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통계] 수도권 주택매매 거래건수, 부동산 중개업자수, 미분양

[MB 부동산 5년]주택매매 침체 직격탄…’부동산 업계’의 눈물

아시아경제
| 박미주 | 입력 2013.02.20 09:15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30220091510277.daum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 2006년 대비 1/3토막, 중개수수료 4000억 증발
‘미분양 덫’ 못 받은 분양대금, 부동산 PF대출 잔액과 맞먹어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MB정부 5년 내내 주택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부동산 중개업과 건설업 등 연관 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주택매매 거래가 급감하면서 중개업자수는 감소세로 돌아섰고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의 중개수수료 규모는 6년 새 4000억원이 증발했다. 미분양 적체에 따른 건설사들이 받지 못한 분양대금은 22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거래량 2006년 이래 최저…서울 중개업자 1명당 연간 주택매매 3.7건=
20일 국토해양부 주택 매매거래량 통계를 보면 부동산 경기 활황기였던 2006년에 69만7676건에 달했던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매매 건수가 2012년에는 27만1955건에 그치면서 3분의1 수준으로 급감했다.

부동산 중개업자수도 줄고 있다. 서울·경기·인천의 연도별 부동산 중개업자수 현황을 보면 2008년에 5만6402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이후 2009년 5만6241명, 2010년 5만4780명, 2011년 5만3476명, 2012년 5만772명 등으로 매년 감소했다.

이에 따라 중개업자 1명이 연간 주택매매를 다루는 건수도 줄어들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가 서울의 연도별 주택매매 거래량과 해당 연도의 중개업자수를 비교해 중개업자 1명당 연간 주택매매 건수를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 평균 11.3건에서 2012년에는 3.7건으로 급감했다. 세 달에 한 건 정도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는 셈이다.




중개 수수료는 4000억원 가량이 축소됐다. 서울의 연도별 아파트 매매건수와 평균 매매가로 단순 환산해서 아파트 매매시장의 중개수수료 규모를 추정해보면 2006년 6083억원 규모였던 것이 2012년에는 2000억원 안팎으로 줄어들었다. 아파트 매매시장에서만 무려 4174억원이 없어진 꼴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2006년 14만1812건에서 2012년 4만4771건으로 70% 가까이 급감했다.

이어 “부실 건설사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의 신규 매입자에 대해 모기지론 제공해 주택구매 비용과 향후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는 해외 사례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미분양 가구수는 지난해 11월에 3만4385가구까지 증가해 2001년 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취득세 한시 감면과 9억원 이하 전국 모든 미분양 주택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주면서 지난해 12월에는 3만2547가구로 소폭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2013년 들어 양도세 면제 혜택이 사라지면서 시장은 재차 관망세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이에 아파트를 지어놓고도 받지 못한 분양대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잔액과 맞먹는다. 각 시도별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공급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미분양 미수 분양대금을 추정해 보면 전국적으로 22조6598억원에 달한다. 이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한 2012년 12월 말 국내은행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인 23조4000여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2012년 기준 코스피 상장 건설업종의 시가총액은 25조205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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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주택시장 거래 정상화 시급=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업계에서는 시급히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계뿐 아니라 인테리어, 이사업체까지 연관 업종이 줄줄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분양 증가 또한 주택시장 악순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미분양이 장기화하면서 자금압박이 커진 주택건설업체들이 할인분양에 나서면서 기존 재고 주택의 가격이 동반 하락하거나 미분양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공급 과잉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존 주택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은 “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단기적으로 가장 효과를 내고 있는 세제 지원과 관련해 취득세 등 특정 세제 완화를 일시적,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형태보다는 전반적인 세제 개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건설사의 미분양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정부 등 공적기구 개입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 건설사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의 신규 매입자에 대해 모기지론 제공해 주택구매 비용과 향후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는 해외 사례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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