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담배]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대 조수헌 교수팀 감정 의뢰

담배 유해성 연구문서 첫 공개

한겨레 | 입력 2004.05.02 11:15

[한겨레]  법원, 케이티앤지에 명령
폐암환자 신체감정도의뢰
 
법원이 케이티앤지(옛 담배인삼공사)에 대해 담배의 유해성과관련된 내부문서를 모두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케이티앤지의 담배 유해성연구문서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5년을 끌어온 담배소송이 급물살을 타이르면 올해 안에 1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폐암 환자와 그 가족 등 31명이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며 국가와케이티앤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12부(재판장 조관행 부장판사)는 2일 “케이티앤지는 원고가 문서제출명령을 요구한 661개 담배 관련 연구문서 가운데 464건을 재판부에 제출하라”는문서제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명령에서 “(케이티앤지는)결정문을 받은 날짜로부터 5일 안에 문서를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그동안 케이티앤지 쪽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400건 남짓한 문서만을 공개할 수있다고 고집해 왔으나,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흡연과 폐암의 상관관계△니코틴, 타르 등 담배 중 유해물질 △담배의 중독성 △담배의 유해성 및중독성을 줄이기 위한 담배 제조방법 개선 △연구결과물의 보고 및 의사결정과집행에 관한 것 등을 포함해 1958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에서 연구가 이뤄진 446건의문서들을 공개해야 한다. 제출명령 신청이 기각된 197건의 문서는 ‘신제품 개발을위한 영업비밀’이거나 ‘소송과 관련없는 외국담배 연구문서’라고 재판부가판단한 것이어서 사실상 담배 유해성과 관련된 모든 자료가 공개되는 셈이다.

이번 문서제출 명령을 위해 재판부는 지난달 19일부터 3일 동안 대전시 유성구케이티앤지 중앙연구소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해 ‘국산 엽연초의 내용성분분석보고’ 등 10건의 문서 존재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이 문서들도 함께 제출할것을 케이티앤지 쪽에 명령했다.

이번 소송을 맡고 있는 배금자 변호사는 “그동안 케이티앤지는 정보공개 요구도받아들이지 않고 78년 이전에 연구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관련자료를감추기에 급급했다”며 “관련문서들이 제출되면 담배의 유해성과 폐암 유발성,니코틴의 중독성을 숨겨온 국가와 케이티앤지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원고들은 2000년 법원에 문서목록 제출을 신청했으나 “민사소송법에 문서목록제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기도 했으나, 2002년에 문서목록에 대한제출명령도 가능하도록 민사소송법이 개정되자 원고들은 다시 문서제출명령을신청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달 원고 가운데 살아 있는 폐암 환자 3명의 신체감정과 숨진폐암 환자 3명의 진료기록 분석을 서울대병원에 의뢰했다. 호흡기내과, 환경 및산업의학, 정신과 약물중독 등 5개 분야 전문의로 구성된 감정팀은 이들에 대해△흡연 외 폐암유발 요인 △근무환경과 폐암발병의 상관관계 △담배의 중독성과금연 가능성 등을 점검하게 되며 감정 결과에 종합적 의견을 기재하되 소수의견도함께 기재하는 방식으로 감정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게 된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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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모리스의 두 얼굴, 간접흡연 위해성 은폐의혹

세계일보 | 입력 2005.03.08 05:26

‘담배 제조사의 두 얼굴, 어느 쪽이 진실인가?’ 미국의 대표적 담배 제조사 필립모리스가 담배 유해성에 대한 연구 내용을 왜곡해 혼란을 초래했다는 한 연구자의 주장이 제기됐다. 문제가 된 연구는 미국 담배회사들이 “담배 유해성에 어떤 반론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의한 1998년 이후 발생한 것이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연구자는 회사와 연구 결과 수위를 사전 조율한 것으로 확인돼 ‘연구자 윤리’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 담배통제연구센터 스탠톤 글랜츠 센터장은 7일(현지시각) “필립모리스의 지원을 받아 2001년 저명한 과학 학술지인 소아역학회지에 실린 한 논문이 유아돌연사와 간접흡연과의 관계를 입증한 주요 연구들을 폄하했다”며 “이 연구 내용은 이후 다른 논문에서 19번 이상 인용되며 환자들을 간접흡연 위험에 노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소아학회지 3월호에 ‘이슈’로 다뤄진다.

