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료 올리려 ISD 제소 방안 검토
구체적 사례 법률 검토까지 진행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업이 이익 극대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의 대표적 제도 중 하나를 국가를 상대로 활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 전망이다. 일각에서 ISD는 한미 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혀 왔다.
17일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지식경제위원회)은 한전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한전이 ISD 제소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전이 대주주(한국정책금융공사와 정부 합계 지분율 51%)인 정부를 제소 대상으로 고려한 까닭은 올해 2차례에 걸쳐 전기요금 인상안이 거부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한전의 이익 극대화를 정책적으로 방해해, 외국인 투자자의 이익 실현 기회를 가로막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실제 ISD 활용을 위해 기관투자자를 제외한 외국인 소액주주가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받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지식경제부가 명확한 거부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전기료 정책 재검토 요청을 하거나, 인가행위를 지속적으로 지연하는 상황이 ISD 제소감인지 등 구체적인 사례별 법률 검토까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ISD 소송을 내세워 지경부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를 한전이 갖고 있었다며 “전력의 공익성을 뒤흔드는 법적 검토 의뢰 및 발전 자회사에 대한 소송 협박 등을 일삼은 한전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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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의원 (한나라당, 하남시 지역구)
http://www.lhj21.com/sub1/sub1_2.asp
관료출신(상공부, 산자부, 중소기업청)인 이헌재 의원이 한전을 비판한 것일까, 투자자-국가 제소제(ISD)의 문제점에 공감한 것일까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