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기자회견]미국의 4번째 광우병 소 발생에 대한 기자회견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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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e20120426_기자회견_광우병쇠고기수입중단촉구.hwp (34.50 KB)

광우병 발생 미국 쇠고기, 당장 수입과 유통을 중단하고, 수입조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 검역중단조차 회피한 검역강화는 광우병 예방과 무관한 무력한 조치일 뿐 -

 

 7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4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된 사실이 알려졌다. 미국으로부터 많은 양의 쇠고기를 수입하는 한국으로서는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광우병 소의 섭취는 인간광우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인간광우병은 현재는 치료방법이 없고 발병자 모두가 사망하는 질병이다.

한국정부는 곧바로 검역중단을 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오후 늦게 다시 발표된 정부의 입장은 검역을 강화하고 미국에게 자세한 정보를 묻는다는 것일 뿐이었다. 우리는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던 약속도 어기고 있는 한국정부의 태도에 대해 분노하며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견을 밝힌다.

 

첫째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미국은 현재 연 약 40,000두의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연간 도축소의 약 0.1%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따라서 이번 광우병 소의 발견은 단지 한 마리만 광우병에 걸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미국에 광우병이 상당한 규모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이번에 미국정부가 발표한 것은 캘리포니아산 젖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전부다. 이 소가 동물성 사료를 만드는 렌더링 공장에서 발견되었고 식별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농장에서 사육되었는지, 몇 살인지조차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미국소의 식별체제 자체의 문제도 함께 보여주는 것이다.

비정형성(atypical) 광우병이라는 미국정부의 발표가 안전성 문제를 완화시키는 것도 아니다. 비정형성 BSE는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별로 없지만 전염성은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비정형성 광우병 소도 사료로 사용되었다면 광우병 위험이 식품순환체계(food chain)내에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는 미국의 광우병 검사비율 및 방법, 소 원산지 추적 및 식별체계, 소의 시체를 동물에게 주는 사료로 주는 사료체계, 미국의 식품순환체계에 광우병 원인 프리온이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 등 미국소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지를 원점으로부터 다시 평가되어야할 시점이다.


둘째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검역중단을 넘어 즉시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애초에 공언했던 수입중단은커녕 검역중단 조치마저도 취소했다.

한국정부는 검역강화를 말하고 있지만 광우병 검사는 오직 도축시에만 소의 뇌에서 직접 검사할 수 있는 방법만 개발되어 있다. 한국에서 쇠고기를 수입할 때 광우병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방법은 실용적으로는 개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검역강화란 말 뿐인 의미없는 조치이며 오직 수입중단만이 국민을 광우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길이다.

또한 검역중단도 부족한 조치다. 검역중단은 미국에서 해명을 내놓는 즉시 해제될 수 있어 미국의 광우병 안전체계문제를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한국정부에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는 검역중단을 넘어 미국산 쇠고기 안전을 재평가할 수 있는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셋째 미국산 쇠고기 유통중단이 병행되어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한국 국민들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원산지 표시제는 원산지 자체를 바꾸는 행위가 여러차례 적발되는 등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또 모든 식당과 식재료에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현재처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한국 국민들은 쇠고기 소비 자체를 줄이려하게 될 것이다. 이 피해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한국의 영세식당들과 국내농가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러한 국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는 수입중단만이 아니라 이미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의 유통중단 조치를 함께 시행해야 한다.

 

넷째. 정부는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해야 한다.

이번 미국에서의 4번째 광우병 발생과 검역중단조치도 못하는 한국정부의 황당한 조치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체결한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수입위생조건 자체에 있다. 한국이 쇠고기를 수입하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등과 체결한 수입조건은 모두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또는 검역중단을 명문화 해놓고 있다. 또한 1998, 2006년에 미국과 맺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도 광우병 발생시 미국의 수출중지를 명문화했다.

2008년 미국과 체결한 수입위생조건에는 이러한 조건이 없다. 오직 OIE가 지정한 미국의 광우병 수입국 지위가 변화할 때만 한국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놓았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광우병이 가장 많이 발생한 영국조차도 OIE로부터 광우병 통제국가 지위를 부여받았다. OIE의 형편없이 낮은 무역기준대로라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똑같은 조건으로 영국에서 쇠고기를 수입해야 할 것이다. OIE 기준을 따르겠다는 것은 한국정부가 미국에서 앞으로 광우병이 더 발생하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을 뜻할 뿐이다.

2008년 한국정부는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전수조사를 시행하겠다고 일간지 1면에 광고까지 했다.(참고자료 3). 그러나 이제와서 밝혀진 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해야 한다.


한국의 식품체계에 광우병원인물질이 한번 들어오면 이를 제거하는 것은 유럽과 다른 나라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큰 비용과 시간이 들고 완전한 제거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은 수입중단과 유통중단뿐이다. 그리고 검역중단조차도 못하게 만든 원인으로 밝혀진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에 즉시 나서야 한다.

정부는 WTO 분쟁이나 한미FTA의 투자자국가 중재회부 등의 이른바 통상문제를 걱정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사람의 건강과 생명은 거래대상이 아니며 무역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무역협정이 문제가 된다면 한미FTA를 폐기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다. 통상마찰을 우려하여 검역중단 조차 회피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내팽개쳐 버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정부의 최소한의 존재조건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자세로 돌아가기를 촉구한다.


2012.4.26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광우병위험감시국민행동/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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