◆필립모리스 연구 과정에 개입=글랜츠 센터장에 따르면 이 논문은 필립모리스가 어린이 건강을 해치는 간접흡연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젝트 일부였다. 그는 이 같은 사실을 ‘회사 비밀문서’에 대한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고 전했다.

논문은 92년 미국 환경보호소와 97년 캘리포니아 환경보호소에서 각각 발표된 연구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 두 논문은 모두 간접흡연에 의해 유아돌연사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필립모리스의 지원을 받은 연구에서는 이들 위험성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less well established)’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에 글랜츠 센터장은 “간접흡연은 유아돌연사의 명백한 원인임에 틀림없다”며 “임상학자들은 간접흡연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필립모리스가 연구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애초 연구자는 초안에서 ‘간접흡연이 유아돌연사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밝혔으나, 필립모리스 측의 제의로 결론은 180도 바뀌었다는 것. 이 연구에는 5000달러에서 1만달러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담배는 해롭다’는 상식의 이중성=담배가 해롭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이 상식은 그러나 이중적이다. 흡연자에게, 특히 담배 제조사에는 더욱 그렇다. 누구나 알지만, 한편으론 아무도 모르는 듯하다. 사람들은 담배를 꾸준히 사고 피운다.

동시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담배의 폐해는 속속 드러나 잠자던 ‘상식’이 점차 눈을 떴다. 50년간 과학적 진실을 은폐한 미국 담배회사들의 행태가 94년 세상에 처음 알려지면서 ‘금연운동’이 본격화한 것. 담배회사들은 결국 98년 ‘항복’을 선언했다. 이들은 46개 주 정부에 2060억달러를 보상할 것에 합의하는 한편 향후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도 하지 않을 것에 동의했다.

하지만 이번 ‘논문 조작’ 사건이 새롭게 밝혀져 담배 제조사의 이중적 태도가 계속됐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글랜츠 센터장은 “필립모리스 웹사이트에는 ‘간접흡연이 유아돌연사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경고문이 있다”며 “그럼에도 필립모리스는 소비자 뒤에서 이 경고문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시도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과학자들 담배회사에 등 돌려야=담배회사 지원금으로 이뤄진 연구가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1년 스위스 제네바대학의 라그나르 릴란데르 교수는 필립모리스 자금지원을 받은 연구에서 간접흡연 위험성이 다소 과장돼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제네바 소재 금연운동 단체들이 명예훼손으로 릴란데르 교수를 고발, 문제가 커졌다. 당시 제네바대학은 담배회사의 학술연구지원기금을 받지 않기로 결의했고, 릴란데르 교수는 유럽연합에서 건강・환경 분야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었으나, 지난해 10월 위원 자격을 박탈당한다.

한국 금연운동협의회가 98년 공개된 필립모리스 내부문서를 살핀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필립모리스 지원으로 연구활동을 해 온 연구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확인된 3명의 연구자는 실내 공기 오염 전공 교수들로 80년대 간접흡연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자 학회 등에서 ‘라돈’ 등 다른 위해 요소를 강조, 담배에 쏠리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연운동협의회 김일순 회장(전 연세대 의대교수)은 “2001년에도 필립모리스는 우리나라 한 과학자를 연구 자문위원으로 포섭하려 했던 것으로 안다”며 “담배회사의 지원을 받고 그 회사에 유리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과학자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말했다.

우한울 기자 erasm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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