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시 1998년,2006년, 2008년 수입위생조건 비교]
1. 199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BSE 확인되는 경우에, 즉시 한국으로의 수출을 중지하는 동시에 한국정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재개를 원하는 경우 그 위생조건 등에 관하여 한국 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2. 2006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BSE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한국으로의 쇠고기 수출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한국정부에 모사전송, 우편, 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통보하여야 하며, 미국정부가 수출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한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한국정부는 다음 경우 수출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1)사료규제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98.4)된 이후 출생한 소에서 BSE가 발생한 때
2)BSE에 감염된 소에서 유래된 육골분에 오염된 사료가 유통되어 추가 발생의 위험이 증대될 때
3)BSE에 감염된 소의 생산물이 식품으로 유통되어 공중위생상 위험이 증대될 때
4)반추동물에게 반추동물 유래 단백질 급여금지 등 사료규체 조치가 광범위하게 준수되지 않고 있음이 판단되는 때
5)도축장에서 SRM 의 제거 등 안전조치의 위반이 심각한 때
6)새로운 과학의 발달로 골격근육에서도 BSE 감염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등 BSE 위험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7) 수출 쇠고기 작업장에서 이 수입위생조건의 위반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되거나 광범위하게 발생한다고 한국정부가 판단하는 경우
3.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미국에 BSE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미국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를 한국 정부에 알려야 한다. 미국 정부는 조사 내용에 대해 한국정부와 협의한다. 추가 발생 사례로 인해 OIE가 미국 BSE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
부칙
6. 본 수입위생조건 제5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