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담배] “흡연율 감소 위해 담뱃값 인상을 비롯한 종합적 금연정책 필요”

“흡연율 감소 위해 담뱃값 인상을 비롯한 종합적 금연정책 필요”




○ 김재원의원의 발의안 취지에 적극 찬성




○ 보다 강력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필요























위치공지사항날짜2013-03-11
첨부파일2013_0311_성명서_김재원의원 발의안 취지 찬성-성명서 발표.pdf 조회132



http://www.kash.or.kr/user_new/pds_view.asp



[2013년 3월 11일]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서홍관, 국립암센터 암관리사업본부장)는 최근 김재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적극 찬성하고, 한걸음 나아가 국민건강증진법을 보다 강력하게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히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 명 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금연정책이 필요하며, 이 중 담뱃값 인상은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이라는 점은 세계보건기구(WHO) 및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세계 모든 금연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담뱃값은 지난 8년간 동결되어 그동안의 물가인상률을 감안할 때 오히려 담뱃값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금연정책은 브라질, 우루과이, 태국, 말레이시아보다 못한 정책 수준에 머물러 있고, 성인 남성 흡연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고, 젊은 여성과 청소년 흡연율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OECD국가 중 최하위로, 노르웨이 담뱃값(1,5000원)의 6분의 1 수준이며, OECD 국가의 평균 담뱃값 6,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최근 김재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궐련 20개비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1,146원으로 인상하고, 기금 사용 시 특별 지원 대상에 저소득층을 추가하며, 기금 수입액의 10% 이상을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에 사용하도록 한다”는 골자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에 적극 찬성하며, 한걸음 나아가 국민건강증진법을 다음과 같이 보다 강력하게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 다 음 -


 


1. 담뱃세 인상에 있어, 담배소비세는 30%로 인상해야 하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354원에서 1,146원이 아니라 3,000원으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


 


담배소비세를 늘리는 것은 흡연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지방재정을 충당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담뱃값이 최소한 6,000원 이상이 되어야 금연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2. 인상된 담뱃세는 금연캠페인과 청소년 흡연예방을 비롯하여, 금연진료의 보험 적용, 저소득층의 무료 금연상담 및 무료 금연약 투여 등 흡연자를 위하여 써야 한다


 


○ 이는 담뱃값 인상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담뱃세 인상분을 다른 곳에만 사용한다면 흡연자의 호주머니를 노린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3. 현행 담배사업법을 비롯한 담배관련 법규를 통합하여, 담배관리법을 제정해야 한다.


 


현재 담배사업법(기획재정부), 국민건강증진법(보건복지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건설교통부) 및 청소년보호법(국가청소년위원회), 학교보건법(교육인적자원부) 등에 산재해 있는 담배 관련 내용을 모두 통합하여 담배관리법으르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가 되어야 한다.


 


4. 담배규제정책을 집행하는 정부부처가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담배규제주무기구는 전담 인력의 부족과 아울러 담당공무원이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다 지속적이고 강력한 금연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조직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2013년 3월 11일


 









(사)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서 홍 관



담뱃값 인상 등 포괄적 금연정책 추진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 실시




































위치 공지사항 날짜 2013-03-25
첨부파일 2013_0325_성명서_종합적 금연정책추진을 위한 서명운동.hwp 조회 50







담배는 건강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크며, 금연정책 강화는 국민의 건강수준을 높이고, 건강양극화를 감소시키는 가장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OECD 국가의 평균담뱃값 6,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2004년 12월 이후 8년간 동결되어 물가인상률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담뱃값이 내려갔다고 볼 수 있으며, 그 결과 흡연율이 남녀 모두 상승하여 심히 우려스러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사)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서는 담뱃값 인상을 비록한 포괄적 금연정책 추진을 위하여 100만 서명운동을 실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 정부는 담뱃값을 OECD 평균인 6,000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인상된 담뱃세는 청소년 흡연예방캠페인과 금연캠페인, 흡연자의 금연을 위한 금연진료에 대한 보험급여,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위한 재원 확보에 사용하라


 


온라인 서명은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5392 에서 가능합니다.

====================


“담뱃값 6000원으로 올려야” 금연협회-의협 등 공동성명


동아일보 기사입력 2013-03-27 03:00:00 기사수정 2013-03-27 18:02:27
http://news.donga.com/3/all/20130327/53997831/1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23개 민간단체가 담뱃값을 6000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 한국소비자연맹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등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26일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6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금연 효과를 얻으려면 이 금액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금연 효과는 특히 청소년과 저소득층에서 더욱 효과적이다. 흡연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담배 포장에 경고 사진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성명서에는 담뱃값 인상으로 거둔 수입을 금연에 도움이 되는 치료와 금연 캠페인에 써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연에 도움이 되는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금연 상담과 금연 약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

이들 단체는 금연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범국민 금연운동 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HTML 태그와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href="" title=""> <abbr title=""> <acronym title=""> <b> <blockquote cite=""> <cite> <code> <del datetime=""> <em> <i> <q cite=""> <strike> <s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