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광우병] 광우병 발생시 캐나다산 쇠고기 검역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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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hwp (20.00 KB)

미국보다 늦게 협상하여 수입이 재개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한국정부가 검역중단과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수입위생조건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촛불시위가 격화되자 부칙 6항에 GATT와 WTO SPS 협정의
일반 사항을 겨우 삽입해놓은데 불과하고 원칙적으로 수입중단 조차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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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5.캐나다에서 BSE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캐나다 정부는 즉시 그 사실을 한국 정부에 통보하고, 관련 역학정보를 포함한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때 한국 정부는 캐나다에서의 BSE 추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중단할 것이며, 캐나다 정부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이후 해당 수출용 쇠고기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한국 국민에게
공중보건 위해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없이 검역중단 조치를 해제할 것이다. 만일 한국 정부가 한국 국민에게 공중보건
위해가 된다고 판단하게 되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으로의 수출용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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