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탐욕… “2조4000억 손해봤다”며 한국에 소송
국민일보 입력 2013.04.09 18:115조원을 ‘먹튀’하고도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소송 승리를 위해 미국 의회와 정부에 거액의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미 상원 로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론스타는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철수를 시작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미 상·하원, 대통령 직속 경제정책 결정기구인 국가경제위원회(NEC) 등을 상대로 총 343만1667달러(약 39억1000만원)의 로비 자금을 지출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고 외환은행에서 완전히 손을 뗀 지난해 1분기에는 “한·미 FTA 협정 내용(H.R.3080)을 일반에 알려 달라”며 136만5000달러를 썼다.
론스타는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가 한·벨기에 투자협정(BIT)을 위반해 약 2조4000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한 상태다. 론스타는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의 인수·합병 승인을 미뤄 외환은행 지분 매각 가격이 크게 떨어졌고, 하나은행이 외환은행 인수대금을 지불할 때 국세청에 10%의 양도소득세를 원천납부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론스타는 곧 시작될 재판에서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미 FTA 이행법안을 적극 활용할 전망이다. 한·미 FTA 협정문에 담긴 ISD 관련 조항은 이번 소송의 기반인 BIT보다 훨씬 론스타 측에 유리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BIT를 기반으로 한 소송에서는 국내법을 참고할 수 있지만, 한·미 FTA의 경우에는 국내법을 배제해야 하는 것이 단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론스타가 원하는 결과에 비하면 그간 지출한 로비 자금은 껌값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브리짓 스턴 프랑스 파리1대학 명예교수를 중재인으로 선정하는 등 론스타의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소송 제기 이후 지난달 20일까지로 정해졌던 중재재판부 구성 절차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