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할 경우의 조치는?
자료출처 :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관련 Q & A(2008. 6.)
농림수산식품부/통상교섭본부/총리실
http://web.maf.go.kr/wiz/user/usabeef/
□ 당초 4월 18일에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에는
○ 미국내 광우병 추가 발생시, OIE가 미국의 광우병 지위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에만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합의 되었음
○ 이후 한미간 추가 협의를 거쳐 우리 정부는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음을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명시하였음
□ 이에 따라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일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조치 함
○ 그리고 미국측과 협의하여 우리 측 검역 전문가와 미국측이 공동으로 발생원인등에 대한 역학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조사 결과, 미국의 BSE 지위에 부정적 변동이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수입을 중단할 것임
* 미국에서 광우병 의심소가 발견될 경우 미국측과 협의하여 우리 검역전문가가 조사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