전을 하거나, 위원회 멤버를 사퇴시키려는 정치력 로비 시도 등은 그러한 것들 중에 한두 예일 뿐이다.
하지만 이 무역협정은 더 큰 또 다른 중요성을 갖고 있다. 미국과 맺은 이 협정(미국이 이미 요르단 칠레 싱가폴과도 맺은)은 지적재산권에 대해 아주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협정은 WTO의 도하선언에서 받아들여졌던 원칙을 뒤집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도하의 트립스 협정문에서는 ‘공중보건의료제도를 보호하고 특히 모든 인류에 의약품 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행해야 하고 각국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선언했었다. 이것은 공중보건과 의약품접근권 문제에서 커다란 진보로 여겨졌다. 지금 미국에 의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양자간 무역협정을 통해 도하협정을 무산시키고, 매우 강력한 특허보호를 기초로 해서 제약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모델을 만들어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TRIPS는 WTO협상의 주요 부분중 하나이다. TRIPS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는 제품이나 생산과정 양쪽에서의 기술특허에 대한 인정이다. 실제로 의약품특허는 이미 세계화되어 있다. HIV/AIDS가 퍼져나가고 부자나라들에서는 특허 받은(그러나 비싼) 치료제가 사용되고 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의 장기간 치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TRIPS의 모든 함축적 의미는 명백했다. 2001년 이런 문제에 대해 선언한 도하선언 채택은 아주 결정적인 것이었다. 이 선언은 의약품과 공중보건에 대한 중요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 협정의 핵심은 WTO 멤버들이 무역보다는 공중보건을 우선하는 TRIPS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해석할 수 있는 권리로 여기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거대 제약회사를 갖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은 도하선언을 그들의 이익을 위협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전세계가 TRIPS와 WTO를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은 지적재산권에 대해 TRIPS보다 더 강력한 내용을 담은 양자간 무역협정의 확산에 고무되어 있다.
호-미간 협정은 모든 무역협상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해 미국 협상가들이 사용하는 원형을 따르고 있는데, 특허권에 대한 강제실시는 3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하고 있다.(TRIPS는 특정 조건하라면 어떤 경우라도 강제실시를 허가하고 있다.) 이런 조항들은 미국의 표준법안들 – 의약품의 마케팅 허가를 얻으려는 과정의 한 부분이라 주장하는 시험 데이타에 대한 배타적 보호 – 을 요구할 수 있다.(TRIPS는 단순히 각국이 불공정한 상업적 이용을 막기 위해 보호할 수 있다고 했을 뿐이며 특허기간에 대해 명시하지는 않았다.) 다른 조항들은 제약회사들을 위해 특허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이는 TRIPS에 의해서는 요구되지 안았다.) 호-미간 양자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특허권자에게 제품 수입과 역수입에 대한 더 큰 통제권을 준다는 것이다. TRIPS는 명백히 양자무역에서의 표준법안을 세우려는 것을 비켜가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호주에 있어 가장 큰 위협은 이 협상 결정 과정에서 나올 수 있다. 호주와 미국은 PBAC에 독립적 결정권을 주는 호주 법규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이 용어에 대한 의미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PBC의 운명은 무역협정을 다루는 3명의 손에 달려있다. 만일 호주가 협상결과를 따르지 않거나 늦춘다면, 미국은 이번 무역협정으로 다른 호주에 유리한 분야를 보류시키거나, 약가 정책이나 약 등재 등에서 호주 정부에 양보하라는 압력 등으로 보복할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호주가 굴복해서 비정부 민간인이나 단체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협정 결정과정에 동의했다는 사실이다. 미국 제약계나 그 대리자들이 호주에서의 이런 기회를 놓치리라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무역협상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해 협상할 아무런 여지도 남겨놓지 않았다. 미국내 법에는 미국의 무역협상자들이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미국표준법안을 채결해 오도록 하고 있다. 무역과 지적재산권에 대해 미의회에 자문을 하고 있는 한 위원회는 각각의 무역협정에 지적재산권 조항을 수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위원회 멤버에는 릴리, 머크, 화이저, 미국제약협회, 바이오산업협회 등이 들어가 있다.
양자간 무역협상과 TRIPS 둘 다는 미국 제약업계에게 전세계적으로 독점 특허를 더욱 더 강화할 수단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들은 전세계적으로 공중보건법을 통해서 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파괴 위협하는 은밀한 사적 지배형태를 띄고 있다. 미국은 지금도 13개국과 협상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다. 이들 나라들은 그들의 공중보건 시스템을 걸고 벌이는 한판의 도박판으로 내몰려가고 있다.
Peter Drahos, professor of law(Research School of Social Sciences,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ACT 0200, Australia)
David Henry, professor of clinical pharmacology(School of Medical Practice and Population Health, University of Newcastle, NSW 2308, Australia
(mddah@mail.newcastle.edu.au)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