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관련 문답자료(2008.5.6)
<농림수산식품부>
1.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할 수 있는가?
2.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하여도 우리나라는 수입 중단을 할 수 없는가?
3. 한 미 정상회담에 맞추어 졸속협상을 함
- 민동석 통상정책관, 손학규 대표에게 ‘협상을 더 하고 싶었으나, 4.18일 날짜를 맞추지 않을 수 없었다’는 발언 관련
4. 수입위생조건 발효 후 90일이 지나면 한국정부가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할 수 없다는데 ?
5. ‘06년 수입재개시 현지점검 후 수출작업장을 승인하였으나, 이번에 동등성을 인정하였는데 입장이 바뀐 이유는 ?
6. 캐나다산 소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100일 이상 키웠다가 도축하면 수입을 허용하여 현재 수입이 금지된 캐나다산 쇠고기의 우회 수입을 허용한 것 아닌가?
7. 180일 이후 월령 표시 없이 뇌나 눈이 수입될 경우 어떻게 월령을 확인할 것인지, 불합격조치를 한다면 위생조건에 위반되지 않는지?
8. 미국 수출작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데 배경은 무엇이며, 수출작업장 승인을 위한 점검인지?
9. 일부에서 미국의 광우병 재발시 해당 지역의 쇠고기에 대해서만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는데 가능한가?
10. 효과적인 위험경감 조치로서의 조리 항목에 보면 “위험평가를 통해 미국이 제안한 가공조건을 고려”하기로 한 것을 또 다른 양보가 아닌가?
11. 기타 교역 안전제품 항목과 관련 “소에서 유래한 혈액과 혈액제품”에 대해 별도의 협의를 개최키로 한 것은 정부가 혈액 및 혈액 제품의 안전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 아닌가?
12. 합의요록 작성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사실 은폐 아닌가?
13. 그 동안 협상대표단이 입장을 계속 바꾼 이유는?
- 지난해 10월 기술협의 시 제시했던 입장과 다른 이유는?
<보건복지가족부>
14. 미국내 22세된 vCJD환자가 광우병 의심증상으로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15.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변종CJD 위험이 더 높은 것 아닌가?
16. 질병관리본부 지침서에, 소의 뇌 및 척수조직 등에 대한 식습관 변화 유도 홍보가 있는데 이는 위험성이 높다는 의미 아닌가?
17. 위험통제국 기준에 왜 사람의 변종CJD발생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18. 한미 쇠고기 협상 이후 국내 변종CJD 발생 위험성은?
19. 국내 변종CJD관련 대책은 어떠한가 ?
20. 유사인간광우병이란 무엇이고 사후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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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괴담 10문 10답 (농림부, 2008.5.6)
-소를 이용해 만드는 화장품, 생리대, 기저귀 등 600가지 제품을 사용해도 광우병에 전염된다.
-광우병 쇠고기를 다룬 칼과 도마에 의해 수돗물까지도 오염된다.
-미국사람들은 대부분 호주나 뉴질랜드 쇠고기를 먹는다.
-한국인 95%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는 강아지, 고양이 사료로도 사용하지 않는다.
-미국인이 먹는 쇠고기와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쇠고기는 다르다.
-미국 내 치매환자가 약 500만 명인데 이중 25~65만명이 인간 광우병으로 추정된다.
-살코기만 먹어도 광우병에 걸린다.
-프리온은 600도 이상의 고열에서도 파괴되지 않는 불사의 병원균이다.
-키스만 해도 광우병이 전염된다
참고자료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관련 문답자료(2008.5.6)
첨부파일
광우병문답자료_농림부_20080506.hwp (49.00 KB)광우병괴담_10문10답_20080506_농림부.hwp (16.0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