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소머릿고기, 광우병 위험물질’ 단속
우희종 교수의 “미국산 소머릿고기는 SRM” 주장 뒷받침 실제 사례 확인
김성훈 기자 | kimsunghoon@foodnews.co.kr
출처 : 식품저널 2012.05.17 16: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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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유럽을 기준으로 삼을 때, “미국산 소머릿고기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라는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영국 정부의 공식 문서가 발견됐다.
영국 정부가 공문을 통해 6개월령 이상의 소 머릿고기는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이라고 규정짓고, 보건ㆍ환경 공무원들에게 이를 단속하라고 지시한 내용이다.
특히 영국정부가 북아일랜드 지방 공무원들에게 내려보낸 지침을 보면, 영국과 포루투갈 그리고 이들을 제외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각각 6개월령과 12개월령이 넘은 소의 머릿고기를 SRM에 포함시키고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EU의 SRM규정을 적용하면, 현재 국내에 들여오는 거의 모든 미국산 소의 머릿고기가 SRM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식품저널>이 입수한 영국 식품표준기구(Food Standard Agency)가 2004년 6월 작성ㆍ배포한 ‘영국 북아일랜드 지방의 보건ㆍ환경 공무원들을 위한 SRM과 기타 광우병(BSE) 통제 요령(Specified Risk Material and other BSE controls Guidance for Environmental Health Officers in Northern Ireland)’에 따르면 3장 4절 ‘내가 찾을 수 있는 SRM이란?’(What SRM might I possibly find?)부분 중 첫 번째 항목 ‘소 머리(혀는 제외)’에서 소 머리는 6개월령이 넘은 모든 영국 소들에게 있어 SRM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들의 모든 머릿고기 또한 SRM이라고 명시하고 있다.(Bovine head is SRM in the UK in all cattle over 6 months old. Therefore all head meat from these animals is also SRM.)
영국정부, 공무원에 규정 어긴 머릿고기 몰수 지시
이 문건은 ‘어떠한 소 머리 부위의 판매에 있어서 보건ㆍ환경공무원들은 원산지에 대한 서류를 검증해야 한다’면서 ‘소머리에 대한 SRM규제를 6개월령이 넘어선 소로 규정하고 있는 영국과 포르투갈과는 달리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는 12개월령을 넘어설 경우에만 소 머릿고기를 SRM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말하자면 영국 식품규격기구는 자국의 보건ㆍ환경 공무원들을 상대로 자국이 아닌 EU회원국에서 생산한 12개월령이 넘어선 소의 머리과 머릿고기에 대해서 규제하되, 영국 내에서 생산한 소의 머리와 머릿고기에 대해서는 EU의 SRM규정보다 엄격한 ‘6개월령 이상’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영국 정부당국은 주변 유럽나라들보다 더 강력한 소 머릿고기 SRM규제를 시행한 셈이다.
이 문건은 이와 관련한 상세한 해설을 담은 표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2003년 10월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SRM에 대한 규제를 위한 해석을 담은 SRM에 관한 정의(Definition of Specified Risk Material, October 2003)’란 표에 따르면 영국과 포르투갈의 경우 6개월령이 넘어선 소에 대해서는 ‘전체 소 머리(혀를 제외함)’를 규제대상에 넣고 있다. 이에 비해 영국과 포르투갈을 제외한 모든 EU회원국들은 12개월령이 넘어선 소에 대해, 혀를 제외하는 대신에 뇌 눈 척수를 포함한 아래턱뼈(하악)를 제외한 소 머리로 정하고 있다.(Over 12 months, Skull excluding the mandible, but including the brain and eyes, and spinal cord)
이 문건에서 소개하고 있는 12개월령 이상 소(머리)에 대한 2003년 10월 기준 EU의 SRM 규정은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소 머릿고기(볼살, 뽈살)를 SRM으로 보고 수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 2008년 4월부터 지금까지 EU가 시행하고 있다는 SRM규정과 일치하고 있다.
EU의 소 머릿고기에 대한 규제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한 2003년 12월 이래 변함없이 지속돼 온 셈이다.
영국 식품규격기구는 이와 함께 ‘영국과 예외 국가(포르투갈을 제외한 EU회원국)가 정하고 있는 소머리의 SRM규제는 EU를 벗어난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보건환경 공무원들은 (EU와 영국의) 규제에 해당하는 소머리고기가 발견할 경우 이를 몰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소의 혀에 대해서 ‘도축장에서는 소 머리가 훼손되거나 오염되기 전에 제거하기 때문에 소의 혀는 법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문서는 표지에 “이것은 (보건ㆍ환경)공무원들을 위한 업무 지침을 담았다”면서 “지난 2000년 수정된 EU의 SRM규정, 그리고 2002년 수정한 북아일랜드의 관련(TSE)규정을 참고로 만들었다”는 전제를 달고 있다.
이에 앞서 <식품저널>은 16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검역검사통계를 인용해 주로 곰탕, (소머리)국밥, 설렁탕과 같은 국거리의 재료로 쓰이는 미국산 소 머릿고기가 2008년 4월부터 올 3월에 이르기까지 1,523kg, 35,642kg, 72,342kg, 162,429kg 등으로 매년 두 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면서, 최근 1년간 수입된 미국산 소머릿고기를 국거리 음식으로 환산하면 270만명 분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한편 광우병감시국민연석회의는 16일 ‘광우병 위험부위 수입ㆍ유통중단 촉구 및 현지조사단 공개토론 제안’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에선식품의약청(FDA) 규정에 따라 소도 못먹게 할 뿐아니라 유럽에서는 광우병특정위험 물질로 정한 미국산 소 내장ㆍ머리ㆍ족 등을 대기업들이 앞장서 2010년부터 대량으로 수입 유통해왔다”며 “미국산 소 내장, 족, 머리는 물론 광우병이 발견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당장 중단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당장 재협상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