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경고그림, 캐나다·브라질 흡연율 낮췄다">
복지부, 실효성 근거로 제시..한국 경고문구 면적기준도 ‘후진국’연합뉴스 입력 2013.04.22 06:32 수정 2013.04.22 07:38
복지부, 실효성 근거로 제시..한국 경고문구 면적기준도 ‘후진국’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도입한 국가들에서 흡연율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돼 우리나라도 이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잇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복지부가 담뱃갑 경고 그림 삽입, 경고 문구 면적 확대(30%→50%), 담배 성분 공개 등의 내용을 담아 발표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사실상 추진이 보류된 상태다.
그러나 복지부가 제시한 각 정부와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2000년 24%였던 캐나다의 전체 흡연율은 2001년 세계에서 처음 흡연경고그림을 도입한 뒤 2002년 21%로 떨어졌고, 이후에도 2004년 20%, 2006년 18% 등으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15~19세 청소년 흡연율 역시 경고그림 도입 전인 2000년 25%에서 2002년 22%로 하락했다.
2002년부터 경고그림을 넣기 시작한 브라질 역시 2000년 31.0%였던 성인흡연율이 도입 1년 뒤인 2003년에 22.4%까지 낮아졌다. 남성 흡연율은 35.4%에서 27.1%로, 여성 흡연율도 26.9%에서 18.4%로 각각 떨어졌다.
15% 수준이던 싱가포르의 성인흡연율도 경고그림이 도입된 2004년말에는 12.6%로 하락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경고그림 삽입 정책이 너무 급진적이라거나 흡연율 하락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의견이 있지만, 이미 세계 60개국 이상이 흡연경고그림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실제 효과도 확인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림보다 한 단계 낮은 경고 수단인 흡연경고문구 기준에서도 우리나라는 사실상 금연정책 후진국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11조는 “모든 담배제품의 포장에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메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하고, 경고메시지 크기는 담뱃갑 전체 면적의 50%이상을 차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경고문구 대신 경고이미지 삽입을 권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이 보류된 현재 우리나라의 경고문구 면적 기준은 30%에 불과하다.
이성규 캘리포니아대 담배 연구·교육센터 박사후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2005년에 FCTC 당사국이 됐지만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11조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경제규모와 위상에 걸맞게 금연 정책도 발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11월 세계최대 규모의 담배·흡연 규제 회의인 FCTC 당사국 총회까지 유치하고도 흡연경고그림, 경고문구 등의 측면에서 FCTC가 제시하는 세계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가장 효과적 금연 정책인 담배가격 인상 논의가 여의치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비가격 규제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남성 5명 가운데 1명은 85세 이전에 결국 담배 때문에 목숨을 잃을 정도로 흡연의 사회적 부담과 손실이 방치하기엔 너무 막대하다는 게 당국과 보건의료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 캐나다 흡연경고그림 도입(2001년) 전후 흡연율 >
< 브라질 흡연경고그림 도입(2002년) 전후 흡연율 >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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