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한국(미국 무역대표부)
원문 : http://www.ustr.gov/about-us/press-office/reports-and-publications/2012
번역문 : 첨부파일
쇠고기(Beef)
한국시장에서 미국의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을 전면적으로 재개방한 2008년의 한미 합의에 따라, 한국의 쇠고기 수입업체와 미국의 수출업자는 과도기적인 수단으로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자발적이고 상업적인 이해에 따라 30개월 이하의 쇠고기와 쇠고기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도록 운영해오고 있다. 과학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법을 통한 한국의 전면적인 쇠고기 시장 재개방은 중요한 우선과제로 남아 있다. 이 문제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에 관한 미국무역대표부 2012 보고서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되었다.
의약품
2006년 12월 제정된 약제비적정화방안(DERP)에 따른 비용억제수단은 계속해서 의약품의 가격인하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DERP가 채택된 이후에 시장에 진입한 약 뿐 아니라, DERP 채택 이전에 배상을 인정받은 제품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국 정부는 한국 시장에 선진 의료 제품을 효율적으로 도입하려는 기업들을 실망시키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는 배상정책 시행을 한국 정부가 중단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2011년 11월, 한국의 보건복지부(MOHW)는 새로운 의약품 가격인하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특허가 만료된(off-patented)약과 복제약(generic drug)의 가격을 상당히 낮출 것이다. 미국의 업계는 이러한 정책에 우려를 표시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의약품 가격결정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촉구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일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미국 정부는 2012년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 할 것이다.
한미무역협정에 따라, 의약품의 가격결정과 배상에 관한 새로운 한국 규정은 모두 고지와 의견 수렴을 위해 미리 공개될 것이며, 한국 정부는 대중의 의견에 서면으로 응답해야 하고 규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 실질적으로 변화가 있다면 이를 설명해야 한다.
의료기기
미국의 기업들은 가격결정과 배상 규정의 완전한 투명성 결여가 한국 시장의 효율적인 의료기기 도입을 방해한다고 우려를 표시해왔다.
2011년 2월 보건복지부(MOHW)는 수입 가격(수입제품)과 제조비용(국내제품)에 기초한 의료기기의 가격책정 계획을 발표하고, 5월에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업계는 이 새로운 가격책정 계획과 관련하여 우려를 제기했는데, 특히 수입가격이 제품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였다. 또한 미국 정부는 의료기기의 가격책정은 공정하고 비차별적으로 투명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들과 직접 접촉할 것을 촉구했다.
한미무역협정은 여러 가지 가운데서도 한국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가격책정 및 배상 결정이 혁신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하도록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협정의 조항들은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법률과 규정을 바꿀 경우 충분한 고지 및 의견수렴 기간을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