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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긴급(사후) 피임약 약국 판매 추진 무산’…현행 분류체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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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후) 피임약 약국 판매 추진 무산’…현행 분류체계 유지

위염약 ‘잔탁’ 약국서 구입…어린이키미테·고함량 우루사 등 처방전 받아…
2012.08.29. 수 15:32 입력

[정기수기자] 사전피임약을 약국에서 팔고, 긴급(사후)피임약을 의사 처방을 받도록 하는 현행 분류 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또 어린이용 키미테, 우루사 200mg, 항생제 성분의 여드름 치료제 등은 내년 3월부터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위장약 잔탁 등은 처방전 없이 약국 구입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6월 의약품 재분류 안을 바탕으로 29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04개 ‘의약품 재분류’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가장 논란이 됐던 피임약의 경우 긴급피임약만 처방전을 받도록 하는 현행 분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안전성과 접근성 강화 대책을 따로 마련키로 했다.

당초 지난 6월 보건당국이 공개한 최초 분류안에서는 사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사후피임약을 처방전이 필요없는 일반의약품으로 바꾸는 방안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날 중앙약심에서는 과학적으로 볼 때 사전피임약은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긴급피임약은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나, 사회 각 계층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커 사용관행·부작용 등을 토대로 재검토할 것을 요청,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다만 보건 당국은 긴급피임약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대안으로 야간진료 의료기관 및 응급실에서 심야(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나 휴일의 경우 당일분에 한해 원내 조제를 허용키로 했다. 또 보건소에서도 의사의 진료 후 긴급피임약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전피임약의 경우 모든 피임약 구매자에게 약국이 복용법·주의사항 등이 적힌 복약안내서를 반드시 제공키로 했다. 또 피임약 대중매체 광고를 통해 ‘복용 시 병의원 진료와 상담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시적(3년)으로 처방전을 받은 여성에게 보건소가 피임약을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성폭력상담소, 청소년상담기관, 학교보건실 등에서 긴급피임약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계된 의료기관 또는 응급실을 통한 진료·투약을 안내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피임약의 분류 체계를 유지하는 대신, 사회적 의견을 반영한 보완 대책을 관계부처 및 유관단체와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키미테 패치(멀미약), 우루사정 200㎎(간장약), 클린다마이신외용제(여드름치료제) 등 총 262개 품목은 지금까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왔으나 내년 3월부터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바뀐다.

어린이 키미테 패치는 착란이나 환각 등의 부작용이, 고함량 우루사의 경우 단순한 간 기능 개선이 아니라 담석증이나 원발성 쓸개관 간경화증 등에 주로 사용된다는 점이 고려돼 재분류됐다.

또 여드름 치료용 항생제 연고의 재분류에는 세균에 대한 내성 우려가 반영됐다.

반면 잔탁정 75㎎(위염약), 아모롤핀염산염외용제(무좀치료제) 등 총 200개 전문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변경됐다.

또 히알루론산나트륨(인공눈물) 0.1%·0.18%와 락툴로오즈(변비약) 등 42종은 효능·효과에 따라 병·의원에서 처방을 받거나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동시 분류’ 품목으로 정해졌다.

이날 발표된 의약품 재분류안은 대국민 홍보와 시중 유통 의약품 교체 등을 거쳐 6개월 후인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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