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광우병 위험 통제국’ 제외 예정… 쇠고기 완전 개방 요구할 듯
경향신문 입력 : 2013-04-28 22:23:0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282223065&code=920501
ㆍOIE, 지난 2월 미 농무부에 상향 조정 통보
ㆍ시민단체 “등급 상향이 완전 개방 근거 안돼”
최 직무대행은 ‘농업분야 통상이슈 및 과제’라는 발제문에서 “미국의 광우병 관련 등급이 상향되면 쇠고기 수입에 월령제한이 없는 호주, 뉴질랜드 등과 같은 등급”이라고 밝혔다. 국제수역사무국은 광우병 위험등급을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 ‘위험 통제국’, ‘위험 미결정국’ 등 모두 3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은 2007년 5월 위험 통제국 지위를 부여받았다.
국제수역사무국 동물질병 과학위원회는 지난 2월20일 미 농무부에 미국을 ‘위험 통제국’에서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회원국에 권고하겠다고 통보했다. 톰 빌색 미 농무부 장관은 통보를 받은 뒤 성명을 내고 “미국의 등급이 상향 조정되면 쇠고기 수출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총회에서 최종 승인이 내려지면 미국은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할 때 월령제한을 받지 않는 호주, 뉴질랜드 등과 같은 등급(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이 된다. 미국은 이를 근거로 쇠고기 시장 완전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 직무대행은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 시 미국은 민간수출 자율규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쇠고기 수입 월령제한 철폐를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의 광우병 위험등급 상향 조정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변경해야 할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은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뿐 아니라 위험 통제국의 쇠고기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월령·부위 제한을 두지 말 것을 권하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의 규정대로라면 한국, 일본, 대만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때 월령제한을 두지 말아야 하지만 세 나라 모두 현재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위험 통제국과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는 교역금지 물질의 범위에서 다소 차이가 날 뿐 큰 차이가 없다”며 “근본적으로 국제수역사무국 규정은 권고사항에 불과할 뿐이며 미국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이어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최초로 발생한 2003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캘리포니아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