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광우병] 광우병 관련 허위사실 유포, 검역검사본부장 해임해야

촛불시위에 나선 국민들과 네티즌들을 허위사실과 괴담을 유포한다고 검찰과 경찰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탄압에 나섰던 이명박 정부가 100% 허위사실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는
명명백백한 증거를 입수하였습니다.

농식품부 누리집의 <광우병 바로알기>(http://www.mifaff.go.kr/BSE.htm)
자료실의 <광우병 사실은 이렇습니다> (http://www.mifaff.go.kr/KQ_01.htm) 에 
올려놓은 동영상을 보세요.

(동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peKWZTn5mfs&feature=youtu.be

(동영상 화면 캡처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박용호 농식품부 검역검사본부장은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 미만의 소로서 특정위험물질 즉 SRM을 제거한 살코기만 수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며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했던 것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의 수입위생조건입니다.

2008년 4월 졸속으로 타결되어 전국민적인 촛불시위로 2번에 걸친 추가협상을
통해 2008년 6월 26일 관보 제16779(그2)에 고시된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5호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30개월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30개월 미만 갈비, T-스테이크, 포터하우스 스테이크”도 국내에
수입하고 있습니다.

현행 수입위생조건에는 30개월 미만 내장도 수입이 가능하며, 30개월 미만의
소의 뇌, 눈, 머리뼈, 척수도 수입자가 이들 제품을 주문할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위생조건 부칙 8항.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또는 척수는
특정위험물질 혹은 식품안전 위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입자가 이들
제품을 주문하지 않는 한, 이들 제품이 검역검사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해당 상자를 반송한다)

국내 수입 쇠고기의 검역검사를 책임지는 정부의 고위 관료인 농식품부
검역검사본부장이  <광우병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대국민 홍보 동영상에
버젓이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의 현행 수입위생조건도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라면 거짓말을 유포한 검역검사본부장을 즉각
해임시켜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농식품부는 태국, 인도네시아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한 것이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 중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는 계속 수입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같은 조건으로 수입하고 있다고… 다른 나라의 검역조치와 비교에서
수입중단 또는 검역중단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억지논리를 만들어 국민여론을
호도하려다 보니 이런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 5월 2일 정운천 농식품부장관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합동 담화,
5월 7일 정운천 농식품부장관의 국회 답변, 5월 8일 조선일보 1면을 비롯한 주요
일간신문 1면에 농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광고, 2008년 6월 농림수산식품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총리실이 합동으로 펴낸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관련
Q & A” 등에서 이명박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 수입중단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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