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수입담배 가격 강제로 낮춰…국내담배 가격 올리는 금연정책 무력화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출처 : 경향신문 2012-11-14 17:36:0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141736051&code=940100
한미FTA로 인해 수입담배 가격은 강제로 낮아지기 때문에 국내담배의 가격을 올리는 ‘금연정책’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상법 전문인 송기호 변호사는 14일 ‘다국적 담배산업과 자유무역 그리고 전세계 민중의 건강’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한미FTA에 따르면 40%의 한국의 담배 관세율은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0%가 된다”고 밝혔다.
현재 40%에 이르는 수입담배의 관세를 철폐할 경우 수입담배의 가격은 자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 정부에서는 담배가격을 올려 금연을 촉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중인 데다가 2005년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역시 ‘가격조치’를 담배 소비를 줄이는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으로 규정한 바 있다. 현재 한국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제5차 총회를 개최하면서 ‘금연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하지만 송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한미FTA 발효 상태 하에서는 ‘담뱃세’를 올려 국내담배 가격을 인상해도 소비자들이 국내담배 대신 수입담배를 선택하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
송 변호사는 또 담배 포장·라벨 등에 담배의 실상을 알리는 조치를 해야하고,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등의 담배규제기본협약 내용이 한미FTA와 충돌한다고 밝혔다. “(한미FTA에 따르면) 일련의 정부조치로 인해 투자자(담배기업)가 손해가 있을 경우 이를 배상하도록 하는데, 공중보건 정책에 대해서도 목적이나 효과에 비해 매우 엄격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야한다”(송 변호사)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한미FTA에서 관세철폐가 담배에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담배에 대한 일반적 예외조항을 규정해야한다”면서 “그것이 담배협약의 서문대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권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