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신문 2012-3-13) http://www.yakup.com/news/?mode=view&cat=16&nid=150756
인도 하이데라바드에 소재한 제약기업 나코 파마社(Natco Pharma)는 우리에게도 그리 낯설지 않은 이름이다.
과거 항암제 ‘글리벡’(이매티닙)이 처음 발매될 무렵 자국에 아직 물질특허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며 제네릭 제형 발매를 강행했고, 이렇게 ‘비낫’(Veenat)이라는 이름으로 공급된 제품이 국내에도 일부 수입된 바 있기 때문이다.
그 나코 파마社가 12일 인도 특허청으로부터 자국 특허법 제 84조에 따라 바이엘社의 항암제 ‘넥사바’(토실레이트 소라페닙)의 강제실시권을 인정받았다.
현재 ‘넥사바’는 인도시장에서 간암 및 신장암 1차 선택약으로 발매되고 있다.
나코 파마측은 강제실시권이 인정됨에 따라 인도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한 가격으로 ‘넥사바’를 복용할 수 있게 됐다며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넥사바’가 인도시장에서 처음으로 강제실시권이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됨에 따라 나코 파마측은 1개월 사용분인 제네릭 제형 120정들이 한 팩당 8,880루피를 상회하지 않는 가격으로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됐다.
바이엘측의 경우 같은 분량의 ‘넥사바’를 28만4,428루피에 발매해 왔다.
이번 강제실시권은 인도시장에서 ‘넥사바’가 특허만료시점에 도달하는 오는 2021년까지 유효하다.
특허만료시점까지 나코 파마측은 분기마다 순매출액의 6%를 로열티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매년 최소한 600명의 환자들에게 ‘넥사바’를 무료로 공급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받게 됐다.
한편 강제실시권이란 인류의 보건증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잠재적 위험성을 안고 있는 질환에 대처할 의약품의 경우 조기에 충분한 확보가 가능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