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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의 공중보건 정책 위협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함의
첫째, 유해물질 생산기업은 유해물질 제조, 수입, 유통과 관련된 문제를 결코 ‘건강 혹은 보건’의 문제로 다루려고 하지 않는다. 명백히 해당 국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역 혹은 투자’의 문제로 치환한다. 이를 위해 해당 정부가 자유무역의 원리인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펼친다. 다시 말해 적극적인 프레임 전환 효과를 노린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기업은 자유무역협정상 ‘투자’ 장에 명시되어 있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및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정책의 개념을 끊임없이 확대 해석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무조건적으로 투자자 정부 중재 제도를 남용하고 있다.
셋째, 유해물질 생산 기업은 투자자 정부 중재 제도의 위력을 십분 활용한다. 중재 제도에 회부되면,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및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정책의 개념 규정과 판단이 전적으로 무역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지므로 ‘건강’ 혹은 ‘안전’은 주요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에 유리한 중재 결정이 날 수밖에 없다. 설사 중재 과정에서 기업이 패하더라도 기업은 많은 것을 얻는다. 캐나다처럼 아예 위협 하나로 정책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고, 다른 나라 정부는 이러한 사례를 두려워해서 아예 비슷한 정책을 도입할 시도조차 못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기업은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해 온갖 꼼수를 부릴 수 있다. 대부분의 다국적기업은 각국에 법인 사무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와 직접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의 현지 사무소를 통해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필립모리스사 대 호주 정부 분쟁 사례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해당 국가와 맺은 자유무역협정 조항마저 기업에 유리하게 무력화시킬 수 있다. 필립모리스사 대 우루과이 정부 분쟁 사례에서 확인된 바, 담배 기업은 스위스-우루과이 양자간 투자협정에 명시된 분쟁 중재 절차를 ‘최혜국 대우 조항’을 들어 아주 손쉽게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투자자 정부 중재 제도 회부 시 금전적 보상 제기 요구 외에 즉각적인 정책 집행 정지까지 요구하는 과감함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