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협상의 결과와 영향은?
출처 : 농식품부 2008년 4월 22일
http://www2.korea.kr/expdoc/viewDocument.req?id=12485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협상이 지난 4월 18일 타결되었다. 협상 결과를 놓고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소비자 권익 증대 효과에 대한 긍정적 목소리가 공존한다. 그런만큼 협상타결 내용과 협상팀의 입장, 국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냉정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협상 결과와 협상에 임한 정부측 입장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문) 이번 협상에서 합의된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한미 양측은 1단계로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갈비 등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고, 2단계로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권고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취할 경우 OIE 기준에 따라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 30개월 이상 소의 뇌와 척수,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소의 뇌와 척수,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소에서 뇌와 척수를 제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를 모든 동물들의 사료로 사용하지 못하
도록 권고한 조치로 미국 업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문) 이번 협상으로 쇠고기 시장이 완전개방되었다는데?
이번 협상은 위생검역 조건을 개정하기 위한 기술협의였다. 쇠고기의 국제교역에 있어 위생검역의 기준이 되는 것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고지침이다. OIE 지침에 따르면 광우병의 위험을 통제하고 있는 국가라고 OIE에서 인정한 국가(이하‘광우병위험통제국’)와는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모든 부위의 교역이 가능하다.
우리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2003년 이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OIE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 미국은 지난해 5월 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았으며, 그것을 근거로 우리의 위생검역조건을 OIE 기준에 맞게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OIE 회원국으로서 OIE 기준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10월 1차 협상을 진행했고, 이번에 다시 협상을 재개해 합의에 이른 것이다. 쇠고기 시장은 이미 개방되어 있으며 2003년 이전에는 갈비까지 아무 문제 없이 수입되어 왔었다.
문) 광우병과 관련된 OIE 기준은 권고사항이므로 준수할 의무가 없지 않는가?
OIE 기준이 권고사항인 것은 맞지만, 그보다 강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미국은 지난해 5월 광우병위험통제국의 지위를 얻었고, 우리는 OIE 회원국으로서 OIE 기준을 존중해야 한다.
문) 지금까지 모든 뼈를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 이번에 허용한 이유는?
OIE지침에 따르면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모든 부위의 교역이 가능하다. 광우병과 연관이 되는 것은 SRM이므로 이것이 들어있는 뇌, 머리뼈, 척수, 등뼈 등의 부위만 제거하면 99.9% 안전하다고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미국이 지난해 5월 광우병위험통제국의 지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뼈까지 허용한 것이다.
문) 2단계, 즉 30개월 이상까지로 연령제한을 해지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걱정인데?
30개월 미만의 소는 SRM이 2개 부위인데 비해 30개월 이상의 소는 7개 부위이다. 그러나 이 부위만 제거하면 위생상/안전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 월령에 상관없이 SRM은 전부 제거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식용 목적으로 도축하는 소는 대부분 30개월 미만이고, 평균으로 계산하면 17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
문) 일본 등 다른 수입국들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는 수입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117개 국가 중 96개 국가는 아무런 제한없이 수입하고 있으며, 중국/대만 등은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를, 베트남/러시아 등은 30개월 미만의 뼈있는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일본만 20개월 미만의 뼈 있는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OIE의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후 일본/중국/대만 등 주요 수입국들과 수입조건 개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중국/대만 등은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를 허용한다는 입장이나 미국은 30개월 이상까지 OIE 기준에 따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OIE 인정 이후 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은 모두 OIE 기준에 따라 전면개방을 한 상황이다. 따라서 협상중인 국가의 현재 입장만 가지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문) 강화된 사료조치에 대해 미국의 축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이행이 아니라 공포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전제로 수입제한을 푼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현재 미국은 반추동물사료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미국측이 강화조치를 하지 않아도 국제적 지위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OIE가 미국에 대한 광우병위험평가시 비반추동물사료를 통한 교차오염의 우려 때문에 사료금지조치 강화를 권고한 바 있으며, 우리 정부도 강화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측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공포는 향후 이행을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문)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중단을 하지 않기로 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광우병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오염된 사료를 통해 감염되므로 통제가 가능하다. OIE 기준에 따르면 광우병위험통제국의 경우 국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도축검사과정을 통해 감염소가 도축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고, 설사 도축된다 해도 OIE 기준에 의해 SRM을 제거하므로 안전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학검사 결과가 OIE의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에 반하는 상황이라면 수입을 전면 중단할 수 있다.
문) 검역과정에서 SRM 제거를 확인하는 방법과 검출될 경우의 조치는?
미국의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 사전점검을 강화해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 사례를 발견했을 때에는 미국 정부에 통보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할 것이다. 국내 검역과정에서 SRM이 검출되는 등 중대한 위반사례가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량을 전량 반송조치하고, 차후 동일 작업장에서 수입되는 물량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추가 위반사례가 확인되면 해당 작업장에 대해 수입을 전면중단할 것이다.
문) 협상 타결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반발이 심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축산농가의 걱정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는 한우보다 기존에 수입되고 있는 호주나 뉴질랜드 쇠고기와 경쟁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면 충분히 미국산 쇠고기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축산업발전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문)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미국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차원의 사료금지조치를 약속받은 것이 가장 크다. 14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삼계탕의 미국 수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도 큰 소득이다. 한우의 미국수출에 필요한 구제역 청정국 지위 인정을 미국측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약속한 것도 이번 협상의 소득으로 꼽을 수 있다.
농촌정보문화센터 한상도(sdhan63@kre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