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Developments i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http://unctad.org/en/PublicationsLibrary/webdiaepcb2013d3_en.pdf
작년 투자자소송 62건 발생 사상 최대… 결과 공개 31건 중 70%는 국가가 패소
경향신문 입력 : 2013-04-16 06:00:0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160600015&code=920501
ㆍ정보 공개·투명성 강화 움직임
지난해 국제중재 분야에 두 가지 ‘신기록’이 세워졌다. 62건의 투자자-국가소송이 발생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국가가 지불해야 할 배상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판정도 나왔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의해 국제중재에 회부돼 처음 피소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지난달 작성한 ‘투자자-국가소송제의 최근 현황’ 연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62건의 투자자-국가소송이 발생해 1987년 이후 연간 발생 건수로는 가장 많았다. 투자자-국가소송 누적 발생 건수는 518건으로 늘었고, 1개 이상의 투자자-국가소송에 휘말린 국가는 모두 95곳이었다.
지난해 발생한 투자자-국가소송 중 개발도상국이 피소된 비율은 68%였다. 개도국의 투자자가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 투자자가 제기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외국인 투자자는 허가 취소, 투자계약 위반, 경쟁입찰 부정, 규제 변경, 사전 승인된 보조금의 철회, 간접수용, 과세 등 국가의 광범위한 조치를 문제삼고 있다.
지난해 중재판정 결과가 일반에 공개된 것은 31건이었다. 70%는 투자자가 승소했고, 이 중 9건은 국가가 투자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에콰도르 정부가 미국계 석유회사인 옥시덴털에 사상 최대액인 17억7000만달러(약 2조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 분쟁은 에콰도르 정부가 2006년 옥시덴털이 보유했던 아마존 내 유전 채굴권을 회수하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베네수엘라는 지난해 9건의 투자자-국가소송에 휘말리는 등 2년 연속으로 가장 많이 중재에 회부됐다. 인도(7건), 파키스탄(4건), 알제리·이집트·헝가리(각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벨기에, 적도기니, 한국, 라오스는 지난해 처음으로 소송을 당했다.
투자자-국가소송 절차에서 국가가 제기한 반소를 받아들여 중재판정부가 판정을 내린 첫 사례도 나왔다.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부룬디 정부는 그 투자자가 면허 요건을 지키지 못한 채 영업을 했다며 100만달러를 지불하라는 반소를 제기했다. 부룬디 정부의 청구는 기각됐지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반소를 인정해 중재판정을 한 것은 처음이었다.
론스타의 국제중재신청서를 비공개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 달리 국제사회에서는 투자자-국가소송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실무작업반은 지난 2월 투자자-국가소송 절차를 더 투명하게 하는 새로운 규칙에 합의했다. 이 규칙은 ‘대중이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문서에 접근할 수 있으며, 중재재판은 일반에 공개되고,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폴란드의 바르샤바 행정법원은 중재판정 결과는 공공정보이기 때문에 폴란드 정부가 그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