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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론스타의 탐욕… “2조4000억 손해봤다”며 한국에 소송

론스타의 탐욕… “2조4000억 손해봤다”며 한국에 소송

국민일보 | 입력 2013.04.09 18:11

5조원을 ‘먹튀’하고도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소송 승리를 위해 미국 의회와 정부에 거액의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미 상원 로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론스타는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철수를 시작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미 상·하원, 대통령 직속 경제정책 결정기구인 국가경제위원회(NEC) 등을 상대로 총 343만1667달러(약 39억1000만원)의 로비 자금을 지출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고 외환은행에서 완전히 손을 뗀 지난해 1분기에는 “한·미 FTA 협정 내용(H.R.3080)을 일반에 알려 달라”며 136만5000달러를 썼다.



론스타가 사용한 로비 명목은 대부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독려하는 것이다. 이는 론스타 측에 유리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을 담은 한·미 FTA를 활용, 소송에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한·미 FTA의 독소조항으로 지적되는 ISD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론스타는 실제로 로비를 통해 한·미 FTA를 조속히 이행할 것, 한국 내 미국 투자자본을 보호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

론스타는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가 한·벨기에 투자협정(BIT)을 위반해 약 2조4000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한 상태다. 론스타는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의 인수·합병 승인을 미뤄 외환은행 지분 매각 가격이 크게 떨어졌고, 하나은행이 외환은행 인수대금을 지불할 때 국세청에 10%의 양도소득세를 원천납부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론스타는 곧 시작될 재판에서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미 FTA 이행법안을 적극 활용할 전망이다. 한·미 FTA 협정문에 담긴 ISD 관련 조항은 이번 소송의 기반인 BIT보다 훨씬 론스타 측에 유리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BIT를 기반으로 한 소송에서는 국내법을 참고할 수 있지만, 한·미 FTA의 경우에는 국내법을 배제해야 하는 것이 단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론스타가 원하는 결과에 비하면 그간 지출한 로비 자금은 껌값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브리짓 스턴 프랑스 파리1대학 명예교수를 중재인으로 선정하는 등 론스타의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소송 제기 이후 지난달 20일까지로 정해졌던 중재재판부 구성 절차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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