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만 등 주변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상황
1) 일본
* 20개월 미만 수입조건 유지
* 미국이 TPP 협상 개시조건으로 ‘쇠고기’ ‘자동차’ ‘우체국 보험’을 3대 선결조건으로 요구 중.
2) 대만
*2010.1.5 여야 합의로 식품법 11조 개정. 미국산 소 내장, 간 쇠고기(ground beef), 뇌, 척수, 눈, 머리뼈(頭骨) 등 6개 위험 부위 수입금지. (11조 “전염병 발생 지역이 아니더라도 최근 10년간 광우병 혹은 인간광우병이 발생한 적이 있는 국가와 지역의 소 머리뼈, 뇌, 눈, 척수, 분쇄육(간고기), 내장, 기타 부산물은 제1항의 인체건강 유해물질에 포함된다.”). 개정된 식품법은 대만과 미국 정부가 협상 끝에 2009년 10월 서명한 의정서에 위배되지만, 현재까지 WTO에 제소당하지도 않았음.
*2010.4.20 대만정부, 미국산 소의 혀(牛舌), 횡격막(橫隔膜), 고환(睾丸) 등 3개 부위 수입금지. 위생서 楊志良 서장은 “소혀는 내장기관으로 볼 수 없지만, 국민 여론을 반영하여 잠시 수입을 중단하기로 한다”고 강조함.
*2011.4.13 미국산 쇠고기 양지머리 3.6톤과 냉동 돼지고기 볼살 16톤에서 페일린(락토파민)이 또 검출되었으며, 올해 처음으로 캐나다산 냉동 돼지껍질 24.6톤에서도 페일린이 검출됨. 대만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 해당 업체는 두 번째 적발된 것이며, 앞으로 100% 수입검역 실시 예정 발표. 페일린 잔류최대허용치(MRL) 설정 문제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됨.
[참고] 락토파민(ratctopamine hydrochloride. RAC)
- 기관지 천식, 만성 폐색성 폐질환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물(교감신경 β2 수용체 작용) - 미국 엘란코사(Elanco Animal Health)에서 가축 성장촉진 목적으로 판매하는 사료첨가제. 상품명 Paylean. - 미국, 캐나다, 호주, 한국, 브라질, 멕시코, 태국 등 20개국에서 사용이 허가됨. 1999년 12월 미 FDA에서 사용 허가. - 유럽연합,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 세계 150개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동물약품. |
3) 멕시코
멕시코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 연령 : 30개월 이하(2008년 3월 미측 요구로 기존 24개월에서 30개월로 관련 규정을 개정함)
* 뼈 포함 쇠고기
* 간, 염통, 혀, 볼살 등 수입가능
* 수출증명(EV) 프로그램 의무
4) 호주
* 2010,4 미국-오스트레일리아 협상 결과. 오스트레일리아 측에서 수입전면금지 2년간 연장하기로 결정.
* 이후 WTO 제소 등의 후속조치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